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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나브로^^ 작성시간18.09.10 1.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 간.
2.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보안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변전소․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 상호 간
3. 2 이상의 급전소 상호 간과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
4.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간
위의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53조의 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