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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장사’ 교장들 18명, 무더기 입건

작성자peter|작성시간14.10.17|조회수33 목록 댓글 0

‘약장사’ 교장들 18명, 무더기 입건
[보도뒤] 경기 원미경찰서 “교장들 도움받은 업체는 8억 수익”
 
윤근혁 기사입력  2014/10/17 [10:48]
 
▲ 지난 7월 경기 부천지역 한 초등학교가 보낸 문제의 가정통신문.     © 윤근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수법으로 유산균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도록 협조한 경기 부천지역 전·현직 교장 18명(현직 11명, 전직 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교장들이 이처럼 일종의 ‘약장사’를 하다가 걸려 무더기로 입건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약장사’하다 딱 걸린 교장들,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
 
17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서장 남병근)는 “가정통신문 도움을 받아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유산균 업체 대표 2명과 이에 협조한 부천시내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18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건강식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건강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대광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지역 17개 초등학교 18명의 전·현직 교장들은 어린이신문 지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B업체 대표 A씨 등의 부탁을 받고 최근 2년 동안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
 
원미경찰서는 “유산균 제품에 대해 교장과 업체들이 가정통신문에 ‘식중독과 장염예방,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가 있다’면서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면서 “이 가정통신문을 보고 17개 초등학교 학생의 10~15%가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최근 2년 동안 해당 업체 2곳이 얻은 재산상 이득은 각각 7억8000만 원과 2000만 원이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관련 보도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학교 교장들이 업체에게 반대급부를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 원미경찰서가 낸 보도자료.     © 윤근혁

 
앞서 <교육희망>은 지난 7월 9일자 기사 “만병통치식품 사세요...학교가 약장사”에서 “부천지역 초등학교들이 가정통신문을 보내 유산균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 상품의 판매까지 대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들 학교는 학부모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모아 업체에 넘기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첫 문제제기 교사 “사기업 판매대행하는 교장들 관행 뿌리 뽑아야”
 
교장들의 ‘약장사’ 문제를 기자에게 처음 제보한 이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가 사기업 제품을 판매대행하는 비교육적인 관행이 이번 사건을 통해 뿌리 뽑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B업체의 건강식품법상 학부모 상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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