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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경비함정 승조원 근무실태 와 문제점

작성자정신회|작성시간22.11.15|조회수152 목록 댓글 0

 

경비함정 승조원 근무실태 와 문제점

 

 

 

인원 증원  대형 함정  늘리고 처우 대폭 개선 해야 !!!

 

1만명 증원 해야 !!!

 

 

 

 

 

 

 

해양경찰청 경비함정 승조원 근무실태 와 문제점에 대하여

 

 

 

 

 

 

 

 

 

 

 

 

 

 

 

 

 

 

■ 출동(경비)

 

   - 출동이란 개념이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긴급상황 등의 발생에 대한 출동과는 달리

해양경찰은 소속된 바다에 지방해양경찰서에서 경비함정(선박)이 서장의 정기적 출항 지시명령을 받고

경비업무를 위해 긴급 또는 정기적으로 전용부두(기지)를 출항하는 것으로

 

   - 함정의 크기에 따라(50톤 ~ 5000톤)분류하면 50톤→2박3일, 100톤→3박4일, 200톤→4박5일, 500톤→6박7일, 1000톤~1500톤→7박8일~9박10일, 3000톤~5000톤→10박11일~11박12일 이며 기타 특수함(소방, 방제정)은 일일 출동이며

 

   - 한번 육상(기지)에서 함정(배)을 승선하여 출항을 하게 되면 상기일수 동안 해상에서 보이지 않은 창살같은 울타리 속에서 가족과 결별하여 함정승조원(경찰관)들은 근무직제를 편성 육상에 입항시 까지 바다에서만 24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

 

■ 근무와 인사의 부적절

 

   - 2000년대 접어들면서 기존 함정직원들의 근무여건개선 일환으로 본청(해경청)주관 외주용역의뢰 함정근무자 피로도와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신조함정에는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노후함에 대해서는 지속적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교체되지 않은 구형함은 언제나 케케한 냄새 눈에 보이지 않은 미세먼지와 통풍도 잘되지 않는 밀폐된 침실 공간에서 장기간 지내야 합니다

 

   - 여기에 육상근무(사무실)자는 흔히들 함정근무 좋아졌다 왜냐 수당 많아 봉급 많이 받고 현정부 시행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행정에 크게 스트레스 안받고 등등 함정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 예전에 선호 비선호 부서에 대한 각 경찰서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경찰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함정근무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함정은 바뀌어 많이 개선되었고 하니 뭐라 말도 못하고 그런가보다 하며 아무 불평없이 그동안 시키는대로 적응해 왔습니다

 

  - 인사규정 제28조(해양경찰서안에서의 전보) ①제3장의 보직관리 규정에 의하여 전보하되, 해·육상간, 선호?비선호 부서간 순환-------

 

그러나 실제 인사 발령철 시기가 되면 그렇게 선호, 비선호 운운하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가하고 특정부서가 마치 본인의 평생 부서처럼 그 부서에 이 사람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등의 구태연한 의식구조로 인한 특정부서 장기 근무와 또한 해양직별은 함정과 순환해야 하는데도 불구 기회만 되면 함정은 본인 적성에 맞지 않다며 마치 고양이 숨바꼭질 하듯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 특정부서로 잠시 근무하다 다시 원래부서로 환원하는 등의 요령의 기지를 부리며 또한 여자 경찰관도 남자 경찰관과 같이 보직관리를 균등(현행 개선된 함정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 인사부서의 마치 여자에 대한 관대한 관용인 것 같이 함정에 얼마(?) 근무치 않았는데도 원하는 부서에 발령을 내는 등 여러 가지 직원들간 위화감의 갈등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인사와 함정근무는 해가 거듭할수록 개선의 변함이 없습니다

 

■ 해상경비업무 출동일수 불균형 및 대형함의 불리한 조건

 

- 90년대에 비해 정부시책에 따른 함정(경비정)의 유류절감이라 하여 출동일수는 더욱더 증가되고(상기 출동일수는 예년비교 증가된 일수임)근로 여건은 과도하게 증가

