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영수작성시간17.04.05
1. 주차장에 천장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상향식으로 헤드를 설치하여 스라브면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주차장에 설치하는 SP설비는 주로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배관에 구배(기울기)를 주어야 하는데 일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측면 분기하시면 곤란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구배를 주면서 직접 배관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런 설계는 하지마세요
답댓글작성자지니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04.12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설계, 시공 및 준공된 곳이 있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측면분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가지배관을 측면분기 할 경우 주차장의 주행공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았나 생각되더군요. 건식이나 준비작동식의 경우 가지배관을 측면분기 하게되면 제가 이야기한 공기저항에 의한 급수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답댓글작성자지니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7.04.13
그렇게 시공해서 소방준공이 났다고 하니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소방서에서 쉽게 필증을 내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감리보고서 만으로 준공처리했다면 할 말은 없지만...ㅎㅎㅎ 그나저나 해마다 반복되는 소방점검 시 계속 논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