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
(1)우리나라 노출기준; 8시간 노출에 대한 기준=90dB(5dB 변화율)
- Time (T) = 8 / 2^(LL-90)/5) (hr)
- LL = 5(log(8/T)/log2) + 90 (dB[A]) = 16.61 log(8/T) + 90dB[A]
96dB 에 노출 될 경우,
T = 8 / (2^(96-90)/5) = 3.48hr
6시간 작업 시 소음한계는,
LL = 16.61(log(8/6)+90 = 92dB[A]
|
소음수준(dB[A]) |
1일 노출시간(Hr) |
|
90 |
8 |
|
95 |
4 |
|
100 |
2 |
|
105 |
1 |
|
110 |
1/2 |
|
115 |
1/4 |
*** 115(dB[A]) 초과하는 소음 수준에 노출 되어서는 안된다.
(2) ACGIH 노출기준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미정부산업위생사회))
8시간 노출에 대한 기준; 85dB(3dB 변화율)
|
소음수준(dB[A]) |
1일 노출시간(Hr) |
|
85 |
8 |
|
88 |
4 |
|
91 |
2 |
|
94 |
1 |
|
97 |
1/2 |
|
100 |
1/4 |
(3) 우리나라 충격소음 노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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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수준(dB) |
1일 작업시간 중 허용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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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00 |
|
130 |
1000 |
|
120 |
10000 |
※충격소음이란, 최대 음압수준이 120dB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 하는 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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