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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11학년도-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김성호(정보국장)|작성시간11.01.13|조회수7 목록 댓글 0

제목 [등록]2011학년도-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부서 학생과 작성일자 2011/01/13 조회수 361
첨부파일

첨부파일 등록금책정내역공고.hwp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2011학년도-1학기 학자금대출 안내

 

 

본 안내문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지금대출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w.kosaf.go.kr)회원 가입 후 장학금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666-514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

자격기준

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적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80/100이상 득점

 (단, 장애인의 경우 70/100이상 적용)

[신입생군]

-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및 붙임 성적산정방법 참조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이상 득점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단,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이 있는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신입생,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환산

소득분위

(이하"소득분위")

-소득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단, 대학3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소득 8분위~10분위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2학년 이하 이자지원없음) 

대출기간

대출신청

대출실행(등록금 납부기간)

2011년 1월7일(금)~2월25(금)

*대출신청후 재단 심사기간이 약6일정도 소요되므로 대출신청기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차 재학생,복학생,재입학생:2011.1.28(금)~2.10(목)

1차 신.편입생:2011.2.1(화)~2.10(목)

2차 등록대상자 전원:2011.2.21(월)~2.22(화)

3차 등록대상자 전원:2011.2.25(금)~2.28(월)

* 신입생의 경우 기등록 대출가능

*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기등록대출

   불가

1.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대출 가능(기등록대출)-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됨

2.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에는 대출이 불가능(기등록대출 불가)

3. 대출실행 전 소득분위 등 확인기간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출신청 요망

4. 대출신청 후 대출승인이 나면 반드시 등록금대출 실행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실행하여야

   대출이 완료(대출 실행 시  대출금액 등 최종 확정)

대출금리 : 4.9%

■ 신청방법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 대출신청 후 서류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순서

 

신 청 순 서

 

 

1

● 공인인증서 발급 후 회원가입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발급-회원가입-대출상품 설명이수-대출신청서 작성

2

● 회원가입 후 e-러닝 수강

   - 학자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 체험

3

● 학자금대출 신청

   -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을 통해 정보입력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

     을 거쳐 대출 신청 완료

신청시 확인사항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재학생군]-재학생,복학생

 

4

● 증빙서류 제출(서류제출자로 표기된 경우만 제출)

   - 대출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 한국장학재단 : 팩스 제출(02-3419-8800)

   - 지역대학 및 학생서비스센터 : 직접제출(방문)

     * 우편접수는 절대 불가

 

5

● 대출심사 및 결과통보

   - 한국장학재단이 심사 후 대출대상자 통보

   -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대출신청현황에서 결과

     확인

6

● 약정체결 및 대출금 지급(대출실행)

   - 대출금 입금 및 대출완료

   - 대출금(등록금)은 대학에 직접 입금됨

   - 대출실행 후 대학등록 확인(1일 후 확인 가능)"등록결과 조회"

■ 서류접수처 : 한국장학재단이나 각 지역대학 및 학생서비스센터

                     중 1곳에 접수

                  - 팩스접수 : 한국장학재단 02-3419-8800

                  - 방문접수 : 지역대학 및 학생서비스센터

                              * 대학접수의 경우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는 반드시 대출신청서를 출력하여 함게 제출

구분

               대출신청자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없음

(단,가족사항변동시신규이용자아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제출자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수급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장애인증명서는 대학에서만 접수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위 서류 외 반드시 해당 성적증명서 제출(신입생군 성적 산정방법 참조 학교공지)

※ 입학원서 작성시 성적기입자는 성적표 제출 생 략(가  능)

든든학자금신청자(등록금+생활비)대출 심사시 반드시 필요

 

 ※ 동일세대 구성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

대출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666-5114)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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