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교육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내용
1차시 청렴교육 시네마-1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떠나 공직자 행동강령의 존재 자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공직자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직자의 도덕ㆍ윤리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과 불투명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공직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특혜와 차별’,‘이권개입’,‘알선ㆍ청탁’ ‘공용물의 사적사용’, 그리고 ‘직무관련자간 금품 수수 및 금전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해관계 직무는 회피하도록 하며,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알려 줌으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또는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기준입니다.
물론 행동강령은 공직자를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동강령은 직무수행 중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처리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직무가 보다 안정적이고 공평무사해짐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법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의무)조항이다
- 행동강령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1.7.24 공포된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2001년 7월 24일 공포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규범으로서 그 근거 규정은 제7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차시 행동강령의 개요 및 적용
1. 행동강령의 개념 및 필요성
2. 우리나라 행동강령의 현황,
3. 행동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1. 행동강령의 개념
강령이란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한 것으로 이러한 강령 중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공직자 행동강령」입니다. 즉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 중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공직자 행동강령」은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문화, 연고중시, 공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 중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2. 행동강령의 제정 필요성
1) 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 :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공직수행 자세 및 방향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행동강령이 필요
2) 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수단 : 공직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동강령이 필요
3) 공직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행동강령은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양식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4) 공직자를 보호 : 행동강령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시를 통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공직자의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국제적 흐름에 부응 : 아울러 모든 OECD 회원국은 법령 등의 형식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내ㆍ외 많은 기업들도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고 외국의 행동강령
서구국가 : 이익충돌 금지원칙에 초점
유교문화권 : 사회적 관행으로부터 공정한 직무를 보장하는 장치에 치중
행동강령은 행위규범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전통과 환경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며, 미국 등 서구 국가는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로부터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 이른바 “이익충돌 금지 원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 등 유교문화권은 접대와 선물 등 사회적 관행으로부터 공정한 직무를 보장하는 장치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정적 이해관계를 야기하는 이권개입을 금지하고, 연간 업무소득이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하며, 직무관련 교육, 강연, 저술활동 등을 통한 보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전별, 축의, 부의 등 명목을 불구하고 일체의 금전수수를 금지하며 식사, 술대접, 골프, 공연관람 등의 접대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는 동양권이면서도 서구화된 국가로서 이익충돌 금지, 접대문화 제한, 근무기강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문화의 특성이 행동강령
먼저 우리나라 사회적 여건을 살펴보면, 지연ㆍ학연ㆍ혈연 등 연고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권개입, 알선ㆍ청탁 등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고, 음식접대나 선물이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한 두 사람이 청렴하다고 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서 공직사회의 내부 여건을 살펴보면, 공사구분의 불명확으로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무엇이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모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사회 일반의 법의식 강화 및 이해관계의 첨예화로 엄격한 법 적용 요구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식사 접대, 골프 접대, 촌지, 전별금 등 일반적 관행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행위가 부정부패로 처벌 받게 되고, 공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4. 행동강령의 법적 근거
1) 제7조(공직자 첨렴의무)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동법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조항에서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동법 제8조의 공직자 행동강령 조항에서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나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5.「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1)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적용대상입니다.
3)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또는 사규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각각 그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행동강령의 연혁에 대해서는 팁 버튼을 각각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6. 행동강령의 주요용어
우선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를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 친분ㆍ혈연적 관계 등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직무수행과정에서 이 둘 사이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무수행과정에 해당 공직자의 직무관련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동강령 제5조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1조의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의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의 금전의 차용 금지, 그리고 제17조의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직자 개개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정부신뢰도 향상 및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이나 집행으로 인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단체도 이에 포함됩니다.
-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라 함은, 예를 들어 사업계획의 수립, 도로포장 여부의 결정, 횡단보도의 위치 결정 등 단순 민원사무 처리지도ㆍ단속이 아닌, 공직자가 정책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자를 뜻하며, 중요 정책결정 등 공직자가 고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관련자의 범위에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자 예시
- 교직원의 직무관련자 : 당해 학생, 학부모 또는 관련단체
- 건설부서 직원의 직무관련자 : 관내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수주하려는 건설업체
- 군인,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지도, 감독자의 직무관련자 : 당해군인 및 그 군인의 부모, 형제 등
3) 기관별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의 사례
- 감사원 : 감사대상인 개인 또는 기관
- 대검찰청 :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방송통신위원회 :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행자 및 대상사업시행자
4) 공직자의 직무관련공직자
이어서 공직자의 직무관련공직자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직무관련공무원’으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직무관련임직원’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직무관련공직자’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관련공직자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를 말하며, 소속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에 해당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직자 및 관련 공직자, 그리고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직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직자, 그 밖에 기관장이 정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무관련공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하ㆍ지도 감독 관계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쉽게 예를 들면, 팀장의 직무관련공직자는 업무상 명령을 받거나 영향력하에 있는 팀원이며, 아울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상급자는 하급자의 직무관련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선물과 향응
선물 : 선물이란, 대가 없이 제공되는 화환ㆍ화장품ㆍ케이크ㆍ도자기 등 물품과 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ㆍ입장권ㆍ영업권ㆍ특허권, 상표권ㆍ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가 없이 제공된다는 것은 무료제공은 물론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승진이나 영전 시 주고받는 화환 등은 경조금품이 아니고 선물에 해당됩니다.
향응 : 향응이란, 식사대접ㆍ콘도제ㆍ공연초청ㆍ골프초대 등의 접대 또는 교통편제공ㆍ숙박제공ㆍ골프예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모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 과 ‘향응’을 일체 받을 수 없음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Q/A
1) 서울특별시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산하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요?
- 아니에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범위는 당해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당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본청과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은 행동강령 상 별도의 기관으로 간주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로 파견 나온 직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어느 부처의 행동강령이 적용되며, 처벌은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요?
