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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접속단자제외에 대한

작성자생각은 힘이 세다|작성시간10.10.08|조회수853 목록 댓글 0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 6조에 의하여 무선통신보조단자를 설치합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해 전파법 제 46조에 의한 형식검정을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 접속단자를 수신기(옥내화재안전기준 제9조 제어반 제3항 제3호 라목에 의한)측 및 외측 모두 제외 설치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면과 사진을 올려드립니다.

무선통신설비 설치후 검사시 반드시 테스트(스펙트럼 어날라이져)를 하셔야 합니다.(입회는 필수)

  감도테스트는 가능하면 3회(흐린날, 맑은날, 맑은날 peak time)를 추천...또한 안테나에서 가장 먼 곳에서 무선기를 동작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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