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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무원 육아휴직 지원 확 늘린다… 월 최대 450만원 수당

작성자오! 감자|작성시간24.03.13|조회수502 목록 댓글 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육아수당 상한액·기간 확대
월 최대 250만원 → 450만원, 3개월 → 6개월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공무원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한다. 공무원이 배우자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월 최대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인사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수당을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 상한액을 올려 지급한다. 상한액은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차에 45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에 해당하는 일반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다.이는 현행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하던 상한액을 늘린 것이다. 또 기존에는 이 방법으로 산정한 육아휴직 수당의 85%만 휴직 기간에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직 중에 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유급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해 공직 사회 내에도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한편 최근 국민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공무원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5966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대 제도 개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8.6%가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을 꼽았다. 

권익위가 제시한 3대 제도 개선 과제는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 방안 ▲군인에 대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신도시 내 원활한 학교 공급 방안이다.

박아영 기자 aa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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