- 파견공직자는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절차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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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파견) -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3)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해당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지요?
-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로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 구입자들을 대신하여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자이므로, 차량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됩니다.
4)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박 팀장이 퇴근길에 소속기관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최 대리를 우연히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최 대리가 식사비용 일체를 지불한 경우, 최 대리가 박 팀장의 직무관련공직자에 해당되어 행동강령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요?
- 네. 인사, 감사, 평가 등 업무담당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소속기관의 다른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라 할 수 있으므로, 박 팀장이 최 대리로부터 식사접대를 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5) 공직자 甲은 소속기관의 관급물품 구매요구, 검사, 검수, 출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업체 A는 해당기관에 관급물품을 납품하고 있을 때 업체 A가 공직자 甲의 직무상 상급자인 乙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요?
- 네, 공직자 甲의 직무상 상급자 乙의 경우 甲의 소관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므로, 납품업체 A는 공무원 甲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乙의 직무관련자에 해당됩니다.
6) 행정실장이 소속 학교 교장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개인비용으로 동양난을 구입하여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때 동양난을 선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조금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환 등의 물품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직무관련공직자인 행정실장으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만 수수할 수 있습니다.
7) 성수기에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급기관 공직자가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향응 수수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그럼요. 향응이란 접대뿐만 아니라 편의제공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 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자, 행동강령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어서 만화로 보는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를 함께 보실까요?
8. 문제풀이
문제1)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진천군의회이다 0
문제2)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4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의 규칙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2) 승진, 전보, 개업 등의 사유로 주고받는 화한등의 물품은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한다.
3) 지도, 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자로 간주된다
4) 민원인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업무담당자로 국한될 분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결제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등은 제외된다.
문제3) 다음 중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기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 A도청에서 B군청으로 파견나온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 시 원소속기관인 A 도청의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다
2) 수사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 등 참고인도 수사의 대상이므로 해당공무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3) 직무관련자가 회원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공식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기관홍보물 제작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낙찰결과에 따라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으므로 직무관련자이다.
3차시 공정한 직무수행-1
학습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상급자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 그 샤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계속 ->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를 취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다만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와 상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였으며, 아울러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 역시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조치의무를 기관장에게 부과함으로써 실무자가 불공정한 직무지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절차 규정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 소명절차
상급자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받았을 경우 해당 상급자에게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급자에 대한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해야 하며, 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Q A
Q. 공직자가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일을 지시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 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만약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역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신고․상담 기록은 향후 관련 사건으로 조사나 처분 등을 받을 경우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거나 상담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 상담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신고 및 상담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행동강령 제23조 규정 위반입니다.
3) 위반사례
- 기관장이 내부 인사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지인을 계약직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특별 채용하도록 인사담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례입니다.
- 상급자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검사 공무원인 부하 직원에게 일부 하자품에 대하여도 합격 처리토록 부당 지시한 사례입니다.
- 대형숙박시설 건축 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승인을 해주도록 부당 지시한 사례입니다.
2. 이해관계의 회피
지금은 공직자의 이해관계 대상이 확대되어 직무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으므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이해와 상충되는 직무를 회피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 공직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이내의 친족이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중에서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인척을 말함)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공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자, -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단체)
앞에서 살펴본 데로 공직자의 직무가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되고 그 직무회피에 대하여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공직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확인∙발급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회피대상 이해관계 직무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행동강령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해관계 직무는 지연·혈연·학연 등 개인적 연고관계나 재산관계, 그리고 과거의 경력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시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규정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Q A
Q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있나요?
A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의 구체적 예는 건축허가 심의, 토지보상∙수용, 국유재산 매각, 사건수사, 승진심사, 인사전보안 작성, 상훈∙징계, 성과급 지급 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 관련대상에서 자신∙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포함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Q‘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전자부품업체 임원으로 재직하다 1년 전에 개방형직위의 부서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후보 업체 중에는 그 부서장이 전에 근무한 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행동강령 규정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심의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위반사례
- 방수공사 공법 선정 용역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모 교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등기이사로 있는 회사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주어 낙찰되게 도와준 사례가 있네요.
-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업무를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 승인되게 도와준 사례입니다.
- 사무원 채용시험의 면접관으로 선정된 모 국장의 아들이 사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하여 시험에 최종 합격된 사례입니다.
Yammer : 특정구룹을 위한 인트라넷 형태의 트위터로서 진흥원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3. 문제풀이
문1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징계대상이 될수 있으나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은 정상이 참작되어 면책이 될 수 있다. X
문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당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2) 소명하고 따르지 않으나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처벌이 가능하다
3) 소명서식은 추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소정의 서식의한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한다.
4)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4차시 공정한 직무수행-2
1. 특혜의 배재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으로써 합리적ㆍ객관적 기준보다는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 연고ㆍ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및 가치배분의 왜곡, 공정경쟁 저해 등 국가행정과 공직사회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특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 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혜로 볼 수 없고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ㆍ사회적 이익 등을 주었을 경우에 특혜라 할 수 있습니다.
1) Q A
Q 지역 내 종교단체가 신년조찬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기관장이 해당 조찬모임에 참석할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요?
A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행동강령 제6조에서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장이 직무와 무관한 종교조찬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닙니다.
Q 수사관이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신이 믿는 종교로 개종할 것을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권할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요?
A 아무래도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종교로 개종할 것을 수 차례 권한 결과, 피의자가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거나,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 피의자와 달리 수사절차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면 이는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혜 사례
첫 번째, 구청 과장이 지인의 자녀에게 운전직 채용시험계획을 사전에 알려주고 면접시험에서도 면접관으로 참여한 다른 과장과 함께 높은 점수를 주어 채용한 사례 입니다.
