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을 해석해 만든 학생부 지침. © 제보자 | |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사유를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예시) 늦잠, 태만, 감기, 병원진료 등. 지각·조퇴·결과는 질병결석에 준하여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경기도교육청 2014년 학생부 작성 매뉴얼)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초중고에 보낸 학생부 기록 지침이 인권침해 지적을 받고 있다. 결석은 물론 지각 등에 대해서도 ‘늦잠’, ‘태만’ 등을 적나라하게 NEIS(학생부시스템)에 적은 뒤 교장과 교감 결재를 받는 신고서까지 따로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 인권침해 지침, 알고 보니 교육부 지침 때문 다른 시도교육청도 지침의 내용은 비슷하다. 이들 교육청이 이 같은 학생부 지침을 내린 까닭은 올해 새로 바뀐 교육부 지침 때문이다. 13일 교육부가 올해 초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4 학생부 기재 요령’이란 제목의 지침을 보면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종류별 처리 방법은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기존 내용을 바꿔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지각 등을 할 때 결석처럼 신고서를 내야하고, 교사는 이 신고서를 교장, 교감 등에게 결재 받는 한편, NEIS에도 ‘늦잠’, ‘태만’과 같은 지각 사유를 기록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의 초중고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교사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경기도지역 한 중등교사는 “우리 학교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처리한 지각·조퇴·결과 신고서가 60장을 넘어갔다”면서 “교육부가 만든 지침의 한 줄짜리 추가 내용 때문에 교사들은 근거 서류를 붙이기 위해 지각하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병원이나 약국을 가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윤수 전교조 초등정책국장도 “올해 교육부가 학생부 훈령은 그대로 둔 채 지침을 새로 만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시간 낭비와 마찰이 생기고 있다”면서 “지각 등의 사유를 시시콜콜 학생부에 기록하게 하면서 학생의 정보가 과도하게 집적되고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사 보호 차원, 하지만 해당 지침 고치겠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각 등에 대해서도 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보낸 것은 신고서를 받아놓으면 이후에 교사를 보호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항의) 전화가 걸려오고 전교조 등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학기 안에 해당 지침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부 지침을 경기도교육청 등이 과도하게 해석한 학생부 지침을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