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재입학
등록
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됨
학생은 기본 수업연한인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3년(6학기)까지는 등록하여야 하며,
최대 재학연한은 4년까지임
등록절차
본교 홈페이지(http://portal.korea.ac.kr)를 통해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한 후 소정의 기일 내
(통상 학기 시작 20일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함
휴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포함)자는 질병 또는 군입대 이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1년간은 휴학할 수 없음
휴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 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
| 종류 | 제출서류 |
|---|---|
| 일반휴학 |
1. 휴학원서 1부
|
| 질병휴학 | 1. 휴학원서 1부 2. 본교 부속병원장 내지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또는 해당 증빙서류 3. 지도교수 의견서 |
| 입대휴학 (산업기능요원 포함) |
1. 휴학원서 1부 2.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등) 1부 3. 산업기능요원 지원자의 경우 취업예정증명서 및 방위산업지정업체 확인서 4. 지도교수 의견서 (입대 휴학자 중 입영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 입대휴학 신청을 철회하여야 함) |
휴학시기
1. 휴학은 휴·복학 신청기간(통상 매학기 개강 10일전부터 개강 후 20일) 내에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해당 기간을 경과한 학기 중 휴학은 군입대 휴학만 가능하며,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휴학기간
1. 휴학은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할 수 있음
2.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휴학기간은 통산 1년(2학기)을 넘을 수 없음
3. 군복무, 출산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위의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휴학신청절차
1. 휴·복학 신청기간에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학사지원부에 신청함. 단, 산업기능요원 지원자는 방학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2. 처리여부는 추후 학적조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기 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사유의 발생으로 휴학을 하게 된 경우, 납부된 등록금은 복학 시로 이월됨
복학
복학하려는 자는 휴·복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을 신청함
일반복학
1. 일반휴학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려는 자는 일반복학원서를 학사지원부에 제출하여 복학을 신청함
2. 또한 정해진 소정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모두 마쳐야 함
제대복학
군입대 휴학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제대 복학원서와 병역사항(전역일)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복학을 신청함
제적
제적사유
1.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군입대 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성적경고 누적 3회에 이르는 자
5.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된 자
6. 자퇴한 자
미등록·미복학에 따른 제적
휴학기간의 종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입대 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이 경과하고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본 대학원장의 제의로 총장이 이를 제적함
성적경고 제적
재학기간 중 성적경고를 누적 3회 받은 학생은 성적불량으로 제적됨. 단, 수강신청한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기의 성적경고는 누적회수에서 제외됨
징계 및 자퇴제적
1.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에 의하여 퇴학 또는 출교된 자는 본 대학원장의 제의로 총장이 이를 제적함(징계의 대상에 관하여는 고려대학교 학칙 제57조에 의거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참조)
2. 자원하여 퇴학하려는 자는 자퇴원을 대학원 학사지원부로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퇴할 수 있음. 자퇴한 자는 본 대학원장의 제의로 총장이 이를 제적함
재입학
제적 후 재 수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소정의 기간에 신청하여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재입학 제한사항
1.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2. 징계에 의하여 퇴학된 자와 재학연한 경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함
신청절차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해진 소정의 기간 내에 학사지원부를 방문하여 재입학신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함.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은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받을 수 있음
2.진급, 졸업요구조건, 졸업사정
전문과정 진입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의 성적과 1학년 말에 실시되는 전문과정 진입시험 및 다른 학업 성적을 종합하여 진급, 유급, 과락으로 평가함
진급, 유급, 과락
1. 진급 - 법학기초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 1학년 학점을 모두 인정하며 진급으로 정함 .