두 번째, 건축부서 근무 공직자가 수주 자격이 미달되는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학동창에게 학연을 이유로 공사를 발주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학교장이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로 자신의 동생을 채용하고 과목 시수를 많이 배정하여 높은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2. 예산외 목적외 사용금지
공직자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그 요건으로는 목적 외 사용과 소속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소속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업무추진비로 가족식사비 결제, 시간외 수당 부당 수령,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의 복지보조금 횡령은 모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해당되죠.
그리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10조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판단기준
- 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예산집행지침, 활동비집행지침, 여비규정 등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예산관계 법령ㆍ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야 할 것
- 허위출장 등의 방법으로 여비가 위법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비를 출장당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ㆍ지급하는 등 여비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엄정하게 집행
2) Q A
Q. 퇴직 교원에 대한 전별금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A. 지출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판단은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살펴봐야 되는데, 교육청의‘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르면 전별금의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지출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유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또는 학교장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출할 수 없음
- 교직원의 퇴임 등 행사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전별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가 원칙임
Q. 강의요청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에게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요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대가에 순수 강의료 외에 실비인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요청기관에서 지급한 강의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여비의 이중지급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겠지요.
※ 출강관련 공무원 복무제도 내용
- 출장조치가 가능한 출강의 경우에도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실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 민간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출강할 경우 강의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직무수행과 무관한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함
Q. 공용차를 이용하여 지역행사의 개회식장으로 이동하던 간부가 개회식을 마친 후 고향집에 방문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자가용을 뒤따르게 하면서 자신이 탄 공용차는 물론 배우자의 자가용에도 공용주유카드로 주유하게 한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자가용에 공용주유카드, 즉 예산을 사용하게 한 것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이며, 또한 공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역시 행동강령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규정에도 위배됩니다.
3) 사례
첫 번째,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선지원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신 교직원 추천 등의 명목으로 학업성적우수자를 선정∙지원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모 공직유관단체 팀장은 동료 팀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단합 모임 명목으로 골프장에서 휴일 골프 회동을 하고 골프장 사용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도청에 근무 중인 사무관이 세미나 참석 등의 명목으로 2년간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여 수백여만 원을 수령 후 이를 식사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3. 문제풀이
문1 강의를 요청한 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료에는 통상적으로 강의수당뿐아니라 여비 등 실비를 표함하고 있으므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이와 별도의 출장비를 수령하는 것은 출장비 중복수령으로 행동강령의 옞 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위반이다. 0
문2 특혜의 배제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2
1)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2) 기관장이 기관 내 종교인과의 오찬모임에 참석한 경우에는 특혜의 제공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3)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학연, 혈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학교장이 과학실험보조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 특별채용형태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한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문3 예산릐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1)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공직자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행동강령에 해당한다.
2) 공직자행동강령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여행사 할인규정을 적용받아 항공료를 할인받았음에도 기관예산으로 출장비 전액을 지금받은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4) 기관장 퇴임 시 소속간 부가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다.
5차시 공정한 직무수행-3
1.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우선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소명절차
소명형식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거나 전자우편과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요구내용을 작성
2) Q A
Q 정치인 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행동강령에 말하는 정치인 등 범위에는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정당법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그리고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및 정치사조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 만약 기관장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일반 직원이 아닌 기관장 자신이 그러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토록하며, 기관장 자신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Q 만약에 공무원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행동강령 위반이라 할 수 있나요?
A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제65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및 「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의 정치적 행위 등에 따라 정치운동의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정치자금을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단체에 후원ㆍ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제22조 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는 있으며, 이 기탁금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에 국가에서 정당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준하여 각 정당에 지급하게 됩니다.
※ 정치운동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 장, 원,부, 처의 차관, 정무차관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처의 장, 원,부, 처의 차관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원
3) 위반사례
첫 번째, 시의회의원이 상수도사업소 과장에게 부탁하여 사업소가 보관 중인 블록 100개를 무단 반출 후 해당 자재를 업자에게 제공하고 사례금을 50만원을 수수한 사례 입니다.
두 번째, 군의회의원이 군청 총무과장에게 원활한 예산심의를 보장하며 의원 자신의 친척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해줄 것을 청탁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원이 관내 교장에게 의원 자신의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업체의 교육기자재를 구매해줄 것을 강요한 사례입니다.
2. 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가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 타인을 통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행동강령 위반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상훈ㆍ 징계ㆍ교육 등에 관하여 타인을 통하여 청탁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결국 공직자가 타인을 중간 매개자로 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공직자가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상급자에게 희망 전보지 등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며,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Q A
Q. 공직자가 고등학교 선배인 소속기관장의 비서관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비서관이 인사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근무성적평정을 잘 해주도록 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네~ 공직자가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3자인 기관장 비서관으로 하여금 청탁하게 하는 행위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입니다.
Q.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 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하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 단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라 할 수 있나요?
A.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자신의 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Q. 마지막으로, 인사담당자가 절친한 고향 후배 직원의 부탁을 받고 그 직원을 승진 부서로 발령을 내준 경우에도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인사담당자가 학연ㆍ지연 등 사적인 이유로 특정인에게 상기와 같이 인사상 특혜를 주었다면 이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특혜의 배제 규정까지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문제풀이
문제1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부하직원의 승진을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했을 경우 청탁한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X
문제2 행동강령의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공무원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괌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 한다
2) 기관장 자신이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규정에 위반된다.
4) 교육위원이 관내 교장에게 특정 교구업체의 물품을 구매해 줄것을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문제3 인사청탁 등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고위공무원이 정치인에게 산하단체 임원으로의 인사이동을 부탁받고 그 정치인이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단체 임원으로 임명
2) 구청공무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고 국회의원은 비서관을 통해 사무관으로 승진 할 수 있더록 구청장에게 청탁
3) 중앙부처 공무원이 고교선배인 소속기관장의 수행비서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하여 수행비서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과평가를 장해주도록 청탁
4)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족병간호를 위해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를 찾아가 집에서 근거리인 소속지방청으로 전보요청
6차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1
1.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공직자는 기관장, 실∙국장, 부서장 등 자신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사회적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관장이 사업 결재권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지시하였다면 이 행위는 행동강령의 이권 개입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이익이란 반드시 재산적 이익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합니다.