(대형함 기준)하고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함정운영관리규칙 의거(3교대 체제 함정출동 원칙)해경청장지시명령의거 해당 경찰서장 관할해역에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요즘 본부가 신설되어 본부에서는 특정 함의 정비(수리)등으로 인한 부재(공백)함정 발생시 함정의 출동명령을 지시하는 지휘부(지방본부)에서는 그 함정의 공백을 유지하기 위해 소속경찰서 함정이 아닌 본부차원 해경청장명령이라 하여 본부장이 본부소재 해양경찰서장을 겸직 하는 관계로 수시로 인근 해양경찰서에서 특정함을 차출 무작위식 출동이 갈수록 심화 인근서 함정에 대한 동원출동 명령을 하다보니 동원되는 소속 경찰서 함정은 경비구역 공백 발생과 남아있는 함정간 맞교대(2교대)이고 소형정은 이에 전혀 부담 없이 수리함정 외에는 정확 3교대를 시행하며 이로 인한 대형함정 승조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이에 함,정장들은 출동일수도 지휘부에 수시협의 기존 지휘부의 정해진 일수보다 마음 내키는 데로 조정하며 정기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 되고 기약없는 출동일수는 더욱더 증가되고 이로 인한 긴급상황 출동등 상기일수와 합하면 월평균20일 이상 해상에서 보내게 되며 실제 전국 해경서별 비교 3교대 취지는 매우 불균형 하게 되어 차라리 정확히 교대로 시행되는 특정지역 해경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나을 것같다고 직원들은 호소하다 못해 불평 불만의 요소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전체적 대형함 비교내용)

 

  - 동해 및 서해상의 접경(EEZ수역)해상에는 일반선박(여객선) 운항에 대한 해군 및 해경 대형급 이상 함정이 이 지역 인근에서 24시간 병행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도 불구 관광여객선 운항항로에 해경함 1척이 지속적 근접 과잉 호송 경비임무로 고유가 시대 유류절약에 더욱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상경비의 이중 임무와 경찰관들의 정신적 과중한 노무는 물론 기본 경비구역인 연안경비는 공백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 연안경비는 불필요할 정도로 되며 현재 독도 문제 관련 포함하면 긴급 출동일수도 많아져 이젠 대형함정 경찰관은 함정근무 기간중은 해상에서만 완전히 고립되어 근무하게 되는 실정이며 이렇게 투입되지 않는 중소형함은 대형함과 비교 출동일수가 천차만별 대조적 차이를 이루고 있음

 

  - 이렇다 보니 정기 인발령시 함정을 원하는 대다수 경찰관 들은 함정근무 하면 대형함 이 아니고 소형함(30~100톤) 위주로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형함의 경비구역은 육지와 가깝고  가장 가까운 각 항포구에 이동하기 쉽고 출동기한 짧아 또한 이들은 주로 좁은 수로 각 항포구에 주, 야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하여 육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으며 함정과 가까운 곳에서 아주 잠시라도 개인활동이 보장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실제 행하여지고 있음) 그래서 수단의 재주꾼(?)들은 육상의 특정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면 인사이동시 전직원의 여론에 겨워 더많은 정신노동은 덜어야 겠고 이에 대형함은 기피(전투경찰 순경포함)하고 소형정에 잠시 근무후 다시 원대복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함정근무 경력자라 하여 인사이동시 대형함과 소형함정(속칭“재주꾼”) 동일하게 부여 직원간 위화감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 출동종료 입항후 격일제 휴무제 실시(제26조 휴무일의 지정 등)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함정근무자는 규율이 빠진다 등등 운운하며 지휘관(서장,함,정장)의 기분에 따라 휴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의거 주5일 근무제 시행규정이 있으나 함정은 특수 임무라는 전재하 위와 같이 평소 휴무도 자주 없는데다 공휴일인 토 요일에도 정상근무토록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 휴가가 필요시도 있으나 출동중 휴가는 항해 당직근무 인원의 지장을 초래한다며 자제 강요 하며 짧은 정박기간 동안의 휴가 계획은 무리한 실정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경찰관들은 대형함정 인사발령에 대한 의식수준은 항상 함정근무 하면 적극적으로 원하는 소수인원을 제외하고는 육상부서 비교 근무 여건이 고립되고 어떠한 연줄(?)과 불이익에 의한 또한 적성에 안맞는다 등등으로 인한 무언가 잘못된 것에 의한 하위부서로 낙향된다(?) 라는 등등으로 부득이 하게 근무하게 된다라는 인식이 뿌리박혀 함정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더욱 유발되어 불합리한 의식이 만연화 되고 있습니다