2. 유급 - 법학기초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전문과정에 진입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유급으로 정함. 유급의 경우 기존에 수강한 1학년 학점을 모두 인정받지 못하며, 1학년 전 과정을 다시 등록,수강하여야 함
3. 과락 - 법학기초과정 중 일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과락으로 정하고, 과락에 해당되는 과목을 추후 다시 수강하도록 함. 나머지 1학년 학점은 모두 인정되며 전문과정에 진입함
종합시험
법학기초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전문과정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학년 2학기 말에 헌법, 민법, 형법 과목에 대해 종합시험을 실시함
졸업요구조건
졸업요구학점 : 총94학점 이상 취득
1. 필수 : 33학점
2. 선택 : 61학점 이상
3. 학생지도 : 6학점 이상 별도 취득
| 필수/선택 | 이수구분 |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
| 필수(32학점) | 교양필수 | KLS1002 | 법조윤리 | 1 | 필수 |
| 교양선택필수 | KLS1101 KLS1102 KLS1113 KLS1104 KLS1103 KLS1114 KLS1105 KLS1106 KLS1107 KLS1108 KLS1109 KLS1112 KLS1111 KLS1114 |
로마법 법철학 사법제도의 비교와 역사 법학방법론 법경제학 스포츠와 법 예산회계와 법 법심리학 법과 통계학 법문학 법여성학 법의학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생명윤리와 법 |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택1 | |
| 전공기본필수 | KLS1201 KLS1203 KLS1202 KLS1208 KLS1205 KLS1206 KLS1207 KLS1204 |
민법1 민법2 민법3 민사소송법(상) 헌법1 헌법2 형법1 형법2 |
3 3 3 3 3 3 3 3 |
필수 | |
| 전공실무필수 | KLS1901 KLS2901 KLS2902 KLS3900 |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
1 1 1 2 |
필수 | |
| 선택(62학점) | 일반교양 | 일람 참조 | |||
| 전공기본선택 | 일람 참조 | ||||
| 전공선택 | 일람 참조 |
졸업사정
졸업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70%이상 취득자를 졸업자로 사정함
1. 재학 중 이수학점의 평점 : 50%
2. 학생지도 : 10%
3. 봉사 및 실습 : 10%
4. 졸업시험 : 30%
※ 학점의 평점은 4.5를 50% 만점으로 하여 개인별 취득학점을 환산함
※ 학생지도와 봉사 및 실습평가는 학생지도 자료 및 학생지도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함
※ 졸업시험의 과목과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성적처리지침에 의함
3. 수강신청, 학점 취득 및 인정, 성적처리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짐
본교의 학부 또는 다른 대학원 교과목의 수강은 지도교수, 관련 대학 및 대학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함
수강신청을 승인받아 이수중인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수가 어려울 경우 6학점 이내에서 교과목의 이수를 포기할 수 있음. 단, 수강교과목의 이수포기는 지정된 기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여야 함
수강절차
1. 매학기 제공되는 수강편람에 의거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신청기간에 본교 홈페이지(http://sugang.korea.ac.kr)에서 신청한다.
2. 수강취소 및 정정은 정해진 소정의 기간 내에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함
3. 다만,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과 폐강과목을 정정할 학생은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정정함
재수강
1. 재수강자격제한 -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평균평점이 2.5(등급 C+)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음
2. 재수강절차 - 수강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함. 다만, 재수강 과목인 경우 이를 표시하여야 함
3. 재수강과목의 성적처리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우수한 성적을 인정함. 다만,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평점은 4.0(등급 A)을 넘을 수 없음
학점 취득 및 인정
학기별 취득학점
1.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학기별 취득학점은 12학점 이상 18학점(학생지도 학점 제외) 이하로 하며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12 학점 미만 또는 24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2.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학생지도 1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학점 인정
1.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2.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음
3. 편입학의 경우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의 해당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학점인정시험의 합격 기준: 해당 교과목을 우수하게 이수한 수준에 해당하여 A+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 시험 시행 및 평가 절차 : 본 대학원 성적처리지침 및 관련 제규정, 그리고 관례에 의해 시행함.
성적처리
시험 및 평가
1. 출석, 참여,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2. 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의 2종류로 이루어지며, 기말시험의 경우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응시할 수 있음.
3.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임시시험을 행하거나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는 각 교과목의 교수요목에 표시됨
학점 부여
학점 부여는 교과목에 따라 Pass/Fail 평가방식과 단계평가(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선택적으로 시행함. 시행 평가방식은 각 교과목의 교수요목에 표시됨
상대평가 비율
1. A+, A : 0 ~ 30%
2. B+, B : 0 ~ 70%
3. C+, C, D?, D, F 등 : 30% 이상
성적에 대한 이의
1. 자신의 최종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된 소정의 기간 내에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
2. 이의제기 사유
평가, 합산 등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에 있어서 불공정하였거나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학칙에 의해 성적 처리상 출석, 시험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과실 없이 반영하지 못한 경우
3. 이의제기는 학사운영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함
4. 현저하게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학사운영위원회는 이의제기자에게 경고나 학점상의 불이익 등을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성적경고
1. 법학전문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각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경고하여 학적부에 기재함
2.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지도교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다음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해제함
3. 재학기간 중 제1항의 성적경고를 누적하여 3회 받은 학생은 성적불량으로 제적함. 단, 수강신청한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기의 성적경고는 누적회수에서 제외함
4. 전문인증제도
특성화ㆍ전문화 과정 인증제도
특성화ㆍ전문화 과정 인증제도란 소정의 과목 이수 등 수료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임
특성화과정
