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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감사받는 사립학교 “표적감사” 항변

작성자peter|작성시간14.08.22|조회수59 목록 댓글 0

비리 감사받는 사립학교 “표적감사” 항변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육청 특별감사에 '물타기'?
 
이창열 기사입력  2014/08/21 [15:17]

▲ 전교조 서울지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 앞에서 이 학교 교장과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창열
 
‘사학비리’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게 된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학교 행정실장 이 아무개씨는 20일 오후 9시 방송된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게 된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전교조 교사이자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에서 활동한 안종훈 교사에게 보은하기 위한 무리한 표적감사”라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안종훈 교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표적감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실장은 2010년 9월 공사업체로부터 19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을 받고 학교예산 27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8100여만 원 상당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다. 
 
최근 이 학교에서 파면 당한 안종훈 교사는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을 끌어들여 색깔론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2010년 9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0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인 그해 2월,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던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 지금까지 행정실장으로 근무해오고 있다.
 
이 실장은 또 이 프로그램에서 “2010년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사립학교의 정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수정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저희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당연퇴직 조항이 부당하다고… 그런 것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해야 할 사람이 계속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파면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씨는 사실무근인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특감을 성실히 받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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