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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법정 의무 교육 제출 안내

작성자금천구사무국|작성시간24.04.19|조회수48 목록 댓글 0

아래와 같이 시청각교육이나 사이버교육 받으시고 보건소에 교육이수 실적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기한내에 교육이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할 교육 3가지
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3.장애인 학대신고 및 성범죄 예방교육

●교육방법: 첨부한 표 참고하여 대상자별 교육이수
●제출기한:11월19일까지 제출
●제출서류: 교육결과보고서 3매 및 최종결과보고서
(증빙자료 필첨)
●제출방법: rkdms912@geumcheon.go.kr 로 메일
 또는 팩스 02.2215.1815
●문의사항: 의약과 02.2627.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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