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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 내용

작성자마일포스트|작성시간11.08.25|조회수8,477 목록 댓글 0

 

평가문제는 내용중에서 보기문제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네요..

 

한번만 읽어보시고 평가하시면 90점 이상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제1장.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의 정의 :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제3자가 이득을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문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기본방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2) 국제사회 반부패라운드에 적극 동참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에 노력한다

3) 반부패정책은 공공분야에 한정될 분 민간영역과는 관련이 없다

4) 공직사회 부정과 비리의 빌미다 되는 관행을 과감히 개선한다.

※ 부패가 국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

1) 사회지도층의 부패가 만연된 경우 기회주의 풍조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 확산 : 사회통합 저해

2) 정부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냉소주의 유발 : 정책추진의 걸림돌

3) 불공정경쟁을 야기해 생산비용 증가와 기업활동 위축초래 :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저히

※ 우리나라 부패의 현주소

1) 1990년대부터 청렴성확보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주요자산이라는 인식확산 : 부패예방과 부패행위 규제를 위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

->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지속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여론 악화

-> 은폐된 비리가 다양한 매체수단을 통해 알려짐

2) 공직사회의 일부다 부적절한 관행 : 공직전체에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

3) 부패사례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 : 모든 분야에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확대 해석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의 51.6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

-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4.99% 상승)되었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1/2이상은 부정적인 인식

- 청소년의 경우 74.4%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

국제투명성기구(TI) 발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03년(4.3점,133개국에서 50위) -> 2010년 (5.4점, 178개국에서 39위)

전체적으로 개선추세이나 OECD 평균지수에는 미치지 못함

 

2. 반부패 청렴의 필요성

1)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청렴 :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

-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됨 -> 국가발전에 역량 집중

- 긍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형성으로 경제환경이 개선 -> 국가 경쟁력이 강화

국가청렴도와 국가경쟁력 관련지표 간 상관관계

- 국가청렴도 7.0유지시 경제성장률 1.4% 상승

- 청렴도 1점 상승시 1인당 교역 31%상승, 외국인투자관심도 26%상승, 1인당 GNP 25%상승

- 1인당 국민소득 4713$ 상승

※ 사회적 자본의 정의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상호신뢰와 친사회적 규번 협력적 네트워크가 핵심요소라는 것이 정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자본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부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나라의 자본은 자연자본, 생산자본, 무형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부창출에는 무형자본, 즉 사회적자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함

2)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 전개

(1) UN, OECD 등을 중심으로 보패국가에 대한 규제 및 협약 이행점검 강화

(2) 우리나라도 2008년에 UN 반부패 협약을 비준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3) G20 반부패 행동계획

(4) 민간차원 : ISO26000 2010, 반부패 글로벌컴팩트 2000,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

※ G20 반부패 행동계획 주요내용

- UN 반부패 협약 가입, 비준 및 완전한 이행

- 국제뇌물의 범죄화, OECD 뇌물방지 협약 논의 참여

- 부패공문원의 국제금융시스템 접근 및 부패수익 세탁방지

- 부패공무원의 대한 입국 및 피난처제공금지에 관한 협력체제 고려

- 사법공조 등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 해외 은닉자산 회복 지원

- 부패신고자 보호규정 제정 및 이행, 기존의 모범사례 검토

- 부패방지기구 및 집행당국의 효과적 기능강화 및 독립성 강화

- 공공부문의 첨렴성, 투명성, 책임성 증진 및 부패예방

- 민간부문의 반부패 노력참여와 민관 파트너쉽 강화

3) 조직의 성장과 개인의 행복을 좌우

- 생산성을 좌우 -> 조직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

- 행복을 좌우 -> 부패행위는 반드시 적발됨 :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명예 실추 초래

 

3. 반부패 청렴정책의 기본방향

1) 관행화된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 문화 근절

(1) 스폰서문화, 촌지문화, 과도한 접대문화, 뇌물에 가까운 경조금지급

- 관행적인 비리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지속됨

- 사회지도층의 불공정 행태개선 및 가장 빈번한 부패유형인 공직사회 알선, 청탁 근절대책을 집중 추진

2) 반부패 청렴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청렴도는 경제성장의 전제조건

- 반부패라운드에 동참하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이미지를 제고

- 청렴韓나라 만들기 운동을 통해 선진국수준의 청렴도에 도달

3) 반부패정책의 전략적 추진 및 성공적 완수를 위한 역량 집중

(1) 부패가 가장 심각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부분부터 집중하여 추진

(2) 부패방지노력은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됨

(3) 청렴선진국 진입 및 완성을 위한 비전을 국내외에 천명

(4) 반부패 첨렴문화를 선진화 하겠다는 국민적 기운을 조성

 

문1) 부패인식지수(CP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부패인식지수는 국제투명성(TI)에서 발표한다

2. 부패인식지수가 높을수록 부패없는 국가이다

3. 경제규모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높은 편이다

4. 부패인식지수는 매년 발표한다

(부패인식지수는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1회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이다. 0과 10사이의 수치로 나타나며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수준이 높은국가. 10점이 가까울수록 부패없는 국가로 분류된다)

문2) 부패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1. 청렴한 나라들은 대부분 국민소득이 높다

2.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국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3. 반부패문제는 국제적인 이슈오 대두되었다.

4. 부패문제와 국제사회 신뢰도는 관련이 없다.