 

■ 처우

 

- 이렇게 해상에서 24시간 장기간 근무하고 입항하게 되면 정박 당직 근무에 당하게 되는데 쌓인 피로회복 여유도 가기전 당직에 임하게 되면 감찰 담당은 복무감독이라 방문합니다 그것도 적발 건수 올리기 위한 작전으로 취약 시간대 몰래 부두 뒷문 또는 부두 초소 전경 근무자도 모르게 살짝 들어와 근무 원칙을 운운하며 해상근무자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며 한마디로 빡세게 가세 합니다 물론 복무 규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맞죠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주40시간에 비해 1회 출동기간동안(9박10일 기준) 주로 해상에서만 월평균 400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는 것에 비교 본부신설 및 신함정 건조 등등 하며 함정직원들의 보상이 부족하더도 조금만 참으라며 시간외, 야간, 공휴일 수당지급(육상부서 공통)에 대한 일정 한도를 제한 하여 지급 되고 있어 알게 모르게 수뇌부로 경찰관들의 임금이 착취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 단순히 완벽한 처우개선을 바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특수 현장의 문제는 전혀 고려 하지 않은채  함정은 일반 행정 업무도 많이 없고 근무여건 많이 개선되었고 육상에 비해 노는 날이 많으니 기본임무에 더 충실히 하라는 식으로 수뇌부의 가혹한 업무지시로 인한 부하직원이 각종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한다 해도 공무상 수행 보상이 따르면 된다 라는 것만 운운하며 대수롭지 않다 생각한 나머지 우리 조직내에도 일부 지역에서 과중한 해상근무로 인한 경찰관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바 있습니다

 

■ 권력남용

 

 - 아직도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지휘관(함,정장)들은 구시대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권력의 행사를 마음껏 휘두르고 있습니다

함정근무자들을 노예 취급하듯 과도한 출동임무(지휘부에 의함)를 부여하며 또한 창살없는 감옥소 같은 해상(함정)에서 일부 함,정장들은 본인의 개성에 맞게 따르지 않으면 비인간적 인권유린 언행을 수시로 발설하며 때로는 폭력과 인권탄압이 간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임무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그 사람에 대하여 평소 잘 하지도 않든 원칙(규정)을 따지며 특정한 임무를 부여 한마디로 괴롭힙니다

 

  - 이상태로 여건이 지속된다면 우리 조직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해상근무 직원들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은(각 서장 및 함,정장) 우리를(해상근무자)친형제, 친자식, 동료 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머슴쯤(뱃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사람(수뇌부)의 명령 하나로 좌우하여 현재 함정 경찰관들을 쉬지도 못하게 하고 밤새도록 정신 노무에 시달리게 하며 가끔 하루정도 휴무케 하는 것이 바로 노예나 머슴생활 같지 않습니까?

 

■ 결론

 

  - 출산율 저조로 정부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우리직장의 젊은 신혼세대들은 이러한 악조건에서 많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쉴땐 충분히 쉬고 일한땐 열심히 일하는 배경을 시급히 추진하여 지휘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은 과감히 탈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근무체제 개선 T/F팀 구성 현행 해상근무 방식의 가장 효율적 방향에 대한 조직내부의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전시효과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 물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내부 현실 입장을 이렇게까지 바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지만 이러한 현재 조직내부 바다를 근무배경으로 가정과 같은 해상에서 더욱더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근로여건에 대한 하위직 경찰관들의 호소를 좀더 귀 기우리시고 경청 하시어 조직의 무한한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특정부서 절대적 기피요인이 되고 있는 실상이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현직자들은 근무 기피 에 따른 피터지는 불필요한 인사의 경쟁심과 조직내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인사비리가 끝없이 이어지며 이직율 발생등 취업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은 해양경찰 선호를 기피하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독도 및 영해침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저지 문제 등에 따른 시급한 해상치안 인력 확보에 차질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직장내부서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혁신의 역효과와 법적 대응이 야기 될 수 있는 혼란이 일어 날수 있습니다

 

- 이렇게 근무여건이 적정화 되었음에도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조직내 더 이상의 불평불만을 가지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엄정한 불이익과 제제를 가하여도 이의를 절대 제기치 않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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