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LEET 총평 및 문항분석 - 언어이해 -
메가스터디 언어*논리연구소 소장 권종철
1. 총평
첫해 시험이 너무 쉬웠고, 작년 2회차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고 본다면 올해 시험은 딱 그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크게 어렵지도, 크게 쉽지도 않은 평균 수준의 시험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체감 난이도에 비해 실제 성적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시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다.
2. 시험분석
1) 지문분석
지문 분야별로 보면 인문분야 3지문(법철학 포함), 사회분야 4지문, 문학예술 분야 2지문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2지문이 출제되어 사회분야의 비중이 높지만 대체로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로스쿨을 위한 시험이니만큼 법 관련 지문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도 유의해 둘 부분이었다.
지문의 난이도는 두어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범한 수준에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문의 유형으로 볼 때 ‘비교형 설명’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정보들을 비교해 가며 반성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지문을 읽어가면서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지문을 다 읽고 났을 때 머리에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유형의 지문들이 많았다. 이런 지문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면 의외로 정답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문제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조합이 많이 눈에 띄었다.
올해 지문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지문은 [18~20]번 지문과 [21~23]번 지문이다. 전자는 루쉰의 소설의 한 대목을 지문으로 선정했는데, 적어도 이번 시험에 관한 한 문학-비문학의 구분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지문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분류를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문학 분야로 분류해야 하지만 지문의 내용이나 출제된 문제를 보면 문학적 소양을 평가한다하기보다 비문학 분야의 지문에서 강조되는 지문이해 능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 후자는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음악이론 분야의 지문인데, 비교적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정보의 전달 방식도 상당히 분석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을 지문이다. 이 두 지문은 출제기관에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 문제분석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교형 설명의 유형이 많은 시험이었다. 비교형 설명글이란 지문 내용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지문, 즉 지문을 읽어 가면서 정보들 간의 관계를 반성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지문을 말한다. 이런 지문에 대해서는 이런 지문의 특성을 반영한 문제들이 출제되기 마련이다. 특히 지문의 내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머리에 정리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함정에 빠지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마련인데, 올해 시험에서는 특히 이러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시험을 치를 때는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지만 정작 채점을 하고 나면 성적이 그리 좋게 나오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3. 앞으로 출제 경향
한 가지 고무적인 사실은 이번 시험 역시 철저하게 지문의 성격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른바 ‘지문과 문제의 상관관계’가 철저하게 유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과 지문의 논지 전개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한 문제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실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추론능력이나 적용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바로 이런 의지의 실현이라고 판단된다. 그냥 지문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능력을 검정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철저하게 지문 독해 능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풀이 요령이나 문제의 유형별 공략법 중심의 공부는 올해 시험과 같은 문제들에는 크게 도움이 못된다. 그리고 지문 독해 능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독서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글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판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해보는 ‘전문적인 독해’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4. 향후 대비책
올해 시험은 지문이나 문제 수준이 평이한 편이었으나 그동안 공부해 온 방식에 따라 수험생 간의 희비가 교차할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었다. 특히 지문의 성격과 문제 유형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원칙은 올해 시험에서도 예외 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의 성격과 문제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좋은 성적을 올렸을 시험이다. 언어이해 시험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꾸준한 독해능력 향상을 통해서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을 올해 시험에서도 알 수 있었다.