문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구정된 부패행위의 정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 공적재산의 침해행위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이다

2. 2010년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우리 사회의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하여 일만국민이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3.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형성되어 투자가 활성화 되는 등 경제환경이 개선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4. G20 반부패 행동계획은 구체적 실질덕 내용과 향 후 이행관리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G20 국가가 부패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제2장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문1) 다음 중 공공기관 첨렴도측정의 목적과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3)

1. 공직사회의 부패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2. 기존 부패진단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

3. 주로 정책분야의 부패수준을 측정하여 반부패 정책수립에 활용

4. 공공분야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으로 국가청렴도 제고

해설 : 정책분야(국방, 교육 등)가 아닌 공공기관의 주요 대민, 대기관 업무별로 부패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개선 등 자체적인 반부패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청렴도 측정 개요

2) 실시근거 및 대상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 구성체계

- 외부청렴도 : 공직사회의 첨렴정도를 평가 -> 국민(민원인 등)

- 내부청렴도 : 소속기관의 청렴정도를 평가 -> 소속직원

외부,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4) 실시 기본방향

(1) 첨렴도 측정대상기관 대폭 확대

- 중앙행정기관 전체,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지방교육청(시도 지역) 포함

- 공직유관단체는 일정정원 이상인 기관은 대폭 추가하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표본수 확보가 곤란한 기관은 집계제외

(2) 측정모형 조사방법 점수산출 방식 등 측정체계 보완

(3) 현지점검 확대, 강화, 신뢰도 저해행위 기준 구체화 및 적발 시 제재조치 강화

※ 외부청렴도 우수기관 중 부패사례가 없는 기관은 외부청렴도 측정면제기관으로 선정

※ 청렴도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평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평가에도 반영

 

2. 청렴도 측정 모형

1) 외부청렴도

- 국민(민원인. 공직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 측정체계 : 3개 평가영역(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및 다수 평가항목으로 구성

구분

측정내용

부패지수

금품, 향응, 편의수수 등에 대한 부패경험 및 인식정도

투명성지수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의 기준/철차를 준수한 정도

책임성지수

공직자가 공직윤리에 따라 권한 남용없이 업무완수에 노력한 정도

2)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 측정체계 :2개 평가영역(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및 다수 평가항목으로 구성

구분

측정내용

청렴문화지수

조직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및 윤리규정의 내면화정도와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업무청렴지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본인이나 타인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처리한 정도

3) 종합청렴도 산출

-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

- 학계,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평가대상기관 감사당담관 등에 대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외부 내부 청렴도간 가중치 산출

※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기관 등 각 기관별 업무성격, 측정대상업무가 상이하여 서열화하여 순위를 비교할 수는 없음

※ 종합청렴도는 2009년 8.51점까지 상승했다가 2010년 다소 하락(0.07점 하락)

 

3.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방안

1) 신뢰도 저해행위 유형

(1) 측정대상자 명부 부실 작성

- 측정대상자 명부누락 : 불일치 및 불리한 답변예상자 및 불이익 처분대상자 누락

- 측정대상자 명부 조작 : 직원 또는 제3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2) 표본관리행위

- 측정대상자 사전접촉 및 호의적인 답변 권유

- 청렴도 측정기간 중 유사한 자체청렴도 실시

- 내부청렴도 관련 직원 교육을 통한 독려, 내부청렴도 측정결과를 전 직원 상과지표로 반영 등

(3) 권익위 부패공직자DB 입력 부실

- 부패공직자료 입력 누락 (해당기관 및 소속하위기관 자료 포함)

- 입력항목이 징계의결서 등의 구체적 부패내용과 불일치

2) 신뢰도 저해행위 발생 시 처리

(1) 제재기준

- 조사대상자 명부작성의 중요성, 표본관리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주의환기를 위해 실질적 제재조치 마련

- 오염행위의 강도, 측정결과의 신뢰성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완요구 재조사

- 주의 촉구와 별개로 집계제외, 청렴도 점수 감전, 시책평가에 반영 등 추진

(2) 구체적인 제재방안

- 재조사

조사완료이전 : 오염된 표본을 제거하고 전체집단에 추가명부를 포함시켜 재조사 진행

조사완료 된 경우 : 누락된 표본수 불이익 비율 등을 고려하여 재조사 여부 결정

- 집계제외 : 업무분야 전체민원인에 대한 오염으로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무 0점 처리 (전체 응답자가 오염되거나 기관의 조직적인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0점 부여)

- 청렴도 점수 감점: 오염된 정도에 따라 일정점수 감점(신뢰도 저해행위 기관의 청렴도가 상승한 경우 상승폭 내에서 감점, 유지하락한 경우는 평균 상승폭 내에서 감점)

- 기타 제재방안 : 신뢰도 저해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측정결과 공개 시 해당사실 대외 공개 또는 측정기관에 시정조치, 재방방지책 마련 등 요구

(3)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에 반영

- 기관장 노력도(비중 5%)에서 징계적정성과 관련 부패공직자 DB 입력누락에 대해 최대 10점 범위내 감점(전체 대비 0.5점 감점)

- 부패방지성과항목 (30% 비중)에서 신뢰도 저해행위 등 발생 시 1점씩 감점

1)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은 왜 하는 건가? 청렴도 측정은 공직사회의 부패실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청렴도 측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 및 국제투명도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및 다양한 부패진단 체계가 있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식만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반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거시적인 분야의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정확한 부패발생 분야 원인 및 현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반부패 정책수립으로의 환류도 제한적이었음.

2) 각급기관에서 호의적 응답권유 등 관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 권익위는 청렴도 측정 시 호의적 응답권유 여부에 대한 참고질문을 함께하고 이를 기초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3) 공공기관 첨렴도 측정결과와 일반국민의 공직사회 부패인식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일반국민의 인식은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합니다. 이에 반해 청렴도 측정은 민원업무 처리 경험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의 구체적인 부패경험과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인식조사보다 진일보한 부패수준 진단체계입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식은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사건의 언론보도 등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으나 실제 국민들이 경험한 행정서비스의 청렴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문1) 외부청렴도 측정의 평가영역이 아닌 것은 (3)

1. 부패지수

2. 투명성 지수

3. 업무청렴지수

4. 책임성지수

문2)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것으로 국민의 입장과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평가한 청렴도를 종합한 지표는 (2)

1. 공공청렴도

2. 종합청렴도

3. 신뢰청렴도

4. 자체청렴도

문3)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나 교육청은 업무의 특 정을 감안하여 측정대상기관에서 제외한다

2.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 업무성격, 측정대상 업무가 상이하여 청렴도 측졍결과를 서열화하여 순위를 비교할 수 없다.

3. 청렴도 측정 시 업무분야 전체민원인에 대한 오염으로 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업무는 0점 처리한다

4. 외부청렴도 우수기관 중 부패사례가 없는 기관은 차년도 외부청렴도 측정 면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부패방지 시책평가

문1) 반부패 청렴시책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평가로서 공공부문 청렴도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선진반부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는?

