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1426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하여 태풍.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를 입거나 시설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홍보 등 안내 1부.
2.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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