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답변

모든 석고보드가 다 불연재료는 아님.

작성자황원배|작성시간11.01.28|조회수6,332 목록 댓글 3

스프링클러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5호와 관련된 질의 드립니다.

 

1.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2m이고 반자는 방화석고보드(불연재료), 천장은 콘트리트에 하부면이

   스치로폼마감으로 시공됩니다.  스프링크러헤드의 설치제외가 가능한 장소 일까요?

 

2. 반자시공으로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텍스" 가 불연재료 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현장 건축담당은 불연재료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네오 | 작성시간 11.10.18 1. 천정면에 부착된 스티로폼이 불연재료가 아니고, 천정과 반자사이가 1m 이상이므로 sp헤드를 설치하는것이 타당함
    2. 자재승인요청서에 첨부된 카탈로그나, 시험성적서 참조하여 난연1급~난연3급 여부 확인하면 될듯합니다.
    난연1급: 불연재료, 난연2급 : 준불연재료 , 난연3급 : 난연재료
  • 작성자늘푸른 | 작성시간 11.10.24 석고보드 12.5t 2겹이면 불연재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체자료실에 가면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른 현장에서도 이러한 시공일때는 천장과 반자사이가 2m이하라도 s.p상향식 추가 설치해야하고 텍스2겹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자소방!!! | 작성시간 12.09.01 늘푸른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석고보드 9.5T 2겹 시공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이 시공방법은 자재 판매처에서 불연재로서의 성적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석고보드 12.5T는 단독(1장)으로서 불연재 성적서가 발급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