1. 청렴마일리지 제도 2. 맞춤형 청렴 컨설팅

3.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 4. 부패방지 시책조사

 

1.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1) 목적

각 기관의 추진 청렴시책의 정적성 효과성을 평가 발표하여 청렴성제고 노력을 촉진하고 청렴우수사례를 확산하여 반부패 청렴시책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평가로서의 성격으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출범 이후 매년 평가

2) 주요추진 방향

- 반부패 청렴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도록 시책평가의 효용성 제고

- 반부패노력과 성과평가의 연계를 통한 기관의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에 초점

- 평가대상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에 청렴도 제고노력 확산

- 정책투명성 진단노력과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노력 등을 연계하여 기관의 자발적 시책개발 및 개선노력 유도

3) 평가 구성체계

- 공통시책 평가 (6개항목 50%)

- 자율시책평가 (2개항목 20%)

- 부패방지성과평가 (3개항목 30%)

4) 시책평가 세부내용

(1) 평가과제별 주요 평가내용

가. 공통시책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 : 인프라 구축 운영에 대한 추진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도입확산 노력 등

- 기관장 노력도 : 반부패 청렴정책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솔선수범과 의지가 대내외 고객에게 전파되고 있는지 평가 (설문조사와 기관장의 부패방지 실적을 2:8의 가중치로 합산)

- 제도개선 종합대책 : 권고과제 이행실적 및 효과성, 자율적 제도개선 시스템 운영 반부패 모범사례 부문

- 부패영향평가 운영 :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협조도 소관기관의 권고사항 수용도 자율평가 구축 등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 제도도입 및 추진체계 실효성 호보 추진실적 행동강령 실천의지 실적 등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 청렴교육 이수정도 교육 홍보 수범사례 우수성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도 등

나. 자율시책 과제

- 반부패 수범사례 : 반부패 시책 발굴노력 부패연관성 효과성

- 자율시책 권장과제 : 부패취약업무 종합개선(BPR), 정책투명성 진단

다. 부패방지 성과

- 기관별 종합 청렴도 : 종합청렴도를 기준으로 점수대별 구간별로 차등적용

- 시책추진과정 효과성 : 소속직원 대상 설문조사

- 청렴도측정 협조도 : 신뢰도 저해행위 유무 등 확인

(2) 평가방식

가. 서면평가와 형장평가 병행 실시 : 현장평가 내용과 제출한 내용이 다른 경우 0점 처리

나 정성평가 정량평가 실시 : 공통시책과제(내부직원평가-전문가평가 병행 실시), 공통시책과제 일부와 자율시책과제(전문가 평가)

다. 평가결과 세분화 : 평가의 완결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구체화하기 위해 5단계로 세분화

(3) 평가결과 활용

가. 개선방향 제시

- 청렴도 측정결과와 시책평가 결과를 분석 후 종합발표

- 기관별 강,약점 파악 및 부패취약분야 확인-개선방향 제시

나. 정부포상 등 실시

- 중합평가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 지금

- 과제별 우수 추진기관 공로자에 대해서는 개인포상 및 국외연수 실시 : 단 청렴도 평균을 하회하는 기관, 금품제공율이 높은 기관, 감사에 지적된 기관 등은 포상대상에서 제외

다. 청렴컨설팅 활용 등

- 일방적인 청렴정책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인 청렴컨설팅에 활용

- 반부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서 자율적인 실천노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 청렴분위기를 확산

(4) 반부패 수범사례

가. 관세청 : 대중국 LCL 수입화물 창고보관료 투명화를 위한 Clean Zone LCL 프로그램 추진

나. 경기도 : 계약정보 경기넷 전면공개

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도내 전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라. 한국농어촌공사 : 감사위험정보시스템 구축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비교

구분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목적

청렴수준을 고객의 입장에서 측정 ->기관으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반부패시책 추진노력과 성과평가->자율적 시책추진 유도, 우수사례 확산

평가체계

-외부청렴도 :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이 해당기관의 청렴도를 평가

-공통시책과제 : 평가대상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과제평가

-자율시책평가 :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한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문1) 다음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2)

1. 부패방지성과

2. 고유시책평가

3. 공통시책평가

4. 자율시책평가

문2) 공통시책과정에서 추진체계구축 민관협력활성화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도입확산 노력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평가과제는 (1)

1. 반부패 인프라 구축 운영

2, 기관장 노력도

3. 제도개선 종합대책

4. 부패영향평가 운영

문3)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1.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반부패 정책의 내용 및 실적에 대해 권익위 및 외부전문평가기관에서 서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내부청렴도 측정 미실시기관은 소속직원대상으로 기관장 노력도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실적평가만 적용한다

3. 종합평자 상위기관에 대해 기관포상 실시 및 포상금을 지급하되 청렴도 평균을 하회하는 기관이나 금품 제공률이 높은 기관 당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자율시책과제는 총 2개의 세부평가과제로 구성되며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4장 공직자 행동강령1

문1) 공직자행동강령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3)

1. 공직자의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행동 등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

2. 공직자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을 필요로 함

3. 적발, 처벌위주의 사후적 통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됨

4.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함

해설 : 공직자행동강령은 자율적, 사전적, 내부통제의 방안으로 제정되었음

 

1. 행동강령의 이해

1) 행동강령이란?

-강령 : 특정조직(집단)이 지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가치를 행위 유형별로 명문화 한것 -> 공직사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직자 행동강령

-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항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가. 공직자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 공직자가 수행하는 역할과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

-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공직수행 자세 및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기준이 되는 행동강령이 필요

나. 부패의 사전 에방 : 공직자들이 갈등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서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

다. 높아진 국민의 윤리기준에 부응 : 바람직한 방향과 원칙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양식을 제시하여 준수하게 함으로서 정부의 신뢰 및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

라. 공직자의 보호 : 행동강령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기준 제시를 통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공직자를 보호

마. 국제적 흐름에 부응 : OECd는 1998년 윤리관리원칙을 발표하면서 행동강령을 통한 윤리기준의 명확화와 법제화를 강조한 바 있음 ->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상황

2) 우리나라 행동강령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댕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도록 명시

3) 행동강령의 적용대상 및 운영체계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댕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 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기타 헌법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각각 공직유관단체 내부직원이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한국은행 공기업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그밖에 정부업무를 기관, 단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동의 , 추천,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 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EH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 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 단체

4) 행동강령의 주요용어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직자

-선물 :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 향응 : 접대와 편의제공 등을 의미하며 접대의 종류로는 식사, 음주, 골프 등의 젝ㅇ이 있으며 편의제공으로는 교통, 골프 예약 등이 있음

 

2. 공정한 직무수행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당

-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소속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2)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공직자가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본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직무를 사전에 회피라는 것이 바람직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 4촌 이내의 친족이나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합니다.

