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작성자전기기사0| 작성시간20.02.20| 조회수297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사시랑이 작성시간20.02.21 안녕하세요..답변드립니다. 판단기준 제33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는 30mA. 판단기준 제170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는 15mA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전기기사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21 답변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