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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세월호특별법 제정” 동조단식

작성자peter|작성시간14.08.19|조회수30 목록 댓글 0

교육감들 “세월호특별법 제정” 동조단식
정부와 정치권에 "수사권 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만들어야"
 
최대현 기사입력  2014/08/19 [13:47]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가족 측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하루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19일 오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과 김영오 씨 단식 중단을 위해, 일제히 19일부터 24시간 동안 동조단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6일째 되는 날이고,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2학년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인 김영오 씨가 단식을 시작한 지 37일째 되는 날이다.
 
오늘 점심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진행하는 단식에는 장휘국 광주교육감을 포함해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이청연(인천), 김석준(부산), 민병희(강원), 최교진(세종), 김지철(충남),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등 10명의 교육감이 함께 참여했다. 나머지 7명의 교육감들도 일정을 조정해 동조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유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탐욕이 빚은 참사에 대해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의 뜻”이라며 “우리의 단식이 김영오 씨의 생명을 살리고 정치권이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빈다”고 발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교사, 국민에게 “교육감들의 간절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특별법 제정과 김영오 님을 살리는 길에 마음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김영오 씨에게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유민이 아버님이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고귀한 한 생명이 또 다시 이 세상을 뜬다면 교육자로서 평생 한이 될 것이다.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합시다”라고 간절한 심정을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고 김영오 씨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긴급히 단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민선2기 첫 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장 회장이 어제 밤늦게 단식을 결심하고 다른 교육감들에게 연락을 해서 시·도교육감 동조단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며 “미처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교육감들은 따로 날을 잡아 동조단식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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