3) 특혜의 배제

공직자는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

-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 :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행위

-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예산관련 법령 및 지침등에 의해 판단

- 공직유관단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관리 요망

5)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상담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

6) 인사청탁 등의 금지

- 공직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게 하거나 자신이 청탁하는 경우는 행동강령 위반

-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스스로 인사담당자에게 희망전보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 아님

문1)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1.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거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행동준칙이다

2.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문화, 연고주의. 공사구분 모호 등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을 제시하였다

3. 구체적인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4. 부패의 방지와 종직자의 직무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공직자 행동강령2

문1)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1. 공직자가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싼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남긴 경우 직무관련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규정에 위배된다

2.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직자는 기관 내부의 전산망을 통해 소속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있다

4. 공직자는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너 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일정한 번위안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1.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1) 이권개입 등의 금지

-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해서는 안된다

-> 공직자가 소속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여 특정인의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 처럼 오해하거나 하는 행위 제한 (예: 지인의 식당개업식에 자신의 소속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한 화분을 보내어 진열케 하는 행위)

3)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해를 끼치는 알선 청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직무관련자가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시켜서도 안된다

알선 청탁한 사항이 실현되지 않아도 행동강령 위반임

4)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직무수행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유가증권, 부동산) 재산상 거래, 투자를 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 제한되는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여야 함.

5) 공용물의 사적 사용, 수익의 금지

- 예산사용, 공용물에 부과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을 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

- 공용물 :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청사, 관용차량, 건설 중기 등 사무용, 사업용 또는 주거용 물건

- 사적용도 : 공용물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수익

6) 금픔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공직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하거나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 금품 :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는 행위

예외사항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란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시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나.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경우

-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픔 등

-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곤례의 범위란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만원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한 금액산정은 받는 자 기준)

7) 금픔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나 정치인에게 금픔제공을 금지함. 이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 등에게 금픔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예외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음

 

2.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1)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

공직자가 댓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받는 경우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요청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고를 생략한다.

2)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직자로부터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어서도 안된다. 단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자가 4촌이내의 친족인 경우는 금전 등 차용이 가능하다.

- 직무관련 금용기관으로부터도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차용은 가능

3)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픔 등 수수제한

-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단, 친족에 대한 통지,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내부통신망이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예외적으로 가능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

-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픔을 받아서는 안됨

예외 :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우, 단체의 회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예:기관장이 소속직원들에게 제공)

문1) 외부강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1. 공직자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겸직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기간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강의, 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해야 한다.

문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1.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 직무관련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기념품 등을 받을 수 없다

3. 원할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다.

4.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를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다.

 

 

제6장 공직자 행동강령3

문) 행동강령 책임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1.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직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은 상담자의 직속상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해설 :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정래 누설해서는 안된다.

 

1. 행동강령의 운영 및 이행

1)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기관장은 감사, 윤리업무 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기관별 행동강령을 운영해야 하며 공무원인 경우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에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행동강령 책임관이 없는 기관은 상급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이 직무를 수행한다.

2) 행동강령 책임관의 역할

가. 각종상담

나. 교육계획 수입 및 교육 실시

다. 실태조사 및 준수여부 점검 : 소속기관에 대한 행동강령 및 명절, 연말연시 등 부패취약 시기에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실시

라.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마. 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보징

바.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 및 개정

3)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및 조치

-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소속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조사결과 위반공직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며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23조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처리

- 기관장은 조치결과를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미요구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

4) 금지된 금픔 등의 처리

-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제공자에게 반화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경조금픔 등은 경조사 종류 후 복귀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

- 직접 반환 시 반환비용 청구 가능

- 행동강령 책임관은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에 따라 처리

5)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기관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으로 기관실정에 맞게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여 실효성을 확보

- 제 개정 시 국민권익위에 신고, 권익위는 심사 후 시정 권고 조치

- 서울시 : 소속기관별 행동강령 세부지침 제정 시행규정

국세청 : 사업장 등 무단방문 금지규정

공정거래위원회 : 구체적 비리혐의자에 대한 재산증식과정규명 규정

- 행동강령 신고 상담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음

 

2. 질의 응답

가.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한 직원에게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동강령위반아닌가? :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대가에 순수강의료 외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름.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여비의 이중지급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

나. 기관장이 대학교수시절 제자의 출판서적에 추천사를 적어주며 현재 소속 기관과 직위를 함께 명기하는 것은? 사적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

다. 경찰청 직원이 무면허운전 조사를 받는 동료직원의 대가를 받지 않고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므로 행동강령 위반

라. 공용차량을 동호회모임에 지원하는 것은 : 직원들의 사기진작, 동호회 활성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소속기관장이 승인한 경우 공용차량 지원 가능

마. 겸직허가를 받고 사립학교에 출강하는 기관장의 출강 시 공용차 이용은 : 공용물의 사적이용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바. 공사 준공식 등을 기념하기 위한 직무관련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은 ? :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사 감독기관의 간부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은 금지

사. 명절때 산하단체에서 보낸 선물을 당사자 모르게 배우자가 받았다면 : 배우자, 존비속이므로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행동강령에 위반

아. 외부강의, 회의 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에도 출강가능한지? : 공무상은 출장처리, 직무상 무관하면 개인의 연가 및 외출 등을 사용

자. 공직자가 동문회 회장으로 췽마한 경우 경조사인가? : 출판기념행사, 사무실이전, 자격증취득 등은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차. 직무관련자로부터 견조금을 받은 경우 : 직무관련자 EH는 직무관련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은 제한할 뿐 경조금품 수수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우연히 알아 경조금품을 받은 경우 5만원 범위안에서 허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반환

타. 부서장의 행동강령위반사실을 신고한 직원이 비밀누설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 행동강령책임자가 비밀누설을 하였으므로 행동강령위반으로 징계의 대상

문1) 행동강령 위반 신고기관이 아닌것은? (1)

1. 공직자의 직근상급자

2.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3. 권익위

4.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문2)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1.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 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도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접수, 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설 : 부패 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폐기처분할 수 있음.

