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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로 묶은 학원 교습시간'도 규제?

작성자peter|작성시간14.03.26|조회수104 목록 댓글 0

'밤 11시로 묶은 학원 교습시간'도 규제?
대통령은 생중계, 교육부 장관은 비공개
대조적인 행보... ‘공교육 보호’하는 규제까지 풀려 하나
 
최대현 기사입력  2014/03/26 [11:38]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 장벽’ 후속 조치로 교육 분야의 규제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3회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단일안건이었다.
 
이날 회의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21일 긴급히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4일 오후3시까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관과 17명의 부교육감, 2시간 동안 어떤 교육 규제 점검했나
 
▲ 서남수 교육부 장관(윗줄 가운데)이 25일 교육 분야 규제 개혁 관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최대현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직접 주재한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관련해 교육 분야에서 없애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규제개혁 점검회의 자리에서도 학교주변 호텔건립 문제와 방학기간 학교들의 영어캠프 허용 등 교육 분야와 관련한 내용도 언급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후속 조치 회의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시작 전 서 장관의 인사말까지만 공개됐다. 이후 오후 2시15분부터 4시15분까지 진행된 회의는 회의실 문을 닫은 채 진행됐다. 당초 예정됐던 시각보다 45분을 더 사용했다. 서 장관과 17개 시‧도 부교육감,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규제 현황, 부교육감이 교육부에 건의한 사항 등을 알리지 않았다. 회의 결과와 관련한 보도 자료도 내보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7시간 5분 동안 진행하면서 회의를 공개하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한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는 공교육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장치까지 규제로 규정해 없애려는 것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어떤 사항을 규제로 보려는 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접 확인한 결과 이날 회의에 한 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9시~11시로 묶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도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또 이날 서울교육청은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수익용 재산 늘릴 수 있도록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학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인사말에서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외국학교 학생의 국내학교 입학 어려움을 들며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나중에 서류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모든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부, 추진단 꾸려 규제 완화나 폐지 검토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사교육을 줄이고 부패 사학 방지 등 공교육을 보호하는 조치들까지 규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 규제 개혁을 볼 것인지를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 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했던 자리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규제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여서 공개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대학과 초‧중‧고교, 학부모 등에 교육 관련 규제 개혁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이 시행하는 법령상 규제와 그렇지 않은 숨은 규제를 찾아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규제개선추진단’을 꾸려 운영한다. 추진단은 단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해 초‧중등분야 국장과 사무관 등 10여 명이 함께한다. 또 시‧도교육청에는 자체적인 규제개혁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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