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제공받아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삼성 스마트폰을 수령해
갔다고 밝혔다.
앞서 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 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를 제공했다.
북한 NOC 관계자 역시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방문해 선수들에게 지급될 스마트폰을 모두 가져갔다고 한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되어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IOC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그간 대북 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수단 관계자가 가져간 삼성 스마트폰이 실제 선수들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선수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북한 선수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사용하지 못할 것이며, 스마트폰은 김정은 일가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은 RFA에 “리설주나 김주애, 그의 친구들은 분명 아이폰이나 삼성폰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 김정은 일가에서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삼성 스마트폰이) 카메라 화질이나 성능이 좋기 때문에 북한에서 생산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일가가 삼성 제품 등을 사용한 정황은 과거에도 포착됐다.
김정은이 지난해 7월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도하는 발사 참관장 책상 위에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으로 추정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IOC는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귀국 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IOC는 북한 선수단에 스마트폰을 제공하는 것이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는 RFA의 질의에는 아직 답하지 않고 있다.
기사원문 → 北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받아가... 결국은 김정은 일가 손에? (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