 

 

제7장 부패행위 신고제도

문1)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2)

1.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

2. 사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 비리행위

3.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4.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1.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1) 신고대상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묵\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가. 신고대상 : 권익위법 시행 이전 발생 부패행위,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의 신분이었다가 신고 시점 공직자 신분을 떠난 경우

나. 신고대상 아님 : 사인 또는 사기업간의 부정 비리행위, 익명투서 및 민원성 진정

2) 신고사항 처리절차

- 부패행위 신고-> 신고접수 사실접수->신고서 이첩 고발.>조사실시->조사결과 통보->신고처리 결과통보

가. 부패행위 신고

-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일반국민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공직자 :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이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신고하는 경우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등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함

- 부패신고 : 공직자의 부패행위 개연성이 있는 신고 -> 부패심시와 행동강령과에 배정하여 심사 처리

- 일반신고 : 일반진정성신고, 동일한 내용 반복신고 -> 부패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

나. 신고서 이첩 고발

- 조사관 심사확인-> 주심위원 검토->위원회 심의 의결 -> 이첩 고발

- 이첩 고발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감독기관

차관급 및 도지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권익위 명의로 검찰에 고발

신고이첩 -60일내 감사 수사 조사 종결 - 10일이내 권익위에 통보 - 권익위는 즉시 신고자에게 결과요지 통보 자체위원회에 결과보고 - 신고자는 7일내에 이의 신청 가능 - 권익위는 조사기관의 감사 수사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공 인정되는 경우 및 종결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 송부하여 종결처리

3) 주요 부패신고 처리사례 생략

 

2.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강화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법 제56조

-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공모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처분 규정 명시

- 신고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어 부패행위 신고의무 조항이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으로 잘못 인식

- 부패방지 효과제고 및 공직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처벌 기준 시행

2) 신고의무 내용

-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권익위, 소속기관장,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

-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알게 된 부패행위는 신고의무가 없음

- 신고의무의 한계시점은 부패행위자의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이전

- 서면신고가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술신고 가능

- 각급 기관 감사부서장에게 부패행위를 묵인 방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책임 부여

3)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

- 직근 상급자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처분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처분

-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안)보다 더 낮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1) 취업제한제도 개요

가. 부패행위로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통제 기능 수행 수단

나. 권익위법

-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1)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열리사기업체 및 자본금 50억원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되는 법인 단체

(2)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 제한

2) 취업제한 위반여부 판단

- 공공기관 : 업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취업제한

- 영리사기업체 :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제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획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 허가 특허 승인 등에 직접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가 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 고발조치 및 제재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에 취업시

권익위 -> 고발요구-> 취업한 공공기관의 장-> 고발 -> 검찰청

-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시

권익위-> 고발요구->퇴직전 공공기관의 장->고발->검찰청

문1)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만이 할 수 있다

2)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안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신고자의 인적 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한다.

4) 권익위 및 조사기관에 부패를 신고함으로서 부패행위 조사에 착수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제8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1

문1) 신고자 보호제도의 개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1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인삼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부패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3. 수평적 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인 부패통제가 가능하다.

4. 우리나라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1. 신고자보호제고의 개요

1) 제도의 목적 및 필요성

-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서 조직의 부패에 맞서는 것은 사회전체를 위해 공익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것임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

2) 효과

- 부패행위 신고 :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을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대외신인도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

가. 부패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효과

- 부패가 은밀화 구조화 지능화됨 : 내부인의 정보제공 필요

- 외부의 감사나 수사에 의행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적발 처벌 시정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 조직내의 기존자원을 자연스럽게 활용함으로서 비용절감 효과가 큼

나. 수평적 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 부패 통제

- 기존의 행정조직에 대한 통제는 법규나 명령의 준수를 강요하는 타율적 통제가 주류

- 타뉼적 통제는 조직내부인의 사기저하 무사안일 수동적 대응태세 유발 등으로 부패를 더욱 은폐하려는 성향을 갖도록 함

- 신고자보호제도는 구성원 누구나가 자율적 신고의식을 갖도록 하기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 정책임

다. 신고문화 정착과 상호작용

- 신고자가 신고 후 조직에 적응하는데는 너무 많은 어려움

- 용기있는 결단으로 인정되는 사회풍토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위해 신고자보호제도장치의 마련과 철저한 운영이 필요

-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사회적 기대에 따르는 윤리적인 책임까지도 충족시킬 정도로 성숙되어야 함

 

2. 신분보장제도

1) 개요

- 신고자 및 협조자는 신고 진술 자료제출 등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조사에 조력하는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경제적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

2) 신분보장조치 등의 요구내용

소속기관 단체 기업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

신분조치상의 요구를 하는 자는 인적사항 요구사항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3) 신분보장조치요구 등의 처리

- 부패행위의 신고자로부터 신분보장 유구를 받을 경우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조사 결정 (필요시 30일 연장)

- 권익위는 요구인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조사관련자료 제출요구, 관련사실 정보조회 등으로 조사

- 조사에 불성실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조사결과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속기관, 단체 기업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

- 공직자가 전직, 전출입, 파견근무 등 인사조치를 요구한 경우 권익위는 행안부장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4) 신고자 신분보장 등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처벌을 한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자가 법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 신고자의 성실의무 및 책임감면

- 신고자의 성실의무 :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책임감면 : 신고를 함으로서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준용, 권익위법에 의해 신고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3. 비밀보장제도

1) 개요

-권익위 및 조사기관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발설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됨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인적사항 기재생략,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소송진행의 협의 등) 준용

2) 신분공개여부 확인

-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

-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 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위를 확인

3) 신분공개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형사처벌

-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 규정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요청

-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4. 신변보호제도

신변보호요청(부패행위신고자)->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요구(권익위)-> 신변보호조치 실시(경찰청장)-> 신변보호조치 해제(권익위 및 경찰청장)->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 통보(권익위)

긴급신변보호조치 :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긴급신변보호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권익위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우가 없을 경우 권익위원장이 직접 경찰청장에게 보호조치 요구

 

5. 기타 보호제도

1) 책임감면 : 신고를 함으로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감경 또는 면제

2) 비밀준수 면책 :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음

3) 불이익추정 : 권익위의 원상회복 등 요구 또는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란 소 제기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4) 협조자 보호 :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비밀준수 면책조항을 준용

- 신고자 보호규정의 준용 :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소속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

문1)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더라도 보호의 대상이 된다.

