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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이격거리 적용기준?

작성자참살이기술|작성시간08.07.22|조회수1,549 목록 댓글 0

물탱크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500톤급 물탱크를 신설아파트 저수조실에 설치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법에 명시된 저수조설치기준을보면  저수조탱크의상단부는 건축물(보 하단)로부터 1000mm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그밖의

부분은 600mm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하는것은 아래부부분의 이격거리인데요..

통상적으로 바닥에서 물탱크패드까지 높이가 500mm, 패드위에 100mm찬넬을 설치하여 물탱크를설치하고있으나

 일부 사람들의 말에의하면 바닥에서 찬넬 상단부까지가 600mm가 아니고 찬넬하단부까지(즉 패드상부면)높이가

600mm라는 의견이있는데 어는것이 맞는지 선배고수님들께서 조언을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찬넬도 물탱크 구조의 일부라고하는 이견때문에 말입니다.

물탱크시공지역및 관할지역은 충북청원군 오송면입니다.지자체마다 약간의 유권해석이 다르다하는데

시공경험이있으신 고수님들의 조언부탁해요..

그리고 탱크를관통하는기둥이있는데 이격거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물탱크는 스텐레스 PE복합패널 조립식 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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