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륜당(明倫堂) 현판(懸板)의 연구
※ 위 현판은 서울 문묘 중 성균관 내 명륜당의 당 전면에 간판대용으로 붙여있다.
가. 명륜당(明倫堂) 현판(懸板)의 해제(解題)
大明萬曆丙午 孟夏之吉
대명만력병오 맹하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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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만력34<선조39(서기:1606)>년 음력4월 길한 날에
賜進士及第翰林院修撰欽差正使金陵朱之藩書
사진사급제한림원수찬흠차정사금릉주지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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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수찬이 과거에 급제(及第)한 진사에게 은덕하건데, 1606(선조39)년 1월 1일부로 명나라 황명으로 황태손의 탄생을 반포하기 위해 온 반조사(頒詔使)의 정사<사신(使臣)의 수석(首席)>인 금능인(金陵人) 주지번(한림원 수찬)이 씀.
나. 명륜당 현판(懸板)의 해제(解題)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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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본 |
한문(한글)텍스트 |
번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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賜進士及第翰林院修撰 사진사급제한림원수찬
欽差正使金陵朱之藩書 흠차정사금릉주지번서 |
한림원수찬이 과거에 급제(及第)한 진사에게 은덕하건데, 1606(선조39)년 1월 1일부로 명나라 황명으로 황태손의 탄생을 반포하기 위해 온 반조사(頒詔使)의 정사<사신(使臣)의 수석(首席)>인 금능인(金陵人) 주지번(한림원 수찬)이 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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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문묘 중 성균관 내 명륜당 현판(懸板) 제액(題額) 부연(敷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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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하(孟夏) : 음력(陰曆) 사월을 일컫는 말. 초기(初期)의 여름. 음력(陰曆) 4월쯤을 이름 흠차(欽差) : 황제(皇帝)의 명령(命令)으로 보낸 파견인(派遣人) 정사(正使) : 사신(使臣)의 수석(首席). 상사(上使) 주지번(朱之藩) : 명말(明末) 유학자로 자(字)는 원승(元升), 호(號)는 난산우(蘭山禺), 본관은 금능(金陵) 인으로 서기1606년 조선에 반조사(頒詔使)로 파견됨. 만력(萬曆) : 명 신종(神宗) 1517-1619년간의 년호 부연(敷衍·敷演) : 덧붙여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을 늘어놓음. 또는 그 설명. 제액(題額) : 액자(額子)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씀, 액제(額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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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명륜당(明倫堂)’ 현판(懸板)에 대한 기록
(1) 『 세종대왕실록 제91권 』
世宗91卷, 22(1440 庚申/明正統5)年 10月30(己亥)日
세종 권 경신 / 명정통 년 월 (기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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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2경신(1440,정통5)년 10월 30(기해)일
議政府據禮曹呈啓 ‘成均館聖殿及明倫堂 竝無額字’
의정부거례조정계 성균관성전급명륜당 병무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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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성균관(成均館)의 성전(聖殿)과 명륜당(明倫堂)에 모두 액자(額字)가 없습니다.’
去乙卯年 朝廷使臣李約來謁聖 因言
거을묘년 조정사신리약래알성 인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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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을묘년에 중국(朝廷)의 사신 이약(李約)이 와서 알성(謁聖)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聖人之敎 與中國無異 但無額字 非也’
성인지교 여중국무이 단무액자 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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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聖人)의 교(敎)는 중국과 다름이 없는데, 액자가 없는 것만은 잘못입니다.’ 고 하였사오니,
‘請依開城府成均館例 聖殿額字 稱大成至聖之殿 書以黃金
청의개성부성균관례 성전액자 칭대성지성지전 서이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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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하옵건대, 개성부(開城府)의 성균관 예(例)에 의하여 성전(聖殿)의 액자는 “대성지성지전(大成至聖之殿)”이라 칭하여 황금(黃金)으로 쓰시고,
明倫堂仍稱明倫堂 以靑書之’從之
명륜당잉칭명륜당 이청서지 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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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당(明倫堂)은 그대로 명륜당으로 칭하여 청색으로 쓰게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2) 『 선조대왕실록 제198권 』 생략 `````
라. ‘ 명륜당(明倫堂) ’ 제자(題字)의 유래 :
“ 명륜당(明倫堂) ” 이란 호칭은 맹자의 말씀 중 ‘등문공(滕文公)’ 편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소학 제2장 ‘명륜’ 편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맹자(孟子)』등문공 장구상(章句上) 제3장에서 이르시길 … ,
滕文公 問爲國 文公 以禮聘孟子故 孟子ㅣ 至滕 而文公 問之
등문공 문위국 문공 이례빙맹자고 맹자ㅣ 지등 이문공 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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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문공이 나라함을 물으신대 문공이 예로써 맹자를 초빙한 고로 맹자가 등나라에 이르심에 문공이 물으니라
設爲庠序學校 以敎之 庠者 養也 校者 敎也 序者 射也
설위상서학교 이교지 상자 양야 교자 교야 서자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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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학으로 지방에 상(庠)과 서(序)를 세우고 중앙에 학교를 설치하여 가르치니, 지방의 학교라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본받는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이며, 중앙의 학교라는 것은 벼슬하는 바를 익히는 것이다.
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
하왈교 은왈서 주왈상 학칙삼대공지 개소이명인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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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에서는 교라고 하고, 은나라에서는 서라고 하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고 하였는데, 배우는 것은 하·은·주 3대가 다 같았으니, 모두가 인륜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人倫 明於上 小民 親於下
인륜 명어상 소민 친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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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윤리가 위에서 밝으면 아래의 하찮은 백성들도 친목하게 됩니다.
庠 以養老爲義 校 以敎民爲義 序 以習射爲義 皆鄕學也ㅣ
상 이양로위의 교 이교민위의 서 이습사위의 개향학야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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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학교(향학)인 상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으로써 의를 삼고, 소도시의 학교(향교)인 교는 백성을 가르침으로써 의를 삼고, 중앙의 대학인 서에서는 벼슬하여 관리의 역할을 익히는 것을 의로써 일을 삼으니, 모든 곳에 다 배움이 있는 것이다.
學 國學也ㅣ 共之 無異名也ㅣ
학 국학야ㅣ 공지 무이명야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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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배움으로써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함께하는 바는 사람마다 다름이 없다.
倫 序也ㅣ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륜 서야ㅣ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此 人之大倫也ㅣ 庠序學校 皆以明此而已
차 인지대륜야ㅣ 상서학교 개이명차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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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는 차례이니, 부모와 자식이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는 의가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고, 벗과 벗은 믿음이 있으니, 이에 사람은 인륜을 크게하여 향학, 향교, 대학의 가르침은 모두 그 까닭을 밝힐 따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