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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청구 각하(2보)

작성자peter|작성시간13.11.28|조회수18 목록 댓글 1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128103607868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다툼이 종결되었네요.

 

그런데....

 

교육적 접근보다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소송으로 국고를 낭비한 자들은

 

어떻게 혼내주지?

 

무리한 소송임을 증명해서

 

구상권이라도 행사해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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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드리 | 작성시간 13.11.28 진짜ㅜㅜ....교육부장관 언젠가 얼굴 본적도 있는데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걸 그대로 입증하는 인물같아요..참여정부에서도 일하고 박그네 정부에서도 일하고...나참 ㅜ 선비는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 법이라 했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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