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개정배경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안전규칙․보건규칙 통합 및 조문체계의 정비 2
2. 법령체계 정비 3
<법적 근거의 명확화>
2-1. 통합규칙의 법적 근거규정 보완 3
<총칙 신설>
2-2. 작업장 일반기준 통합 4
2-3. 추락 및 붕괴 방지조치 일반 규정화 6
<상위 법령 등과의 정합성 확보>
2-4. 안전ㆍ보건표지 규정 정비 8
2-5. 안전교육ㆍ주지의무 정비 10
2-6. 크레인 취업제한 규정 정비 14
<유사규정 통합>
2-7. 유사규정 통합 정비 16
3. 변화된 여건 반영 51
<규정 미비 및 제도 신설 등에 따른 보완>
3-1. 굴착 및 교량공사의 안전조치 규정 보완․신설 51
3-2. 구명구 비치 작업 추가 59
3-3. 작업도구의 안전기준 보완 60
3-4.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안전조치 규정 신설 62
3-5. 고소작업대 안전기준 보완 66
3-6. 폭발위험장소 설정기준 변경 등 69
3-7. 화기 사용금지 장소 추가 71
3-8. 위험장소 용접 시 안전기준 마련 72
3-9. 안전밸브 작동시험 주기 개선 73
3-10. 화염방지기 설치기준 완화 75
3-11. 기밀시험시 위험방지 조치 보완 76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 등에 따른 보완>
3-12. 계단 안전난간 설치규정 개선 77
3-13. 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 규정 보완 78
3-14. “시스템비계” 안전조치 규정 신설 82
3-15.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 84
3-16.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 규정 신설 94
3-17. 위험물질 명칭 등 통일 97
3-18. 차량계 건설기계 명칭 정비 102
<붙 임>
신․구조항 대비표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