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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구회 조의금 규정

작성자금천구사무국|작성시간24.08.19|조회수14 목록 댓글 0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금천구치과의사회 경조사비 지급규정>
◉ 서울서치과의사회
*회원 사망 - 근조화 및 가족에게 1000만원 전달
*회원 본인 결혼 - 화환 전달
*회원 자녀 결혼 - 화환 전달
*회원 직계존비속가족 사망 - 근조화환 전달
※ 현년회비포함 3년이상 회비 미납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조의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횟수 비율에 따라 감액지급

◉ 금천구치과의사회
*회원 사망 - 근조화 및 300만원 전달
*회원 배우자 사망 - 근조화 및 100만원 전달
*직계존비족 가족 사망 -근조화 및 100만원 전달
*회원 본인 결혼 - 화환 전달
*회원 배우자 부모상 - 근조화 전달
*회원 자녀 결혼 - 화환 전달
*舊회원 사망 - 근조화 및100만원 전달
(단, 금천구 회원으로서 20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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