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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정보

특허 출원 신청 절차

작성자담쟁이|작성시간12.12.15|조회수464 목록 댓글 0

특허 출원

출원절차 안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서면출원 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을 클릭 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선등록(기술) 여부조사 사전등록절차 출원서 등 각종 서식작성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출원서 등 제출
선등록(기술)여부조사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 제3자에 의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출원 전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의 등록가부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산업재산권 출원인은 본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고안, 디자인, 상표)이 출원 전에 제3자에 의하여 출원된 출원발명(고안 등) 또는 등록된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본인출원이 등록거절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코드분류조회⇒특허정보무료검색서비스⇒한국특허정보원 회원가입 ⇒SGML 등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주요 검색어로 조합하여 검색하거나,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열람실,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방문하시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등록신청
특허청에 특허출원 등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
이 출원인코드는 출원인의 기본정보(출원인 성명, 주소 등)를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향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고유번호가 됩니다.
※ 주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기위해서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이 출원서에 날인되어야합니다.
준비사항
도장,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절차안내
사용자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특허청을 직접 방문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특허路 홈페이지 접속→ 사용자 등록신청 → 출원인코드부여신청
특허청 방문신청(서면신청 포함)
대전 특허고객서비스센터 또는 서울사무소 민원실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식은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 안내에서 다운 받아 작성
출원서 등 각종서식 작성
출원서 작성
출원서류의 내용을 보고 일반인도 기술(창작)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출원서류를 직접 작성코자 하시면 이미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공보를 견본으로 이용하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서류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청구범위 포함), 도면(필요시 첨부)
출원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특허출원) → 제14호 서식
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
출원서, 요약서, 명세서(청구범위 포함), 도면(필수)
출원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실용신안출원) → 제1호 서식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출원서(심사, 무심사), 도면
출원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디자인출원) → 제3호 서식
상표출원 서류
출원서, 견본
출원서 등 서식은 홈페이지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상표출원) → 제2호 서식
출원서류는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에서 해당서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별 출원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출원서식, 출원견본, 작성요령 등은 별도로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명세서 길라잡이 다운로드(HWP) 한글 2002 뷰어 다운로드
출원서 등 제출
방문접수 시
장소 : 특허청 고객서비스팀(특허고객서비스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 시간 : 09:00 ∼ 18:00(토요일 09:00∼13:00)
우편접수 시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편번호 : 302-701) 우체국 소인일자 (단, PCT 국제출원은 도달일)를 출원 일로 인정함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접수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가 즉시 발급되며,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납부
우편접수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통상환(우체국 발행)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 특허청에 제출하시고, 방문접수 시나 온라인 출원 시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 소정의 영수용지에 납부자번호로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전국 국고수납은행 및 온라인(www.giro.or.kr)으로 납부가능 합니다
납입영수증은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안내 → 민원서식 →기타(특허료·등록료·수수료 납부안내서(영수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302-701