예로 들면, 교육장 자신이 저술한 서적을 원가로 판매하고 관내 학교에서 교재로 채택토록 함으로써 저술자로서의 사회적 명예를 얻고자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도 안되지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행동강령 규정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는 자신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신력을 부여 받은 것처럼 오해토록 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 위반행위 예시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출판물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게시한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나 사적 또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거울, 액자, 시계 등을 보내어 게시토록 하는 행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 또는 직위를 알리는 행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다음 중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해 보세요.
네, 다음 8가지 경우 모두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니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1) Q A
Q 중앙부처 공무원이 친구의 건축물 증축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소속 기관을 말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친구의 건축물 증축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업무 담당자에게 소속 기관의 명칭을 이용하는 행위는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에 위반됩니다.
Q 기관장이 관내 다른 기관의 연구소 개소식에 기관 명의의 화환을 보내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 공직자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장이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Q 기관장이 업무 관련 단체를 시찰한 뒤 방문 기념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기관장의 소속기관과 직위 및 방문일자 등을 적은 친필사인을 할 경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요?
A 행동강령의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표․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행위는 업무 수행에 따른 것이므로 방문 기념사진에 소속기관과 직위를 넣어 친필사인을 하는 것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위반사례
첫 번째, 중앙부처 국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 주택건설업체에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사례 입니다.
두 번째, 공사 간부직원이 지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기관 퇴직기념품을 구매토록 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학교 교실 등에 커튼을 납품ㆍ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실장에게 지시한 사례입니다.
2. 알선, 청탁 등의 금지
공직자가 업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업체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는 행동강령의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도 안됩니다.
여기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란 누구인지 확인해봅시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 알선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이며
- 청탁은 부탁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현실 생활에서는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공직자에게 있어 알선ㆍ청탁 행위는 그 자체가 행동강령 위반으로서 대가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의 여부나 알선ㆍ청탁 사항이 실현되었는지, 실현되지 못했는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사회에서는 청탁이 부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각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가 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운영
- 도입목적 :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및 공익신고 정신의 실천
※ 금품. 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수반 시 고발도치 등 강력대응
청탁등록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은 청탁사실 신고로 인하여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며,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내부 인트라넷에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별도의 청탁등록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의 일체의 의사표시를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등록 대상 업무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했거나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업무를 자체 선정해야 되는데, 임용, 승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물품구매 및 공사 등 계약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직자는 청탁 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해당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기관 내 청탁등록 사항은 감사담당부서에서 전담하여 관리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련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탁등록 내용은 본인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청탁거부로 간주하여 청탁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해야 하고 해외출장시 우선 선정 등 포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장은 소속직원의 청탁 등록을 권장하고 장려하되, 청탁등록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Q A
Q. 경찰서 직원이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친구를 위하여 사건의 담당자인 동료직원에게 선처해 줄 것을 청탁하였으며, 친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는 받지 않았다면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A. 행동강령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 등 그 대가를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Q. 기관장이 사무실에서 청사시설보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사 차 찾아온 고향후배에게 리모델링 공사계획을 브리핑하게 한 후 고향후배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였으며, 아직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고향후배의 업체가 선정될 지는 미정인 경우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A. 기관장이 담당자를 불러 공사계획을 브리핑시키고 사업 수주를 지시한 경우는 담당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한 것으로서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실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되었는지 여부는 행동강령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위반사례
첫 번째, 계약 담당공무원이 청사시설 보수공사 시행과정에서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체를 소개해 준 위반사례가 있네요.
두 번째, 동료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한 여행자 휴대품을 밀반입하도록 알선∙청탁 후, 금품까지 수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이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한 사례입니다.
3. 문제풀이
문1.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이익에는 비재산적 이익도 포함된다. 0
문2. 상급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인조잔디 남품업자를 소개시키고 업체 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였으나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는 전혀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X
문3. 직위의 사적이용금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1
1)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
2)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사이트가입 시 또는 허용된 범위내에서 보증을 설 때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
3)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없이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
4) 기관장이 업무관련 단체, 업소를 시찰한 뒤 방문기념 사진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사인하고 게시
7차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2
1.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 부처별 직무 관련 정보의 예
- 기획재정부 : 정책의 검토, 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증권, 금융, 외환, 조세,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인테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
- 국방부 : 획득업무(연구개발 및 조달 포함),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해제, 완화 및 국토이용계획 협의업무, 국유재산관리계획, 처분, 매수 등의 관계보상 업무 등
- 시,도교육청 : 학교 학생수용계획 및 학군설정,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등
1) Q A
Q.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 대표적인 예로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에게 이야기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거액의 차익을 얻게 하는 행위나 건설담당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Q. 기관장이 2년 전 국책사업 발주 결재를 한 직후 관련 기관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기관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속기관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직위인데 행동강령의 제12조 규정이 기관장에게도 적용되나요?
A. 행동강령 제12조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관장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상 고급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고위직일수록 행동강령의 본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2) 위반사례
첫 번째, 법원 경매담당 직원이 조사 채무가액에 비해 현저히 채무가 적은 부동산 경매에 부인으로 하여금 입찰하도록 하고 낙찰 받음으로써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긴 사례 입니다.
두 번째, 시청 국장이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조사담당공무원이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직무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하여 거액의 차익을 실현한 사례입니다.
