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점심시간.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살폈다.
교실 뒷벽에 붙어 있는 학급 미화 게시판에는 혼·분식을 권장하는 포스터가 내걸렸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줄을 서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밀가루빵을 받았다.
1973년 3월 14일 김보현 농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모든 음식점에
김 장관은 “정부 행정명령대로 국민이 쌀 소비를 줄인다면 작년보다
당시 행정명령에는 쌀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갖가지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쌀을 먹지 않는 무미일(無米日)로 정하고 국수나 수제비 등
도시락 행상 등 무허가 음식업소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의 이 같은 행정명령을 어기는 양곡매매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허가 음식업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보면 어느 것 하나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대책이지만 당시 저개발국인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도시락 검사쯤이야 아무 불평 없이 받아들이던 시대였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