2.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저비용 고효율로 부패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경제성이 있다.

4. 부패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문2) 신고자 등 비밀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자가 간접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권익위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3. 신분공개가 확인된 경우 책임자에게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제9장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2

 

1.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1) 의의

- 시민이 불법행위을 발견하고 고발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신고활성을 기하고 부패에방 및 척결에 기여함을 목적

2) 지급요건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 (다만 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와 통보처분은 제외)

-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등이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이사비, 치료비 실직 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을 포함)

3) 지급절차

- 신청기간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

4) 보상금 지급주요 내용

가. 지급기준 :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환수금액의 4~20%)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등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해 2인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는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신고로 봄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 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

라. 1억원 이하 20%,

1억~5억 :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20억이하 : 7천6백만+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40억이하 : 2억2천6백만 + 20억초과금액의 6%

40억초과 : 3억4천6백만+40억초과금액의 4%

마. 보상금지급신청(신청인)-접수 및 조사확인(권익위 보호보상과)-심의 의결(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지급여부, 금액결정(권익위 전원위원회)-권익위의 결정내용 통보(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보상급 지급

4) 보상금 지급 주요내용

가. 보상금 산정시 감액사유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나. 보상금의 지급제한

- 예외적으로 부패행위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 보상금의 지급기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이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경우 지급하지 않음, 단 보상금의 액수가 적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마. 보상금의 환수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그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신고자 포상급 지급제도

1) 도입배경

가. 규제 대상에 대한 행정력의 부족과 효과적 규제의 실패

-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불법행위의 효과적 규제, 준법의식 촉진,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거버넌스적 대응

- 신고자 보상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부패행위 싱호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구)부패방지법 개정 시 처음 도입

- 현재 최고 1억원까지 지급 가능

2) 지급요건 및 지급사유

가. 지급요건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나. 지급사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 기소유예,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1억원 이하

- 법령의 제정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1억원 이하

-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 된 사업 등의 개선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1억원 이하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2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1억원 이하

3) 포상급 지급기준

대상자 추천-조사확인(권익위 보호보상과)-심의 의결(보상심의위원회)-지급여부 금액결정(전원위원회)-권익위의 결정내용 통보-포상금 지급

문1) 보상금 산정 시 감액사유로 부적절한 경우는(4)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박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4. 부패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제10장 부패영향평가제도1

부패영향평가 : 법령입안단계에서 각종 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제도

 

1. 부패영향평가 도입배경과 개념

1) 도입배경

가. 관련부처, 사정기관

- 관련부처, 사정기관의 적발처벌에 어려움

- 부패유발 요인의 사후 정비 등 시간과 인적 물적 비용 증대

나. 국민들

-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 사회적 갈등

- 해외시장에서의 국가신인도 추락 등 부패로 초래되는 피해 증가

다. 막대한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여 2003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도입 시행

2) 부패영향평가 개념

가. 이전에는 관련부처 사정기관이 적발, 처벌 이에는 개별적 사후적인 접근방법으로 부패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 즉 사후처벌보다 처분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규정 정비가 효율적인 원천적인 부패차단책으로 부패영향평가를 도입

 

2. 부패영향평가 대상

1) 평가대상

가. 법령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제 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이외에도 관련되는 하위법규까지 일괄 분석 검토

- 현행 법령은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패현안과제를 우선적으로 평가

나 행정규칙

-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현행 행정규칙의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 평가

다. 자치법규 및 사규

- 조례 규칙 교육규칙

- 자체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개선 정비하는 것을 원칙

-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접 평가

2) 근거법령

- 법제업무운영규정 :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때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3) 평가자문단 구성 운영

평가결과의 객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박사급 연구원, 대학 전임교원,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의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등 법령분야별 평가자문단(pool)을 운영

 

3. 부패영향평가 추진체계

1) 평가절차

가. 부패영향평가 요청(소관부처)

-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요청

- 법령업무 총괄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나. 위원회 평가 및 결과통보

- 부패영향평가를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 예고 종료일까지 완료(30일 이내 평가)

- 법령업무 총괄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다. 평가결과의 처리

- 개선의견 반영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통보

- 이행가리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2)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가. 헙법기관이 행하는 사항

- 국회법 개정 법원조직법 민자집행법 개정 등

나.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

- 국가보안 예비군 민방위 국토, 통일 국호 국기 연호 국경일 등

다.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기능 및 내부운영

-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 문서 관인 차량관리 등

라.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사항

- 양벌규정 정비법안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마. 기타 법령

-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이미 국회와 협의를 거쳐 합위된 경우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등

 

4.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

가. 준수의 용이성

- 준수부담의 적정성 :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 희생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

- 제재규정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

- 특혜발생 가능성 :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나. 재량의 적정성

- 재량규정의 명확성 :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재량규정의 적정성 :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

- 재량규정의 구체정 객관성 :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제3자 등이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평가

다. 행정절차의 투명성

- 접근성과 공개성 :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평가

- 예측 가능성 : 준비하거나 조치하여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구 있는지 평가

- 부패 통제장치 : 부패가능성 등을 통제하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어 있는지를 확인

문1) 다음 중 부패영향평가 요청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은? (4)

1.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사랑

3.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사항

4.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

문2) 부패영향평가 기준 중 재량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법규정에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사회적 통념이나 국내외 관례 등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한다.

3.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평가한다.

