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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Q&A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작성자김진욱 조교|작성시간12.04.09|조회수1,061 목록 댓글 0

 

 

[학사에 관한 규정]

 

제 23조 (시험부정 행위자 처리)

 

① 시감교수가 부정행위라고 단정하면 답안지에 부정이라 표시하고

    부정행위 적발경위서를 교무팀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이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처장은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답안지 무효 : 응시자가 타인의 답안지, 노트, 메모, 기타 참고물을 도시하려고 하는 자

   2. 무기정학

      가. 답안지를 상호 교환한 자

      나. 외부에서 답안지를 투입한 자

      다. 대리시험에 응한 자 및 이를 청탁한 자

      라. 감독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거한 자

   3. 유기정학

      가. 타인의 답안작성을 돕는 자

      나.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도시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쉽게 얘기해서 시험볼 때 컨닝하다 걸리면

  좋게 잘 끝나면 그 과목 F, 안좋게 가면 정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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