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에 관한 규정]
제 23조 (시험부정 행위자 처리)
① 시감교수가 부정행위라고 단정하면 답안지에 부정이라 표시하고
부정행위 적발경위서를 교무팀을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이를 학생처장에게 통보하고, 학생처장은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답안지 무효 : 응시자가 타인의 답안지, 노트, 메모, 기타 참고물을 도시하려고 하는 자
2. 무기정학
가. 답안지를 상호 교환한 자
나. 외부에서 답안지를 투입한 자
다. 대리시험에 응한 자 및 이를 청탁한 자
라. 감독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거한 자
3. 유기정학
가. 타인의 답안작성을 돕는 자
나.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도시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쉽게 얘기해서 시험볼 때 컨닝하다 걸리면
좋게 잘 끝나면 그 과목 F, 안좋게 가면 정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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