2. 공용물의 사적사용, 수익의 금지
공직자는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용 차량의 기관 내 산악동회 지원의 경우처럼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1) Q A
Q. 지방 일선기관의 기관장으로 발령 받은 공직자가 퇴근 후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잔무를 본다는 명목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관사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공직자가 기관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나, 관사는 개인사택과 달리 공적인 업무수행 장소로 볼 수 있는 곳이므로, 관사에서의 컴퓨터 사용이 업무 수행 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행동강령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Q. 공용카드 사용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임의 사용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행동강령 제13조는 공무원이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직접적 이득 이외에 간접적 이득 또한 공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항공마일리지나 카드 적립 포인트 등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예산 사용에 수반된 것이라면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 겸직허가를 받고 대학교에 출강하는 기관장은 출강 시 관용 차량을 이용해도 되나요?
A.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대학 출강 시 관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겸직허가 여부는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위반사례
첫 번째, 시장의 부인이 자신의 사회봉사 활동과 개인용무 등에 약 2년간 업무용 차량과 기관 운전기사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구청 국장이 기관 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통지한 행위로 이는 행동강령 제13조 및 제17조의 ‘경조사 통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교장이 학교의 과학학습용 교구인 60만원 상당의 산악용 GPS를 자신의 등산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군청 과장이 공유지 일부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공근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추 등 농작물을 경작한 사례입니다.
3. 문제풀이
문제1. 공직자는 관용차량, 부동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되나 관용주유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적립된 포인트는 임의 사용해도 무방하다. X
문제2.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위반사례로 공무원이 그린벨트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 매각해서 차익을 신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2) 증권, 금융, 외환, 조세, 부동산 등에 관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전의 정보는 직무 관련정보에 해당한다.
3)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까지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
4) 행동강령의 본 규정 (제12조) 은 기관장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문제3.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위반사례로 적절치 않은 것은? 2
1) 소속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자재를 빼내어 자신의 개인별장 신축에 사용하는 경우
2) 소속기관장이 승인하여 관용차량을 기관내 동호회 모임에 사용하는 행위
3) 관사용 몰품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
4)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행위
9차시 부당이득의 수수금지-3
1.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금품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금품등 수수란 금전ㆍ부동산ㆍ선물ㆍ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2)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6)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편의 등은 받을 수 있으나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편의 등은 수수가 금지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등이란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명칭이 부착되어 있어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과 세미나 및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물품, 그리고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가 가능하나, 특정인∙특정군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난 등에 처한 공직자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은 수수가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1)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대해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 중 흔히 통상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통 지도나 감독 대상 사업체 방문 시 제공되는 음료수 등이나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교통 불편지역을 출장 시 차량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그리고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나 외부 장소에서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단한 식사가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면 향응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때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품등 수수에 있어서 금액 산정은 금품등을 제공받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며, 일선 민원 부서 및 지도∙단속부서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이나 편의를 받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의 간소한 선물과 외교 관례상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소속기관장이 정한 최소한의 금품 등은 특수한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직무관련공직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직자는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도 금전∙부동산∙선물∙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예외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등과,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그리고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마지막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직자는 과거에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였던 자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좀 전에 설명 드린,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공직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 존비속 역시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되겠죠
.
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가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기관의 공직자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금품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조건의 강요 및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
1) Q A
Q. 공직자가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콘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예약을 부탁하여 편의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자신이 정상가격으로 지불한 경우에도 행동강령 위반인지요?
A.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공직자가 예약이 어려운 골프장, 콘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예약을 부탁하여 편의를 제공받았다면 이는 향응 등을 받은 행위로서, 본인의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Q.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 50명당 1장씩 무료로, 인솔용으로 제공되는 무료항공권 등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아도 되는지요?
A.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교사가 항공사로부터 무료항공권을 제공받는 것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에 위반되며, 교사의 출장비는 공식적인 학교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Q.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해외에서의 신속한 업무협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 기업체로부터 감사패와 함께 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직무관련단체로부터 직무수행에 협조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15조 규정에 따라 수수가 불가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로부터 간소한 감사패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가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 참가 시 시청 산하 생활체육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청 산하 생활체육회는 시청의 행정지도 대상인 직무관련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Q. 스승의 날에 찾아온 졸업생으로부터 약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받았는데 행동강령 규정상 이를 돌려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선생님의 직무관련자는 재학생, 학부모, 계약관련 업체 등으로서, 졸업생은 더 이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스승의 날에 학교를 찾아와 감사의 뜻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회사가 자사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실적이 많은 중앙부처별로 2~3명의 회계담당 공무원들을 선정하여 해외시찰여행을 실시할 경우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요?
A.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회계담당공무원이 정부구매카드의 계약당사자로서 직무관련자인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시찰여행을 무료로 제공받는 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10만원 상당의 난 화분을 보냈으나, 해당 공무원이 이를 거절하여 반송했다면 난 화분을 보낸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이라 할 수 있나요?
A. 물론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에게 10만원 상당의 난 화분을 보낸 행위는 직무관련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수수 여부는 행동강령 위반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위반사례
첫 번째,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수 차례에 걸쳐 향응을 수수한 사례네요.
두 번째, 군청의 건축허가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민원인으로부터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후 건축허가를 처리해준 사례입니다.
참고로 권익위가 실시한 2011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경우 금품∙접대∙선물을 제공한 업무분야로는‘건축∙주택∙토지’분야가 가장 높았다네요.
세 번째,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가 정교사 채용이나 장학사 전직시험, 승진 등을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중앙부처 공무원이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ㆍ동료공무원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로부터 1,000여만 원을 찬조금조로 수수한 사례네요.
