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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내용 해설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

작성자마일포스트|작성시간11.07.11|조회수174 목록 댓글 0

 

목   차

Ⅰ. 개정배경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안전규칙․보건규칙 통합 및 조문체계의 정비 2

2. 법령체계 정비 3

<법적 근거의 명확화>

2-1. 통합규칙의 법적 근거규정 보완 3

<총칙 신설>

2-2. 작업장 일반기준 통합 4

2-3. 추락 및 붕괴 방지조치 일반 규정화 6

<상위 법령 등과의 정합성 확보>

2-4. 안전ㆍ보건표지 규정 정비 8

2-5. 안전교육주지의무 정비 10

2-6. 크레인 취업제한 규정 정비 14

<유사규정 통합>

2-7. 유사규정 통합 정비 16

3. 변화된 여건 반영 51

<규정 미비 및 제도 신설 등에 따른 보완>

3-1. 굴착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보완․신설 51

3-2. 구명구 비치 작업 추가 59

3-3. 작업도구의 안전기준 보완 60

3-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조치 규정 신설 62

3-5. 고소작업대 안전기준 보완 66

3-6. 폭발위험장소 설정기준 변경 등 69

3-7. 화기 사용금지 장소 추가 71

3-8. 위험장소 용접 시 안전기준 마련 72

3-9. 안전밸브 작동시험 주기 개선 73

3-10. 화염방지기 설치기준 완화 75

3-11. 기밀시험시 위험방지 조치 보완 76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 등에 따른 보완>

3-12. 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 77

3-13. 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 규정 보완 78

3-14. “시스템비계” 안전조치 규정 신설 82

3-15.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 84

3-16.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규정 신설 94

3-17. 위험물질 명칭 등 통일 97

3-18.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비 102

<붙 임>

신․구조항 대비표 104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규칙주요개정내용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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