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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일제히 “학원규제 완화” 요청

작성자peter|작성시간14.04.14|조회수112 목록 댓글 2

시도교육청 일제히 “학원규제 완화” 요청
‘특권학교 편들기’ 이어 ‘학원 편들기’?
 
최대현 기사입력  2014/04/14 [10:44]
▲ 대구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학원 교습시간 등 학원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규제대상으로 보고했다.    © 최대현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교습시설과 학원비, 학원 운영시간 등 학원관련 규제완화를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 호텔건립에 이어 교육청이 나서서 공교육 보호장치마저 허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교육희망>이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출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규제현황에는 공통적으로 학원관련 내용들이 포함됐다. 이들 교육청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진 ‘학원의설비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도 ‘법령에 위임된 근거로 규정하는 규제’라고 봤다. 이 내용은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연 규제완화 관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자료에도 담겨 있다.
 
교육청들이 규제로 본 학원관련 조례에는 ▲학원 교습시간 ▲학원시설 기준 ▲강사 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 설립운영자의 책무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기준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등이 담겨 있다. 교육청이 사교육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마저 사실상 풀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 자료에서 울산교육청은 “수강인원을 추정할 수 없는 학원 설립신청 당시부터 과도한 면적의 확보를 요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설립 희망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자본으로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단일의 최소 기준안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충북교육청은 “교습과정별로 강의실을 갖추지 않고도 하나의 강의실에서 시간을 달리해 여러 과목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학원 시설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구교육청은 “(학원관련)자체규제 개선사항이 없으며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적었다. 

▲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규제개혁 추진계획. 고질적 민원 처리방안으로 학원장 등에게 지도감독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최대현
 
특히 서울교육청은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권한을 학원장 등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 처리방안’으로 제안했다. 학원과 과외교습소 자율정화위원회를 꾸려 학원장 등에게 자율적으로 학원을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제출한 법제 근거가 있는 규제사무 21건 가운데는 학원관련 조례가 18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학원규제 관련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학원설립 등 조례에 있는 자율정화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라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들이 자율형사립고 평가를 규제에 포함시킨 데 이어 학원관련 조례마저 완화해 달라고 나선 것에 대해, 교육청이 ‘특권학교 편들기’에 이어 ‘학원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시도교육청들의 규제현황 보고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계획에 맞춰 오는 6월까지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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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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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초록생각 | 작성시간 14.04.15 헐~~
    미쳤어요!
    고상한 저?의 입에서 욕나올뻔요;;
  • 작성자써니x써니 | 작성시간 14.04.15 진짜 놀고 있네요 -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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