다섯 번째, 어느 지역의 초ㆍ중ㆍ고교 교장선생님께서 금강산 관광업체 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금강산을 무료로 관광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청사 내에 입점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로부터 가전제품 등을 무상 수수하여 체육대회 경품으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3, 문제풀이
문1. 중앙부처 공무원의 자택으로 산하기관 임직원이 고급양주를 보냈으며 그 공무원의 배우자가 물품을 진열장에 보관하여 당사자가 송부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X
문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물품은 가능하다
3) 공직자는 직무관련 공직자가 통상적인 관례상 소액의 선물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직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3.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1) 공직자는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2) 소속기관의 이익을 목적으로 정치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이 된다
3)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4) 공직 유관단체에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 감독부처에 명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10차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1
1.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뿐 아니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공직자는 액수에 상관없이 요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그리고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근무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강의나 회의 등의 활동은 일단은 소속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되겠죠.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단체로부터 고액의 강의대가를 받는 등 우회적인 금품제공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당연직 이사나 비상근 이사의 과도한 이사회 참석 수당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으며, 외부강의 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있듯이 지나친 외부강의는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할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 소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대상의 여부가 대가를 받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겸직허가’를 받았거나, 법령에 의해 ‘당연직 이사 내지 비상근 이사’로 임명된 자도 신고해야 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관 및 방법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고 시 경우에 따라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을 때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 신고해야 하며, 기관장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에 대해 별도의 상ㆍ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공직자의 외부강의 대가 수수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익위는 2012년도부터 청렴교육을 위해 외부에 출강하는 경우 요청자로부터 일체의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관에서 외부강의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모두 신고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 또는 회의 참석에 대한 대가는 소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의해 과도한 대가 수수가 원천 금지되므로 우회적인 금품제공 수단으로 변질 될 소지가 없어 행정절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의 여부는 요청자의 신분이‘공무원’인지 아닌지를 법령에 따라 판단하면 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요청자가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유관기관, 각종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그리고 사립학교,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소속인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되겠죠.
2) Q A
Q. 업무수행을 위한 외부강의 시 별도의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통상적으로 외부강의의 경우 강의요청 기관으로부터 강의대가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강의대가에는 일반적으로 교통비, 식사비, 원고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강의로 출장 처리를 하되 강의요청기관으로부터 강의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비 지급이 가능하며, 만일 강의대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출장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 지급이 되며 「공직자 행동강령」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Q. 외부강의ㆍ회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나요?
A. 일단은 공무상 필요하여 출강하는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해야 하고, 직무상 무관한 출강인 경우에는 개인의 연가나 외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은 출장ㆍ연가 등의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물론 출강한 외부강의가 신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상 복무처리와는 별도로 외부강의신고서를 소속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근무시간 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등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Q.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사무관이 교육청 소속 교육연수원으로부터 공문으로 정식 강의요청을 받고 소속기관장의 출장 결재를 얻은 후 강의를 나가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신고대상 요건에 해당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연수원은 공무원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요청한 강의는 신고대상 외부강의ㆍ회의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기관장이 모 공단의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한 후 심사수당을 받았습니다. 당연직 위원인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물론이죠. 행동강령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규정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등이 신고대상이며, 그 참여 형태가 자발적인지 의무적인지 여부는 신고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위반사례
첫 번째, 모 중앙부처 서기관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민간기업에 연가처리를 하고 출강하면서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았지만,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개인적인 용무의 출강이라 출장처리가 아닌 연가를 내신 건 맞지만, 기업체로부터 받은 강의대가는 사후에라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셨어야죠.
두 번째, 모 구청 과장이 관내 요식업협회 주관 위생교육 강의에 매주 출강하면서 1회당 2시간 강의로, 회당 15에서 20만원 상당의 강사료를 지급받고 외부강의 신고를 누락한 사례입니다.
민간유관기관이나 민간협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출강하여 강의대가를 받았을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 중앙부처 감사담당 공무원이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있는 산하 공단으로부터 피감요령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출강하여 10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받고 역시 미신고 한 사례입니다.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도리어 행동강령을 위반하셨군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회의 등은 신고대상이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도 안됩니다. 단 직무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는 금전 등의 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2008년 12월 31일 일부 개정∙공포된 행동강령에 새로 삽입된 것으로 고율의 배당수익이나 이자 등을 통해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례로 공직자가 유착관계에 있는 유흥업소에 억대의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수한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대여의 경우에도 부동산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줄 경우,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소속기관에 신고 없이 은행ㆍ보험사 등 직무 관련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Q A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고향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차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으므로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직무관련자이므로 금전을 차용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Q. 공직자가 시세 월 100만원인 주택을 월 50만원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임차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임차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무상 혹은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대여받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므로,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월 5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안됩니다.
Q. 공직자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부동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여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로 보아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공직자 행동강령」이 2003년 5월 19일에 시행되기 전에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공직자 행동강령」 부칙에는 ‘행동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동강령 시행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공직자 행동강령」 제16조의 ‘금전의 차용 금지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차용 약정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약정기한을 연장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위반사례
첫 번째, 모 지자체 공무원이 관내 100여 곳에 이르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중 숙박업소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사례가 있네요.
두 번째, 지방일선기관 소속 직원이 원거리 출ㆍ퇴근으로 인해 근무지 근처의 전세방을 알아보던 중 직무관련자 소유 원룸 집에 시세 5,000만원 전세를 3,000만원으로 임차 받은 사례입니다.
부동산 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도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는 걸 아셔야죠.
세 번째, 중앙부처 사무관이 자신의 직무관련공직자이자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 5,000만원을 차용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업체 사장에게 금전을 빌려준 후 월 이자는 미국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 2명이 전월에 지출한 비용만큼 송금토록 요구한 사례가 있군요.
3, 문제풀이
문제1 공직자가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X
문제2. 다음 중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1)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진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4) 각종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 방송출연료도 신고대상이다.2
문제3. 다음 중 금전의 차용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
1) 직무관련자와 금전차용 시 우회적인 금품 수수 수단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2)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보증을 서는 행위도 신고대상이다.