4. 재량과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또는 재량행사의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11장 부패영향평가제도2

문1) 부패영향 평가기간은? : 30일

1. 제 개정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 평가 절차

 

가. 평가자료 작성 :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

나. 평가기간은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하여 입법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통상 30일동안 평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이 가능,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평가가 가능)

다. 재입법 예고하였거나 예고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재실시

2) 평가진행과정

가.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의 자문 활용 (당해 법령안의 직접적인 철회보다는 부패유발요인 제거에 중점)

나. 평가를 마친 경우 개선사항 등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가.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시 까지 권익위에 통보(개선권고대로 이행 곤란 시 그 사유를 권익위에 서면제출)

나.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평가 결과대로 이행 곤란 시 권익위에 재평가 요청이 가능

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요청한 소관기관에 통보(재 평가 시 최초 평가담당자 이외의 직원과 외부전문가가 다시 평가를 실시)

라.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활용

 

2. 현행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패영향평가

1) 평가대상 현행법령

모든 법령이 평가대상은 아니고 파급효과 크고, 사회적이슈, 부패현안과제를 현행법령과제로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여 평가

2) 진행과정

평가대상 과제선정(권익위) -> 부패영향평가 협조(평가자료 등, 소관기관) -> 부패영향 평가(외부자문(부패영향평가자문기구)-> 관계기관 등 의렴수렴(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 평가결과 개선안 마련->소관기관에 개선권고-> 개선의견반영(입안주무부서, 소관기관)->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법령관련 주관부서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소관기관은 조치기한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

- 권익위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내에 그 내용 및 서류를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3. 주요평가 사례

생략

 

4. 질의응답

 

문1) 이미 여러 가지 부패방지장치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부패통제장치들은 주로 개별적 사안별로 사후적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구조적 취약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법령 등의 입안과정에서부터 부패위험요소를 제거 정비함으로서 모든 행정과정에서의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요인을 발굴 개선하여 정책수립 집행 등에 있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자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것

문2)부패영향평가는 계량화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가?

법 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거장치를 강구,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재량의 적정성(공급), 준수의 용이성(수요)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등 9개 평가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 또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서를 구성하고 법령유형별로 객관화 표준화를 도모하여 부패유발요인 분석의 용이성을 제고하며 특히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결과의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문3)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강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부패영향평가는 법려뿐 아니라 관련있는 행정규칙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평가시스템

문4)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시행으로 법령의 제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아닌가?

현행법제심사절차에서 30일내에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원칙을 세움

문5) 부패영향평가결과에는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가?

제 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권익위는 원안동의 개선사항 등의 의견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별도의 법적구속력은 없음 그러나 평가과정에서 충분한 전문가 수렴 관계기관 협의절차 등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루 개선의견을 제시하므로 관계기관의 수용률은 비교적 높은 편임

문1) 각 기관 특성에 맞추어 스스로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은? (2)

1. 요청에 의한 평가

2. 자율평가

3, 시범기관 운영

4. 컨설팅

문2) 제 개정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평가기간은 통상 30일이다

2. 각 기관은 법령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자 할 때 관계기관 협의가 끝난 후에 부패영향평가을 요청한다.

3.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법령 등의 조속한 시행 등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평가가 가능하다.

문3)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1. 현행법령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선정-부패영향평가-관계기관 등 의견수렴-개선안 마련-개선권고-권고안 반영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2. 법령(안)에 대한 평가 시 행정규칙으 관련조항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전년도에 많이 개정된 법령 중에서 현행법령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한다.

 

 

제12장 부패방지 제도개선

 

1.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의의와 대상

제도개선 : 제도문제 및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각종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을 통해 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

1) 제도의 범위차원

가. 행정 운영절차, 인적, 조직적 측면

나. 각종법령(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훈령 등)

다. 문화 행태적인 측면

라. 다만 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정책사항은 부처 고유의 업무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 가급적 제도개선 대상에서 제외

2) 제도운영으 주체제원

가. 권익위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나. 권익위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업체, 민간단체, 사립학교 등은 제도개선의 대상에서 제외

 

2. 부패방지제도개선과 부패영향평가의 비교

- 권익위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은 물론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공통점 :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적이고 근원적인 처방

차이점 : 제도개선의 대상이 되는 제도의 범주에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 및 조례 공기업 사규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부패영향평가의 범위가 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추진절차와 분석틀 등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가. 대상

- 제도개선 :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등

- 부패영향평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 등

나. 분석항목

- 제도개선 : 법,제도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업무환경, 예산, 인력운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취약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 부패영향평가 : 재량의 적정성(공급), 준수용이(수요), 행정절차의 투명성(절차) 등 9개 기준으로 분석

다. 추진방법

- 제도개선 : 법령, 제도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업무행태 등을 접촉 의견수렴 정보수집

- 부패영향평가 : 각 기관이 작성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조항 중심의 검토분석

라. 요구되는 전문성

- 제도개선 : 해당 과제뿐 아니라 문화 행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장 조사능력 (필요시 관계기관 파견직원 및 조사요원 등으로 합동 T/F 구성

- 부패영향평가 : 소관기관 및 소관법령에 대한 고도의 분석능력(전문성 보완을 위해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구성 운영

 

3.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추진체계

가.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개선 추진도모

- 법정부적인 부패방지 제도개선 총괄 조정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매년 부패방지 추진지침을 각급기관에 시달

- 제도개선 노력 점검 관리 부진과제의 버완대책 마련 제시

나.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익위는 구조적 고질적 취약분야 와 부패통제 효과가 모든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에 제도개선안 마련 및 권고

- 각급기관은 소관분야별 법령, 제도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스스로 발굴하여 원인분석 제도개선마련 및 시행

1) 구조적 고질적 취약분야 제도개선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신되는 분야 및 부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고질적 취약분야 중 정치 사회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매년 3-5개 중점분야를 선정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제도개선 및 수시로 발생하는 부패현안문제에 대해서 즉시적으로 대응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

2) 지관자율적 제도개선

가. 기관별 자체 제도개선게획 수립(자율 개선과제)

- 각급기관은 자율적인 반부패 제도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추진

- 각급기관 : 부패유발요인을 자발적으로 발굴 추진

- 권익위 :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제도개선계획에 대한 부패고나련성, 파급효과, 노력도 등을 검토하여 검토한 후 신규과제를 확정하여 통보

- 신규개선과제 및 추진중인 과제에 대해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하여 효과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유도

나. 부패현상 발생 시 의무적 제도개선 활성화(의무적 개선과제)