“국제비지니스법무”와 “국제통상업무” 각 분야에 개설된 교과목 중 2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80점 이상)은 특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시에 “국제비즈니스법률전문가” 또는 “국제통상법률전문가” 인증서(Certificate)를 수여함
GLP 분야 교과과정 및 이수체계도
| Global Legal Practice(국제법무) | ||
|---|---|---|
| 국제비지니스법무 | 국제통상법무 | |
| 특성화탐색교과 | 국제거래법(3) 국제통상법(3) |
좌동 |
| 특성화공통교과 |
국제계약법(3)
자유무역협정론(3) |
좌동 |
| 특성화심화교과 | 국제사법(3) 국제상사중재법(3) 국제금융법(3) 국제보험법(3) 비교경쟁법(3) 국제조세법(2) Law on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 by Sea(3) International Copyright Law(3) International Labor Law(3) International Patent Law(3) American Contract Law(3) American Corporate Law(3) American Antitrust Law(2) |
반덤핑법(3) 국제투자법(3) 국제무역과 환경(3) 국제통상관련지적재산권법(3) 국제통상분쟁해결제도(3) International Investment Law(3) |
| 특성화실무교과 | 국제영문계약실무(3) Legal Research in English(1) Legal Writing in English(1) |
좌동 |
| 특성화통합교과 | M&A 이론과 실무(3) 협상ㆍ조정기법(3) |
좌동 |
전문화과정
공익ㆍ인권법 전문과정 이수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과정의 일반적인 이수요건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기초과정의 공익봉사 과목을 3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학기간 동안 최소한 3번의 공익봉사에 참여해야 함
2. 전문과정의 심화교과 가운데 공익 및 인권관련과목(공익ㆍ인권법, 국제인권법, 차별금지법, 사회보장법, 사회취약계층과 법, 행형법, 공익소송론) 중 3과목(7~9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평점평균이 백분율 80점 이상
3. 졸업요건의 하나인 실습과정을 반드시 공익활동 및 인권과 관련된 기관(예: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여야 함
장학금 종류 및 지급 요건
일반(성적)장학금
1. 지급 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업성적 우수자
2. 선정 기준 : 직전학기 학점순
※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함
일반(가사)장학금
1. 지급 요건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
2. 선정 기준 : 경제적 사정(100%),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자체기금장학금
선정 기준 : 대학원의 특성화 과정을 이수 중인 자, 소정의 공익관련 법무과목을 이수 중인 자, 재학 중 공익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기타 대학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
교외장학금
1. 지급 요건 : 직전학기 일정학점 이상 이수
2. 선정 기준 :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중 학업성적(50%), 경제적 사정(50%), 지급 기관 또는 개인이 정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을 우선하여 고려함
※ 장학금 종류 및 지급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 공통 원칙
학년간 균형 배분
장학금은 각 학년당 재학생 수에 따라 배분을 원칙으로 함
이중 수혜 금지
가능한 한 혜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
장학금 선발 공통 원칙
학사운영위원회 운영
장학금의 세부적인 지급원칙, 지급 대상 및 금액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매 학기 신청 및 지급
매학기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고 심사하여 지급을 결정함(성적장학금 제외)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우선 지급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형편에 따라 장학금액 조정(100%, 50%, 25% 등)
다양한 장학금 확보 노력
1. 등록금 총액의 20%를 교내 장학금으로 확보
2. 기금장학금, 외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재원 확보 계획 마련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
대출대상
1. 2009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및 특수, 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자
2.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3.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대출가능금액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생활비 100만원 이내, 보증료
한도: 일반, 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학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학자금대출(보증)포털 사이트에서 대출(보증) 신청 절차
학자금대출사이트에서 대출신청 -> 대학에서 대상자 추천 및 승인 -> 신용평가 및 대출 대상자 선정통지(학자금포탈에서 확인) -> 은행에서 대출체결 및 실행
1. 등록금 수납체결은행(대학원신입생의 경우 하나, 국민만 가능)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2. 학자금대출(보증)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3.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 필수 사항)
4. 본인정보 및 학자금대출(보증)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5. 신용평가 및 대출 대상자 선정통지: 학자금대출(보증)포털사이트 <마이학자금>학자금 진행현황>에서 대출(보증)선정여부를 확인
6. 은행 사이트나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체결(기등록자는 은행 방문 대출 신청만 가능), 등록금 납부기간내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이 경과 후 일괄 취소함.
7. 추가 등록자는 익일 오전 11시 이후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및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현황 확인 가능
신입생 대출 신청, 서류제출, 은행대출 실행기간 : 학기 시작 전후(별도 공지)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를 방문하셔서 학자금대출 안내 및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있었던 대학원생 증빙서류 제출 절차 폐지: 대학원생은 학교에 제출할 별도의 서류가 일절 없음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디디 작성시간 10.10.09 진급시험 쩌네요 ㅋㅋ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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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izman 작성시간 10.10.10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평점은 4.0(등급 A)을 넘을 수 없음" 참고로 재수강하면 B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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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마스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0.10 이게 뭔 소리죠? 학부 시절에 재수강으로 A받은 기억이 나는데.. 로스쿨은 다르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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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나마스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0.10 헉~ 고려대 학점잘받기 정말 빡세겠네요.. 재수강해봤자 B밖에 못 받으면 재수강제도 의미가 전혀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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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스윙 작성시간 10.11.17 혹시 법대 출신자도 모두 똑같이 90학점 이상 이수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