3) 금전을 차용할 당시는 상대방이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1차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
1. 경조사의 통지제한
1) 경조사 통지제한 제한 배경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경조사 통지 문화는 원래 집안의 큰일을 치르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하여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시작된 우리 전통의 미풍양속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경조사 통지 문화가 많이 변질되어 일부 공직자가 인∙허가, 지도∙단속, 감사, 평가, 점검 등 우월적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함으로써 사실상 경조사비를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조금품을 빙자하여 뇌물을 공여하거나 수수할 우려가 높은 게 현실이죠. 실제로 인사 청탁이나 입찰 편의 등을 위해 부정한 돈이 은밀하게 오고 가는 경조사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만큼은 엄격히 제한되고 감시되어야 하므로,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 통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미풍양속의 차원을 벗어나 진정한 축하나 조의 표시가 아닌 체면치레로 전락해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조문화를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들이 반성하고 솔선수범함으로써 바로잡아 건전한 경조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2) 경조사의 범위 및 통지대상
여기서 말하는 경조사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을 가리키며, 본인의 승진이나 전보, 출판기념행사, 사무실이전, 자격증취득 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경조사 통지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자,
- 배우자와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에 해당되는 친족,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에 소속된 회원에게는 경조사 통지가 가능합니다.
단, 친구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인 경우에는 경조사통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조사 통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행동강령에 따르면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는 가능하나,
- 신문ㆍ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직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개별 통지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내부통신망 게시는 허용되나,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에 경조사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됩니다.
- 그러나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경조사 통지 시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직급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공직자행동강령에서 말하는 기관이란?
기관이란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행동강령 제정단위
- 동일한 기관별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기관의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 서울특별시 등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본청과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은 별도기관으로 간주
-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역별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1) Q A
Q. 공직자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에게 자신의 결혼 청첩장을 전달할 수 있나요?
A. 청사 주변의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그 공직자에게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경조사 통지가 가능합니다.
Q. 공직자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경조사 내용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기관 홈페이지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기관 직원들만 열람이 가능한 기관 내부통신망을 통한 경조사 통지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일반인 누구나가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경조사를 게시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됩니다.
Q. 공직자가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동문회장으로 취임했을 경우 경조사에 해당되나요?
A. 동문회장 취임은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경조사란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그리고 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을 의미하며, 이 외에 승진, 전보, 출판기념행사, 사무실 이전, 자격증 취득 등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경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경조사를 산하 여러 자치구에 팩스로 통지하고, 해당 자치구는 이 사실을 소속직원에 일괄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지요?
A.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광역시인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인 기초자치단체는 기관별 행동강령을 달리 제정하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전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관련공무원에게까지 일괄 통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직무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개별 통지는 가능합니다.
2, 문제풀이
문제1. 경조사 통지방법으로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이 가능한 소속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톹한 통지도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신문, 방송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X
문제2.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1) 직무관련이 없는 자는 경조사 통지에 제한이 없다.
2) 직무관련업체 대표인 고향후배에 대한 경조사 통지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3) 업체대표들과의 간담회자리에서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4) 부하직원을 통해 직무관련단체에 경조사를 대리통지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이다.
문제3. 다음 중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독려
2) 중앙부처 소속기관장이 관내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자신의 자녀결혼식을 알림
3) 구청국장이 자녀결혼청첩장에 축의금접수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4) 군수가 관내 경찰서장, 소방서장, 지역교육장 등 기관장에게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발송
12차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
1.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우리 사회 특유의 경조금 문화로 인해 실제 경조사비 지출이 과도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된 게 아닙니다. 또한 경조사는 공직자도 공식적으로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행동강령은 공직자는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이 있는 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소속 기관의 장은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품의 한도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경조금품 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공직자와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금품,
-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금품,
-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경조금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수수가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알려드리지만, 경조금품 수수 제한의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조금품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5만원 한도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이 있는 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경조사를 알게 되어 경조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 범위 안에서 경조금품 수수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 돌려주면 됩니다. 즉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하고 있을 뿐 경조금품 수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5만원은 경조사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금품의 한도이고, 3만원은 직무관련자에게 받아도 되는 선물 등의 통상적 관례 범위임을 아시겠죠. 행동강령에서 말하는 이 금액은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화환을 보냈을 때 어떤 경우에 선물이 되고 어떤 경우에 경조금품에 해당되어 행동강령의 규정을 달리 적용 받는 것일까요? 승진, 전보 또는 개업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화환은 선물에 해당되어 「공직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결혼식, 장례식 또는 돌잔치 등 경조사 명목으로 보내는 화환 등은 선물이 아닌 경조금품에 해당되어 행동강령의 ‘경조금품 수수 제한’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이 아닌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의 경조금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
1) Q A
Q.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 친구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경조금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앞에서 설명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 안에서만 경조금품 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고향 친구로부터도 20만원 상당의 경조금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기관장 명의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보낼 수 있는지요?
A. 네, 보낼 수 있습니다. 기관장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금품과 관련하여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도 가능하므로,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10만원 상당의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화환은 허용됩니다.
Q. 대학교수로 구성된 모 중앙부처의 정책자문회의에 참여 중인 자문위원의 경조사에 기관장 명의의 화환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A. 경조금품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관명이나 직위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관장 명의의 화환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의 경우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가 아닌 관계로 제공 한도액인 5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A.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제한할 뿐 경조금품 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경조사를 우연히 알게 되어 경조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 범위 안에서 경조금품 수수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Q.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인 인쇄업체 사장이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이 있는 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우연히 전해 듣고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조금품 수수 한도액이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45만원은 행동강령에 규정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내용에 따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제풀이
문제1. 기관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에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X
- 각 기관별 행동강령은 상위법령인 공무원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정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한도액을 정할 수 없다.