- 각급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및 감사지적 사항 등 부패현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권익위 : 언론보도, 감사자료, 신고사건, 부패통계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초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고제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통보

- 각급기관 : 통보받은 부패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도개선 추진하고 그 결과를 권익위에 보고

 

4.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절차

1) 추진절차

가. 과제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각종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취약분야 사전 파악

- 법령 제도의 운영현황 및 부패유발요인 파악

-부패원인 및 문제점 분석(재선정)

나.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다양한 이해관계인 접촉

-뇌물제공의 직접적 동기 및 부패연결고리 파악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다. 개선시안 마련

- 기초자료 및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시안 작성(개선시안에는 연구용격 및 전문가 등의 검토결과를 포함)

라. 의견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개선안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계 이해관계인 전문가 관계기관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린하는 경우에는 공개토론회 실시)

마. 내부보고 및 위원회 안건 상정

-개선방안을 마현 후 내부보고를 통하여 개선방안 확정

-위원회(분과위원회, 전원위원뢰)에 상정하여 이결

바 제도개선 권고 및 재심의

-전원위원회 의결 후 관곅기관에 권고

-관계기관에서 재심의 요청 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 실시 루 그결과를 통보

2) 사후관리

가. 부패방지 제도개선 실제 집행여부에 대해 철저히 관리

- 제도개선 권고과제와 기관의 자율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제출

- 이행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나. 이행부진 또는 개선 효과가 미흡한 과제

- 이행독려 및 부완대책 강구

다. 우수기관 선정

- 부패방지 종합평가에 반영하여 포상조치

- 수범사례는 모든기관에 확산

문1) 다음 중 제도개선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1.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강화

2. 여비의 이중수령 방지대책 마련

3. 수의계약 운영 개선대책

4. 실시간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문2) 다음 제도개선 절차의 순서로 타당한 것은

과제선정-실태조사-개선안 마련-의견수렴 및 기관협의-위원회 상정 밑 권고

 

 

제13장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문) 윤리경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이행을 요구하게 되었다

2. 기업의 윤리경영 기준이 국제협약 등으로 규범회 표준화되고 있다

3. 윤리경영과 기업의 이익은 서로 상충된다.

4. 각종 정보통신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의 윤리경영의 실태가 손쉽게 해외로 전파된다

 

1. 윤리경영의 이해

1) 윤리경영이란

기업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과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영전략

공정한 조직 +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

기업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적 신뢰와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2) 윤리경영 도입배경

가. 세계경제 글로벌화 : 빈곤 자원고갈, 양극화 환경문제 등 심화-> 범 지구적 대응 분위기 확산

나. 기업의 영향력 확대 :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끼침-> 사회적 책임이행 요구

다. 정보통신, 미디어매체 발달 : 윤리경영 실태가 세계로 잔파 -> 경영전반에 심대한 영향

3) 윤리경영의 중요성

가. 국가발전의 핵심요인

- 19세기 물리적 자본시대 : 자연자원 제조산업

- 20세기 인적 자본시대 : 개인이 보유한 자질, 지식,및 기술

- 21세기 사회적 자본시대 : 원칙과 신뢰, 사회적 책임과 봉사정신

나. 장기적 이익실현

-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는 경영방식 (회사이미지 향상, 고객충성도 상승, 매출에 기여)

- 업무관련 동기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 투자자 및 기업의 재무분석에도 유리하게 작용하여 자금조달에 유리

윤리적인 기업이 투자유치에 유리하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증명

4)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현황

가. 위기관리차원 기업 활동의 핵심요소로 인식

나. 이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추세

다. 국내 윤리경영 도입상황은 아직 초보적 단계

- 윤리경영 도입의 필요성을 시급한 경영과제로 인지하고 잇지 않음

-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국내기업의 윤리경영 관련지표는 다소 저조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 기업이란 이윤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존재

나. 사회 활동을서의 사회전반에 대한 책임

다.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

라. 기업이 사회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의무를 포함하여 사회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서 사회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

ISO에서는 사회적 책임의 범위에 일반조직이나 정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을 생략하고 SR을 사용

2) 사회적 책임의 구체적 내용

가. 기업의 유지 및 발전에 대한 책임

- 사회에 대한 경제적 책임수행 및 적정한 이익 유지

- 자유기업제도 시장경제체제, 민주적 정치체제 유지 발전,

나.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 책임

- 주주으 부의 증대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해 노력

- 원재료 공급업자에게는 공정한 대우

- 금융기관에게 부채상환

- 정부기관을 상대로 법률 준수

- 종업원 및 노동조합에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품질을 향상

- 경쟁기업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환경보호와 지역사회 복지향상 책임

다. 사회적 기능에 대한 책임

- 종업원 각자가 인간적인 가치를 발휘하여 인간적 사회적 만족을 얻게 함으로서 기업내에 적절한 사회관계와 인간관계를 유지

라. 생활환경에 대한 책임

- 기업은 환경오염의 주원천님

- 생활환경의 보호란 산업화, 도시화 등을 통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주는 각종 피해를 방비하고 인간을 환경오염의 불안안으로부터 보호함을 의미

마.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에 대한 책임

- 지역사회 사업은 기업의 사회의식성의 표현이며 사회복지 향상에 곤심고를 나타냄

- 기업과 지역 사회간의 우호적인 곤계형성과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

3) 사회적 책임에 따른 혜택

가. 사업 및 사회적 난제 동시 해결

나. 혁신 지향 이윤 창출 기여

다. 원가절감 리스크 절감

라. 기업평판 밑 정통성 쌓는데 기여

4)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역할

가. 활동 주체로서의 정부

- 하나의 사회 활동주체로 인식

- 정부의 윤리강화와 국민의 대정부 신뢰향상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함

나. 안내자로서의 정부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으로 점에서 정부가 감시자와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함

규제 : 최소한의 표준제정, 위반한 기업에 대한 제재

지원 : 각종 인센티브 제공

문1) 공공기관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관련이 적은 것은? (1)

1. 행정정보공개제도 도입

2. 공직자의 과도한 재량권

3. 공공기관이 가진 우월적 지위

4. 시장독점적 위치

문2) 기업경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일반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기업행동의 규범적 체계라고 정의되어 지는 것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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