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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학교 앞 호텔건립 제동

작성자peter|작성시간14.09.11|조회수19 목록 댓글 0

국회 입법조사처, 학교 앞 호텔건립 제동
정진후 의원 질의에 "허가권은 교육감에 있다"
 
이창열 기사입력  2014/09/11 [11:21]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교 앞 호텔건립 허가권한은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 앞 호텔건립 허용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원회) 심의대상인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 관광호텔 사업자가 학교정화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 부처에 규제완화를 강하게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훈령 개정이 현행 학교정화위원회 운영규정과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국회입법조사처에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의 심의를 학교정화위원회가 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학교정화위 운영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인데도 교육부가 이를 어기고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는 교육부가 위임입법 관련 법리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후 의원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규정을 제정한 것 자체가 특혜”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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