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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 있다”

작성자peter|작성시간14.09.16|조회수25 목록 댓글 0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교육감에 있다”
서울교육청 법률전문가 검토 결과 '만장일치'
 
이창열 기사입력  2014/09/15 [11:45]
법률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자사고 평가결과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행정행위도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 7월말 자사고 평가와 교육부와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행정법 전문변호사 5~6명에게 법률검토를 개별 의뢰했었다.
 
15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개별쟁점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5명 모두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보내 왔다. 교육감의 지정취소 권한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훈령이 오히려 위법·무효이므로, 교육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교육청과 교육부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협의’ 조항은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다른 의견을 내더라도 교육감이 얼마든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도 ‘동시진행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청문절차는 교육감이 처분 상대방인 자사고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협의절차는 교육부장관과 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다를 뿐 아니라, 관련법령에서 선후관계를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변호사들은 또 자사고 평가결과 적용 유예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일 자사고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적용 시점을 오는 2016학년도부터로 정한 바 있다.
 
변호사들은 또 지정기간이 5년인 자사고 지정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고, 그 효력 발생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자사고 입학전형 방식을 교육감 권한으로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은 전형방식 변경은 처분에 해당돼 공청회 등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다고 대답한 반면, 1명의 변호사는 교육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승인할 권한만 있을 뿐 입학전형 방식을 정할 권한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검토는 일주일에 걸쳐 2차례 질의한 것”이라며 “법적 분쟁에 대한 검토는 마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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