5. 이원분류표
|
구분 |
어휘 |
분석 |
추론 |
비판 |
창의 |
총 문항수 |
백분율(%) |
|
국어 |
3 |
3 |
|||||
|
인문 |
2 |
1 |
3 |
||||
|
사회 |
5 |
8 |
1 |
3 |
17 |
||
|
과학기술 |
2 |
2 |
1 |
1 |
6 |
||
|
문학예술 |
2 |
4 |
6 |
||||
|
총 문항수 |
3 |
9 |
16 |
3 |
4 |
35 |
2011학년도 LEET 총평 및 문항분석 - 추리논증 -
메가스터디 언어*논리연구소
1. 총평
2회 시험에 비해 제시문의 난이도는 별 차이가 없으나 제시문의 길이가 전반적으로 길어짐으로써 지문내용과 출제의도를 파악하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2회에 비해 줄어들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2회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용에 있어서는 추리 유형에서 수리추리와 논리게임의 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된 반면, 언어추리(함축정보파악)유형의 문제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출제된 점이 눈에 띄며, 영역에서도 인문사회와 법적논변의 비중이 강화된 반면, 논리수학과 과학기술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법학적성시험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려는 뚜렷한 경향성을 읽을 수 있다.
2. 시험분석
내용상의 난이도는 2회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제시문의 길이가 유형, 영역을 불문하고 2회에 비해 전반적으로 길어졌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시종일관 제시문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푸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회 때는 문항오류로 모든 선택지를 정답으로 처리한 1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명쾌하고 잘 다듬어진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3회에는 인문사회와 법 영역의 2~3문항정도가 제시문의 표현이나 서술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오답시비를 낳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답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의 완성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문항들이 다수 눈에 띈다. 문항 자체가 수험생에게 주는 이러한 혼란의 요소들도 지난해에 비해 시험의 체감 난이도를 높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추리와 논증 문항의 구성 비율은 21 : 14로 2회와 비슷한 구성비율을 유지했다. 추리유형에서는 언어추리(함축정보파악)문항이 총 17문항으로 논리게임 3문항, 수리추리 1문항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점이 눈에 띤다. 논증유형에서는 비판 및 반론 영역이 출제되지 않은 반면, 판단 및 평가 유형의 ‘종합평가’ 세부유형에서 10문항, 분석 및 재구성의 ‘주장/근거파악’ 세부유형에서 4문항이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논증(argumentation)과 논쟁(debate)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능력을 테스트하는 문항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인문사회, 법적논변 영역의 강화 및 수리추리 유형의 퇴조
내용적 측면에서 3회 시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문사회 및 법 영역 문제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 수리추리 유형의 ‘유명무실화’를 들 수 있다. 이번 시험에서 본격 논리수학 및 과학기술의 소재를 다루고 있는 문항은 각각 2문항과 3문항에 불과하며, 타 영역의 소재와 교차되는 문제까지 포함하더라도 10문항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이들 영역의 출제비중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난이도도 예년에 비해 평이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수리대수연산이나 도형의 성질을 응용하여 푸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간단한 한 자릿수 가감을 요하는 1문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리추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이러한 출제경향의 변화는 법학적성시험의 특성과 취지를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방향이기도 하다. 또 이러한 변화는 수리추리와 논리게임을 구분하는 기존의 유형 구분법이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를 ‘퀴즈’(간단한 숫자를 매개로 하여 진행하는 추리 퀴즈와 그렇지 않은 ‘비수리적’ 추리 퀴즈)유형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3. 앞으로의 출제 경향
이번 3회 시험은 문제의 난이도나 완성도 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몇 비판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미래 법조인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테스트 한다는 법학적성시험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출제기조가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계적인 추리능력을 검사하는 소위 ‘아이큐 테스트’ 형태의 문제와, 과목별 배경지식을 갖춘 수험생에게 유리한 ‘내용 민감도’ 높은 문제들이 점차 사라지고, 실용적이고 생활세계 친화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일상적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추론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들과, 제시문에 내포된 정보들 간의 논리적 연관과 문언의 의미를 치밀하게 검토해야하는 문제들이 본 시험의 주된 문제유형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 시험이라 평가 할 수 있다. 향후 있을 시험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점차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큰 틀 속에서 문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문제의 형태를 다양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대비책
