[전기기사]11회 2번 질문

작성자나동완|작성시간20.07.15|조회수377 목록 댓글 5

저압옥내간선과 분기회로간에 내선규정
3315-4에 분기선의 단면적이 간선 단면적의 1/2이상이면 과전류차단기를 임의의 거리에 시설이
아니고 생략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나요?

3315-4 가 어떤내용이 있는지 어디서 확인하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샤피오넬 | 작성시간 20.07.15 8만원 덜덜덜...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나동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15 헐 사야 되는 가봐요 ㅠㅠ
  • 작성자시나브로^^ | 작성시간 20.07.15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 정확한 표현은 "3m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나동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7.15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innova21 | 작성시간 20.08.30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