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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기능사,위험물산업기사 vs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 선임 차이점 이 무엇인지요?

작성자라라zmf| 작성시간21.06.02| 조회수21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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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우왕국씨 작성시간21.06.03 소방안전원에서 위험몰교육 후 발급하는 위험물관리자자격증은 제4류위험물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주로 주유소 및 페인트판매업소 등에서 선임시 필요하지요. 제1,2,3류 및 5,6류 위험물에는 선임걸 수 없으며 또한 제4류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기능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는 위험물기능사로 바로 선임할 수 없고 위험물 관련 회사에서 2년경력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고 이 때는 기능사와 산업기사의 차이는 없어집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취득시 바로 선임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서 산업기사로 대부분 응시하고 있으며 기능사는 산업기사와 시험범위가 같기 때문에 보험성격으로 산업기사와 많이들 같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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