문제2. 공직자가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가 참석하여 3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반환 금액은? 2)
1) 30만원 2) 25만원 3) 10만원 4) 반환하지 않아도 됨
13차시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1
1. 개요
각급 기관에는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되어 기관별 행동강령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은 당해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ㆍ개정,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교육과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및 신고자 보호 등 행동강령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각급 기관에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에 다양한 기관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인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ㆍ운영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다양한 기관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근간으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ㆍ운영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기관별 행동강령의 예시
- 서울특별시의 ‘소속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제정, 시행’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체적 비리혐의자에 대한 재산증식과정 규명’규정
- 국세청의 ‘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 규정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 중앙행정기관 : 부령이나 훈령
- 지방자치단체 : 규칙
- 지방교육자치단체 : 교육규칙
-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 : 조례
- 공직유관단체 : 사규
※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실정에 따라 기관장(단체장)의 결제로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권익위원회는 통보 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은 반기별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00공무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 : 00의원 행동강령
- 교육위원회 : 00위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 : 00임직원 행동강령
3. 행동강령의 교육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행동강령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공직자를 신규 임용할 때에도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물론 기관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재를 개발하여 소속 직원이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특히 조사ㆍ점검ㆍ단속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파견 공직자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 시 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지 않고,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으나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기관의 관련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4.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역할
1) 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
행동강령책임관에게는 스스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할 수 있는 자세와 공직자 행동강령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이나 내부직원,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은 물론, 업무처리에 있어서 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패예방의 직무를 수행하는 감사ㆍ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이 행동강령책임관을 맡을 직위를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인사발령 등에 의한 교체 시에도 행동강령책임관을 별도 지정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속 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예시
-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광역시,도(교육청) : 감사관, 감사담당관 등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감사담당관 등
- 교육지원청, 지방청(사무소) : 관리부서장
- 기타 기관 : 경찰서(청문담당관), 소방서(소방행정과장), 초,중,고등학교(교감), 유치원(원감)
3)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 행동강령 운영의 총괄 책임자로서 다음 각 사항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근간으로 해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및 개정,
-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 금지된 금품등 각종 신고의 처리,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동강령 관련 상담으로는 구체적으로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 그리고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 밖에도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ㆍ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 인트라넷에 개설된 청탁등록시스템을 전담ㆍ관리하며, 조치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5. Q A
Q. 행동강령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교육과 행동강령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예를 들어 직무교육은 40분, 행동강령 교육은 10분으로, 이러한 경우도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이라 함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동강령에 대한 세부내용과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 것을 말하므로, 직무교육과 병행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Q. 행동강령책임관이 인사발령 등에 의하여 변경 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가요?
A. 당초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시 직위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인사발령에 의하였다면 인사명령 등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관별 행동강령에서 사전에 직위를 지정해 두었다면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 없습니다.
Q.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소속 모든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회 개최 시 일부 수당만을 받고 있는 비상임 이사도 행동강령 적용대상인지요?
A.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근 임직원이므로, 상근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의 경우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상임 이사가 정책 결정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6. 문제풀이
문제1.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공직자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문제2. 다음 중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함으로서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업장 등 무단방문금지 내용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이다.
3)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별 행동강령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문제3. 다음 중 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1) 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감사, 윤리업무 담당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에 있어 기관의 규모나 성격, 지리적 특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3)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는 소속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4)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을 위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상담창구를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
14차시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2
1. 행동강령 위반신고 및 금지된 금품 등 처리개요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 내용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가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의 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행동강령 위반 공직자는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특히,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징계양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수수 즉시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제공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해야 합니다.
2.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의 장은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나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물론, 행동강령에 대한 의문사항 등을 직접 상담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에 ‘행동강령 상담방’ 메뉴를 개설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이버로 상담이 가능토록 한다면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
1)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서식에 따라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139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행동강령 신고ㆍ상담코너 또는 부정부패신고센터 전화번호인 1398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업무담당자가 신고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권익위법」 제62조 내용(신분보장 등)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또는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 허가 등의 최소, 계약의 해재 등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 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계속해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정리해보면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직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조치
|
행동강령책임관 |
위반행위 확인 |
⇨ |
소명자료 첨부 |
⇨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
|
소속기관장 |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 |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
조사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 |
2) 행동강령 위반자의 징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은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되며,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23조 규정의‘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징계의 종류와 절차, 효력 등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징계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에 대해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치결과를 징계의결요구서 및 징계의결서 각 사본을 첨부하여 권익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권익위로부터 통보 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별지 서식인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3)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절차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와 관련된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행동강령 운영지침」제16조의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규정에 따라 이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상기한다면 행동강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된 금전ㆍ부동산ㆍ선물과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조금품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금품이 되겠죠.
4)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신고된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또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멸실,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의 경우 폐기처분할 수 있고,
- 역시 부패ㆍ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 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또는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 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5) Q.A
Q. 신분이 노출되는걸 꺼린 나머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여도 조사가 되는지요?
A.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산하단체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였으나, 행동강령에 규정된 신고대상 외부강의가 아니라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요?
A. 일단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나, 다만 행동강령 미숙자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의 경우 징계시 경감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는 각 기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Q. 공직자가 소속 부서장이 업체로부터 향응 등의 접대를 받는 사실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였으며, 이에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부서장을 주의시키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직원이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직자 행동강령」규정에 따라 상담자와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상담자가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Q. 산하기관 업무담당자가 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감독기관 담당자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일단 직무관련자인 산하기관 업무담당자로부터 받은 3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감독기관 담당자는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직자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차 사무실에 방문한 직무관련업체 담당자가 몰래 두고 간 5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발견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그 공직자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은 소속 기관의 징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질의 내용대로 의례적 명절선물로서 수동적으로 50만원의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경우에는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문제풀이
문제1.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신고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0
문제2.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1) 국민권익위원회 2) 공직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3)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4) 공직자가 소속된 행동강령 책임관
문제3 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에 관하여 틀린 것은? 4
1)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 처리를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공직자가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처분 할 수 있다.
4)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