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의 개요
1. 지하 2층, 지상 19층 아파트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직통계단(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 해당되지 않음)이 붙어 있음
3.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서 복도를 거쳐 각 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
4. 각 층에는 4세대가 있음
이런 경우, 화재안전기준의 내용대로 유입공기 배출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에 급기 가압 시 유입되는 공기가 복도에 남아 차압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유입공기를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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