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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전교조 등 가입현황 또 요구

작성자peter|작성시간14.10.16|조회수22 목록 댓글 0

새누리당 의원, 전교조 등 가입현황 또 요구
교육부, 의원 요구에 전국 학교 일제조사...‘정보인권 침해’ 논란
 
윤근혁 기사입력  2014/10/15 [23:20]
 
▲ '교원단체 현황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지난 7일자 교육부 공문을 지난 10일 이첩한 광주시교육청 공문.     © 윤근혁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교원들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나서 ‘정보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윤재옥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대구 달서구을)이 교원단체 가입 현황 조사를 교육부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의원 자료 요구에 학내 마찰 발생
 
16일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윤재옥 의원의 요구자료”라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당인 현황, 교원위원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는 일제히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가입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이들 학교는 교원단체별 가입자를 파악한 뒤 시도교육청에는 해당 숫자를 보고하게 된다.
 
서울과 광주 등지의 학교에서는 학내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 관리자가 교원단체 가입 여부를 캐묻고 나섰지만 일부 교사들은 “정보인권 침해”라면서 맞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3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고법도 전교조가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8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곧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교조 “정보인권 침해”, 윤재옥 의원실 “가입자 수만 알아보려는 것”
 
김민석 전교조 법률지원실장은 “조전혁 씨를 비롯한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손해배상 책임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 전교조 가입현황을 요구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면서 “이는 개인 정보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교원위원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캐내려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인데 우리가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교원단체 가입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일 뿐”이라면서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정보인권 침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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