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계약할 때 꼭 알아 두어야 할 일들(정화조 문제)
음식점을 하지 않았던 자리는 (즉 전파사나 복덕방 자리였거나 책방 자리 등등)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 해야 한다.
원래 식당 하던 자리는 가게를 인수인계할 때 보통 영업신고증의 명의만 변경 하면 된다.
그러나 업종을 변경해서 음식점으로 새로이 영업신고증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용도가 음식점으로 되어 있다면 상관 없지만, 근린생활 시설이나 그냥 점포일 경우는 영업 신고증을 신청 할 때 정화조 용량카드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화조 용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아예 영업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
문제는 최근에 규정이 변경 되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정화조 용량이 늘어 났다는 점이다.
때문에 오래 된 건물은 정화조 용량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화조 용량 증설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건물주가 이를 꺼려 하거나 아니면 건물 구조상 아예 증설공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점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제경우엔 자산관리 공사와 5년 임대 계약을 하여 지하1층 지상1층 층당 면적 84.15에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띠어보면 파출소로 용도가 나와있습니다. (연면적 252 m2)
1층에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2평)일반 음식점을 해보려고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막끝내고
영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순간 위생과는 통과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용량이 작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ㅠ 제가 잘 몰랏던 거죠
청소 행정과 담당 공무원이 또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갓..공무원이라는게 더큰문제엿던듯합니다.
계산할때도 처음엔 저면적에 50인조가 필요하다고 하더니..제가 하루에 네번정도씩 약 보름을 가서 사정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따져도 보고햇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약 3일 정도 8곳에서 정화조 공사 견적도 받아보고 밤을 새워가며 인터넷에 자료도 검색해봣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또 며칠전 건축물대장을 띠어가 제가 잘모르겠으니 계산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파출소를 면적X0.075를 하더군요 ㅡ.ㅡ
그래서 전 원래 계약 면적이 약 5평이여서 3평을 포기하고 2평만 쓰기로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
그 공무원을 또 찾아갔습니다.(참고로 연 2회 청소를 하면 될까싶어서요)
처음엔 당황스런 행동으로 절대 안해줄것을 맹서라도 한사람처럼 그러더니 1시간을 서서 기다리게 하더군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수도법 시행령법도 보고... 결국엔 파출소가 면적 X 0.075가 아닌 0.15인것을
찾아내더군요...정화조 용량 다시 늘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원공사와 계약을 햇고 건물소유주는 재정경제부이며 땅주인은 철도청인 이건물의 정화조 설치로 인한 협상은
누구와 할것이며 만에하나 용도변경(사무실의 경우 면적X0.08 )을 해도 가능 한것인지
(연 2회 청소시 정화조 용량을 안늘려도 될듯해서요)또 어느 부처와 상의를 해야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참고로 오래된 건물이라 정화조도 건물안쪽에 설치가 되어있어 FRP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뜯어내야 하는 상황이고 건물 주변엔 40피트 컨테이너가 빽옥히 들어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답답한 제맘에 몇자 적어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명쾌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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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은 정화조 용량, 주차대수,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계약당시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건축설계사무실과 협의를 하신다음에 용도변경이 되면 그다음에 계약하시는게 좋았을텐데요.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다른 용도보다 정화조 용량 산정시 용량이 크게 나옵니다.
다른 적은 용도로 하시면 괜챤을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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