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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수료 계산 방법

작성자강촌|작성시간11.08.19|조회수525 목록 댓글 0

 

 

 

         법무사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마련한 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각종 비용 내역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취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에 법무사수수료까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많아 법무사가 속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제서야 꼼꼼히 내역을 살펴보지만 아리송한 경우가 많다.

그럼 주택을 구입해 등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중 법무사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주택을 구입해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보자면

① 취득(등록)세

② 교육세

③ 농어촌특별세

④ 인지세

⑤ 국민주택채권

⑥ 등기신청수수료

⑦ 법무사보수 가 있다.

 

이중 ④ 인지세와 ⑥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이 달라진다.

④ 인지세는 인터넷등기를 이용할 경우 납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무사에게 인터넷등기를 요구해 이를 이용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⑥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데 소유권 보전 및 이전의 경우 서면방문신청은 9천원, 전자표준양식,

즉 인터넷등기일 경우는 6천원으로 법무사에게 인터넷등기를 요구해 경비를 줄일 수 있다.

법무사보수는 2006년 4월 법무사보수표를 통해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 경우 기본 70,000원에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계산된다.


 

여기에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했다고 3만원, 등록세의 신고를 해줬다고 3만원을 더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법무사보수,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금 70,000에 (385,000+((700,000,000-500,000,000)×6/10,000))을 더해 총 575,000원이 된다.

여기에 관련서류 작성과 등록세 신고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더한다면 그 비용이 각각 3만원으로 635,000원이 되는 것이다.

 

 

예) 24평 아파트, 매매가 22,700만원인 경우(1가구 1주택).

1. 취득세및 지방교육세 (1.1%) : 22.700만원 × 1.1% = 2.497.000원

2. 인지세 : 15만원 (인텃넷등기를 이용할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됨)

3. 증지 : 14.000원 (단독주택 28.000원)

4. 채권할인금액 : 시가표준액 × 요율(기타지역1.8%) × 할인율 (약5.5%) = 약 18만원 정도

5. 법무사 수수료 : 396.600원

    *기본료: 70.000원

    *누진료: 186.600원

    *등록세납부: 30.000원

    *원인증서 작성: 30.000원

    *교통비: 30.000원

    *일당: 50.000원

***** 채권할인대행: 30.000원*****

***** 부과세: 10%*****

 

-누진료 계산-

예) 매매가 227,000,000원인 경우

385.000 + (227,000,000 - 100,000,000 × 6 / 10.000) = 186,600원

 

 

 

 

 

법무사 보수표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1. 부동산등기(선박ㆍ입목ㆍ재단의 등기 포함)

가. 소유권 보존

(1) 토지, 건물(증축 및 부속건물 신축포함, 구분건물 제외), 입목 60,000원

(2) 구분건물 45,000원

(3) 선박, 재단 70,000원

나. 소유권 이전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70,000원

다. 용익권·담보권의 설정, 처분 또는 채권액 증가

(1) 토지, 건물, 입목 70,000원

(2) 선박, 재단, 공장저당 80,000원

 

※ 위 가,나,다의 등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산.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4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0.0009)

1억원초과 3억원까지              8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24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38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68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18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38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강 촌 부 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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