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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국선변호료 연체 심각… 올해 2분기에만 31억

작성자Gangnam|작성시간24.10.08|조회수148 목록 댓글 0

법원 중 1위 대구지법…5억3544만여원 연체
2024년 전까지는 실태 파악조차 전무
조배숙 "국감기간에 개선책 마련 힘쓸 것"



2024년도 2분기 기준 국선변호비 연체금액 많은 법원 1~5위. (단위: 원, 자료: 법원행정처, 조배숙 의원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고령·빈곤 등의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임 비중이 42%까지 늘어났지만, 세수부족이 겹치며 정작 국선변호인들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지법에서 최고 5억여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법원 국선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4964만여원으로 집계됐다. 법원별 연체 순위를 보면 대구지법이 5억3544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북부지법 5억2128만7720원, 창원지법 4억1651만3120원, 통영지원 1억837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 지급 의뢰에 대해 회계관계공무원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신속한 국선변호료 지급을 위해 예규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작년까지 국선변호료 지급 지연 내역 등을 파악조차 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매년 국선변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국선변호료 지연 심화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6년간 형사재판 전체 피고인 수는 △2018년 33만9753명 △2019년 34만3150명 △2020년 35만2843명 △2021년 31만9750명 △2022년 31만502명 △2023년 32만5760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축소됐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 피고인 수 역시 △2018년 12만7027명 △2019년 12만7208명 △2020년 12만7232명 △2021년 11만9816명 △2022년 12만2541명 △2023년 13만6792명으로 형사재판 증가세에 맞물려 함께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변호료 예산 증가폭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국선변호 피고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12만2541명이었던 국선변호 피고인은 2023년 13만6792명으로 12% 증가했지만, 정작 예산은 7%(610억원→65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8월까지 국선변호료 예산은 이미 76.5% 집행됐고 하반기 사건 선고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예산부족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 조배숙 의원실 제공.

 


조배숙 의원은 “지속적인 국선변호료 연체와 개선되지 않는 보수 체계 등은 국선변호 수임 기피현상으로 이어진다”라며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의 법률구조 서비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연체율이 높은 법원 등에 국선변호사 예산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감사를 진행하면서 법원 측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성주원 기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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