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_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hwp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1788
전교조 법외 노조화 시도....
정말 몰상식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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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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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관련 위원장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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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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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3/10/22 [1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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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노동부의 조치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노조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9월 “노조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 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면서 결사의 자유를 사문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노조법 2조와 노조결격사유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길을 열어둔 노조법 시행령 9조 등에 대한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해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면서 “좀 더 약한 수준의 제제조치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전교조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극소수 조합원이 해직교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전교조가 노조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가 우리 위원회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권위의 입장에 대해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의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가 위헌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당시 약속한 교원, 공무원의 단결권을 상기시킨 것에 환영을 표한다”면서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전교조 설립취소 방침을 철회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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