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보건소 제출의 건>
매년 아래와 같이 3개의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기일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이수기한:2024년 11월29일까지
●제출서류:결과보고서 3매와 최종결과보고서
●보건소제출방법:
메일 rkdms912@geumcheon.go.kr 또는
팩스 02) 2251-1815
※문의: 오가은(02.2627.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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