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작성자전기기사0| 작성시간20.02.20| 조회수2975|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사시랑이 작성시간20.02.21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판단기준 제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는 30mA.

    판단기준 제170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는 15mA
  • 답댓글 작성자 전기기사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21 답변 감사합니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