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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작성자peter|작성시간14.04.02|조회수95 목록 댓글 0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란
 
송대헌·교권 전문가 기사입력  2014/03/24 [16:14]
 교원 임용예정자 대상의 강의에서 한 예비교사가 물었습니다. "교사가 강정마을에 가거나 밀양에 가면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는 '생각과 표현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입니다. 공무원(교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에는 '정당의 조직과 확장 등을 위한 행위,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시위, 책자 배포, 정당이나 정치단체 깃발 등 게시, 자금 지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현상이나 상황 등에 대해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는 교원이나 공무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나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본래 목적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공무원이나 교원이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교원이 수업시간에 교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을 선전하는 행위만 막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과도하게 개인의 정당 가입까지 막아놓아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내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강정이나 밀양에 대해 생각한 것을 글로 써서 올려놓거나, 휴일에 강정이나 밀양에 가서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교원도 '사람'이고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혹시 주위에 잊은 사람이 있으면 행동으로 일깨워 주시길 바랍니다.
 
 21세기에 19세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희극적 비극입니다. 
 
송대헌·교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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