*출원서 작성시 주위사항

미성년자가 출원하는 경우
특허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등)이 이를 대리하여야 함.
미성년자 출원시 먼저 법정대리인의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 미성년자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시 출원인 항목 아래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함.
또한, 미성년자가 출원인일 경우 출원인란에 연속하여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보정 사례>
법정대리인(성명, 출원인코드) 오기재
공동 출원인 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신고의 방법은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이를 기재하는 방법과 출원 이후에 선임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음.
출원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되는 출원인 코드 아래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보정 사례>
출원서에 “출원인 대표자”로 기재하고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대표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사건의 표시 오기재 및 미기재
사건의 표시는 출원번호, 출원일자 기재(단, 출원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상품(서비스업)류 기재)
대표자선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에 대표자와 공동출원인의 성명(명칭), 날인 누락
지분약정을 하는 경우
출원인 상호간에 특별히 지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며,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공동출원인간의 지분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공동출원인간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의 출원인코드 다음에 [지분]란을 만들어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기재 하고, “지분약정서”를 첨부하여야 됨.
공동출원인 각각의 지분합은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함.
<보정 사례>
지분 비율의 합이 100%가 아닌 경우
지분약정서에 약정할 사건의 표시 누락, 공동 출원인 각각의 성명(명칭)과 기명날인 누락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의 첨부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가 기재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반려 사례>
특허출원인 경우 명세서 미첨부(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포함)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미기재된 경우 포함) 또는 도면 미첨부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도면 미첨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부족한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출원인이 일괄신청서를 선택한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과 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을 기재하여야 함.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만 원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서를 선택하지 마시고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만을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함.
<반려 사례>
일괄신청서에 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 미기재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면제) 신청
출원료 등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자가 출원시에 출원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감면(면제)대상별 증명서류 제출
- 특허청 홈페이지→출원에서 등록까지→수수료정보→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안내 참조
<보정 사례>
출원서에 감면(면제)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미첨부
증명서류 오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표자 등의 날인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 중 지점이 있는 경우에 본점 또는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감면(면제)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곤란할 정도로 기간경과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율이 다른 출원인이 공동출원하는 경우의 수수료
출원인 감면율 적용
감면자 + 비감면자 감면 없음
면제자 + 면제자 면제
면제자 + 감면자 감면자 수수료 적용
감면자 + 감면자 감면율이 적은 쪽 수수료 적용
<예시>
중기업인 A출원인과 소기업인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감면율이 작은 중기업 감면을 받게 됨.
중기업인 A출원인과 발명자인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A출원인은 50%감면, B출원인은 70%감면이므로 감면율이 적은 중기업에 해당하는 50%의 감면을 받음. 따라서, 출원서의 감면사유에 중기업 감면으로 기재하고 감면 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국가유공자 A출원인과 감면대상이 아닌 B출원인이 공동출원한 경우 수수료 감면(면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수료를 전부 납부하여야 함.
2006. 9. 30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
2006. 9. 30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분할출원서를 작성할 경우 심사청구 대상 출원건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항목란에 심사청구를 기재하지 않아야 함
수수료도 기존 선등록제도 하에서 분할출원서 접수시 적용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보정 사례>
분할출원서 심사청구 항목란에 심사청구를 기재한 경우
심사청구료를 납부하고 1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적정 수수료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출원신청

출원인(대리인)등록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출원인(대리인)코드부여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코드)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
※ 출원인 코드 등록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주민등록번호와 성명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칭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장)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전자문서 이용신고(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전자문서(온라인)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전자문서 이용신고서(인장날인)를 제출하여 등록을 하고, 특허청 인증절차(본인의 전자서명키 생성)를 거친 후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령하여 전자출원 가능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문서 이용신고을 하여야 함
(단, 서면 출원은 전자문서 이용신고 없어도 가능)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특허(실용신안)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디자인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
상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자
재외자의 출원(특허법 제5조)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
출원방법
전자출원
온라인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 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확인하면 절차 종료
kipo.go.kr → 특허路 → 출원·등록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FD 출원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FD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kipo.go.kr → 특허路 → 출원·등록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면출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출원서 등을 작성한 후 특허청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증 교부
kipo.go.kr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
구비서류
구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전자문서출원 On-
Line
-출원서:1통
-요약서,명세서도면:각1통
방법특허인 경우 도면생략가능(단,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 필요)
-출원서:1통
-도면(또는사진,견본):1통
-출원서:1통
-상표견본:1통(가로 세로 각8Cm이내)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
상품에 대한 설명서: 1통(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FD FD 1장과 FD제출서를 함께 제출
서면출원 On-Line 출원시 제출하는 서류를 각1부씩 제출
기타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 증명서류 1통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1통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기재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단체표장등록 출원시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판1통
-업무표장등록출원시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
출원서 등 작성요령은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 서울사무소, 각 지방지식재산센터(주로 각지역 상공회의소 내 위치)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Down가능
kipo.go.kr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서면신청
제출처
On-Line 제출서
특허청 홈페이지 : http://kipo.go.kr → 특허路
온라인 출원은 평일과 토요일에는 24시간 온라인출원이 가능합니다.
※ 그 이외에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09:00 ~ 21:00까지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시
장소 : 특허청 특허고객서비스센터(대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접수시간 : 09:00 ~ 18:00(동절기, 토요일 09:00~ 13:00)
우편접수시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체국 소인일자를 출원일로 인정 (단, PCT국제출원은 출원서의 특허청 도달 일을 출원일로 인정)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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