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경제청이 만든 송도 자사고 건립 비용 문서. © 윤근혁 | | 특정 기업 자녀를 특혜 선발하는 학교를 세우면서 사학재단은 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국민 혈세를 ‘펑펑’ 쏟아 붇는 기업형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건립되고 있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자사고 건립비용 인천시와 인천교육청 등이 80억 부담 15일 입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문서들과 인천시에 따르면 포스코교육재단은 송도 1공구 부지에 오는 201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포스코자사고를 세울 예정이다. 모두 24학급 720명 규모인 이 자사고는 인천지역의 포스코그룹 임직원 자녀를 30%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70%는 인천 학생을 뽑는 기업형 자사고다. 문제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한 290억 원의 건립비용을 포스코교육재단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대신에 인천시(경제청)와 인천시교육청이 각각 40억 원씩 모두 80억 원을 댄다. 또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나머지 210억 원을 충당한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해 12월, 해당 자사고 재단에 건립비조로 10억 원을 보냈 오는 7월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나머지 돈을 모두 대줄 예정이다. 사립학교를 세우면서 사학재단이 건립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은 자사고는 물론 일반 사립학교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계양4)은 “포스코건설이 NSIC 지분의 30%를 갖고 있긴 하지만, NSIC는 개발이익금의 50%를 인천시에 내야 하는 회사”라면서 “이런 의무를 가진 회사가 사학재단을 대신해 자사고 건설비를 대는 것 또한 인천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포스코자사고는 위법 논란 또한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82조는 기업 임직원 자녀를 뽑는 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을 못 박고 있다. ‘기업형 자사고는 선발 자체의 특혜를 주는 대신 어떤 형태의 혈세라도 지원받는 순간 취소 요건이 된다’는 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공식 해석이다. “전례 없는 위법 행위” 비판에 인천시 “건립비용 지원은 합법” 반박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회사의 임직원 자녀를 골라 뽑는 엄청난 특혜를 누릴 자사고를 혈세로 지어주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명백한 초중등교육법 위반임과 동시에 공교육과 인천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사학재단이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사고를 지을 바에는 송도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립고를 세우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과장은 “포스코교육재단이 학교운영비로 해마다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번 자사고 건립은 인천지역 우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위법 논란에 대해 “ 포스코교육재단 송도자사고 개교추진반 관계자도 “NSIC는 우리 자사고뿐만 아니라 송도의 공립학교를 세워 교육청에 기부를 했다. 따라서 사학재단이 건축비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지역의 특수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