시험의 경향에 따른 대비책을 논하기에 앞서 항상 전제되어야 하고 또 강조되어야 할 점은 역시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기본'은 단순히 '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보편적 추론능력' 의 밑바탕을 이루는 논리적 사고능력과 종합적 판단능력에 대한 튼튼한 기초공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공사를 '속성'으로 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되어 언제든 구조물이 허물어질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배양에 도움이 될 만한 교재와 강의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여러번 반복학습함으로써 전장에서 사용할 무기를 평소에 단단히 벼려두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험경향과 관련해 주목해야할 점은, 앞서도 지적했듯이, 인문사회와 법관련 문항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차년도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복잡한 논리퀴즈나 수리연산, 전문적인 과학기술 관련 소재들이 시험에서 점차 배제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시험의 영역을 엄격하게 나누고 이에 맞는 각각의 학습전략을 세우던 기존의 낡은 수험전략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미 가시화된 바이지만, 앞으로의 시험에서는 소재가 법이든 인문이든 과학이든,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생 수준의 보편적 교양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재들이 출제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나 배경지식에 집착하기 보다는(특히 법전공자들은 이러한 지적에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시문의 내용과 출제의도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조건에 맞는 정확한 추론을 통해 답을 골라내는 '추리논증적' 문제해결능력이 더욱 중시된다. 따라서 인문사회와 법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생소하고 딱딱한 법관련 용어나 문장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훈련해 둘 필요가 있으며, 문항의 제시문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긴 제시문을 빠르게 읽고 요점과 출제의도를 신속히 파악하는 훈련에도 평소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5. 이원분류표
|
구분 |
언어추리 |
수리추리 |
논리게임 |
분석 재구성 |
비판 반론 |
판단 평가 |
총 문항수 |
백분율(%) |
|
인문사회 |
12 |
0 |
0 |
0 |
0 |
5 |
17 |
49% |
|
과학기술 |
1 |
0 |
0 |
2 |
0 |
1 |
4 |
11% |
|
법적논변 |
4 |
0 |
0 |
1 |
0 |
4 |
9 |
26% |
|
기타 |
0 |
1 |
3 |
1 |
0 |
0 |
5 |
14% |
|
총 문항 수 |
17 |
1 |
3 |
4 |
0 |
10 |
35 |
100% |
6. 문항분석
|
문항번호 |
난이도 |
영역 |
유형 |
소재 및 유형 유사성 |
|
1 |
중 |
법적논변 |
판단/평가 |
상 |
|
2 |
상 |
법적논변 |
판단/평가 |
상 |
|
3 |
중 |
법적논변 |
언어추리 |
중 |
|
4 |
중 |
법적논변 |
언어추리 |
중 |
|
5 |
하 |
법적논변 |
언어추리 |
상 |
|
6 |
중 |
법적논변 |
판단/평가 |
중 |
|
7 |
중 |
법적논변 |
언어추리 |
중 |
|
8 |
중 |
법적논변 |
분석/재구성 |
하 |
|
9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
10 |
상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중 |
|
11 |
상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
12 |
하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하 |
|
13 |
하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하 |
|
14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
15 |
중 |
과학기술 |
언어추리 |
중 |
|
16 |
상 |
과학기술 |
분석/재구성 |
중 |
|
17 |
상 |
과학기술 |
판단/평가 |
중 |
|
18 |
중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상 |
|
19 |
하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
20 |
중 |
기타 |
수리추리 |
중 |
|
21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
22 |
하 |
기타 |
분석/재구성 |
중 |
|
23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
24 |
중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중 |
|
25 |
중 |
법적논변 |
판단/평가 |
중 |
|
26 |
중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중 |
|
27 |
하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하 |
|
28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
29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중 |
|
30 |
중 |
인문사회 |
언어추리 |
상 |
|
31 |
중 |
인문사회 |
판단/평가 |
상 |
|
32 |
중 |
과학기술 |
분석/재구성 |
중 |
|
33 |
중 |
기타 |
논리게임 |
중 |
|
34 |
하 |
기타 |
논리게임 |
중 |
|
35 |
중 |
기타 |
논리게임 |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