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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정년 넘긴 교장에 혈세 수백억 챙겨줘 ㅠㅠㅠㅠㅠㅠ

작성자peter|작성시간13.06.17|조회수69 목록 댓글 2

우리나라 사립학교와  관련한 법은 참으로 요상합니다.

다른 사례도 많이 있지만

교장선생님의 경우 정년이 없을 수도 있네요.

이런 거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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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정년 넘긴 교장에 혈세 수백억 챙겨줘

전교조, 교육부 자료 분석 결과
 
최대현 기사입력  2013/06/16 [11:50]
최근 4년 동안 10개 시‧도교육청이 정년 62세를 넘긴 사립학교 교장들에게 수백 억원의 급여를 세금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는 교장직만 56년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사립학교 교장 임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16일 전교조 사립위원회가 유은혜 민주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게 받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월 현재 전국에서 정년을 넘기고도 여전히 사립학교 교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99명이나 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장의 정년은 62세다. 

이 가운데 27명의 교장에게 시‧도교육청이 챙겨 준 연간 급여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30억여원에 이른다. 한 명의 교장이 이 기간 동안 받은 보수가 4억8148만여 원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10개 교육청이 세금인 자체 예산으로 교장 인건비를 지급했다.

대구와 인천, 울산, 충남, 전남 등은 올해도 총 31억 400만 원의 세금을 이들 교장에게 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재정결합지원지침이나 사학기관 예결산편성지침 등 자체 지침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시‧도교육청이 정년을 넘긴 교장에게 줄 수 있는 사립학교법 등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들 교육청이 연 급여를 챙겨주는 교장들은 대부분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처‧자녀‧며느리‧손자녀‧친족, 이사장의 처남댁‧동생 등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인척이었다.


정년 초과 교장 대부분 설립장‧이사장 친인척, 최대 56년 교장직

이들 대다수는 10년 이상 교장을 하고 있다. 부산 ㄷ고의 배 아무개 교장은 지난 1987년5월1일 교장에 임용된 뒤 26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교장을 해 왔고 대구 ㄱ고의 권 아무개 교장은 고등학교 두 곳에서 교장직을 56년이나 맡아오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장의 임기는 4년이고 한 번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최대 8년까지만 교장직으로 맡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역시 53조에서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년 넘긴 교장 99명 즉각 사퇴와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 중단, 지급된 임금 환수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김종선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설립자와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수십년간 교장직을 해 먹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감시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와의 이상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에 교장의 정년을 명시하고 교장 중임 제한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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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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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freebird | 작성시간 13.06.17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처벌받도록 하는게 당연한거죠? 그런데 안될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ㅠ
  • 작성자오드리 | 작성시간 13.06.17 제가 나온 자타칭 명문사학의 교장선생님도 그렇더라구요. 우리선배님이자 제가 여고때 사회문화샘이 교장이셧는데 정년이 훨씬 넘으신 나이에도 여전히 모교교장으로 근무...이사장의 누나엿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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