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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가담자 47명 영구자격박탈,자진신고자 25명 2년~5년후 선별복귀허용 +명단 추가

작성자사월|작성시간11.08.25|조회수491 목록 댓글 0

프로축구연맹 승부조작건관련 상벌위원회 결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5일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승부조작 사건 관련 선수 40명(보류선수 6명 제외), 선수출신 브로커 7명 등 선수 총 47명과 7개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 연맹은 지난 2011.6월17일에도 상벌위원회를 열어 (하단 참조)

승부조작 가담 선수 10명에게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 영구 자격 상실, 1명에(김정겸) 대해 선수자격 정지 5년과 K리그 직무 자격 상실 5년의 징계를 결정한바있다.** 

결국 선수자격 영구박탈과 K리그직무 영구자격상실된 자는 8월25일 상벌위결과 47명(선수 40명+선수출신 브로커7명)에다가 지난6월17일 상벌위결과 11명을 더하여 총 58명이된다 (선수 50명+브로커8명)..김정겸은 5년 선수자격정지 5년 직무자격상실

* 6월17일 - 11명징계 / 8월25일 - 47명징계 / 12월15일- 4명징계 [[총 62명징계]]

 

◆(추가)징계보류자

2011.8월25일 상벌위에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6명 징계보류

2011.12월 15일 상벌위에서 보류된6명중 법원 판결이 유예된 1명과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1명 총2명징계 보류

이로써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 또는 선수 출신 65명 중 총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2011.12.15)

전차 상벌위에서 징계가 보류됐다가 법원판결 유예로 이날 열린 상벌위에서 심의에 다뤄지지 않은 선수(1명.사실확인필요)와 12.15일 징계가 재차 보류된 선수(1명 법원판결 유예), 기소중지자(1명)에 대해서는 추후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추가)2011.12.29

승부조작 선수 3명 집행유예.기소된 선수, 브로커, 전주 60명 중 53명의 1심 재판이 끝남.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011.12.29일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아이파크 소속 선수 이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24)씨와 홍모(3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 1천500만원~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최성국과 이상덕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 7명은 1심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거나 변론이 진행 중(연합)

http://www.yonhapnews.co.kr/sports/2011/12/29/1003000000AKR20111229094100052.HTML?audio=Y

 


2012.1.11일 추가

항소심서 일부 선수 등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1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명에 대해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주들로부터 받은 승부조작 대금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김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경기에 출전하고 기자를 사칭해 팀동료를 협박해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선수(1심 징역 1년6월, 추징금 3천500만원)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1심 징역 8월)에게 각각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3천500만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가담 선수 섭외에 참여하고 승부조작 대금을 나눠가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김덕중 선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와 김덕중 선수에 대해서는 혐의에 비해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김명환 선수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모씨는 실제 갈취한 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브로커와 돈을 댄 전주, 승부조작 가담 선수 등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이 적당하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도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http://www.yonhapnews.co.kr/sports/2012/01/11/1003000000AKR20120111126600052.HTML?audio=Y


2012.1.16 추가

◯ 승부조작 관련 선수 중 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던 선수 14명을 재심해 검찰로부터 자진신고자로 추가 확인된 선수 7명의 징계를 보호관찰 2~5년(1년에 사회봉사 100시간 수행)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서민국(前광주상무·보호관찰2년), 김형호(보호관찰3년), 박지용(보호관찰3년), 이상홍(보호관찰3년), 염동균(이상 前전남드래곤즈·보호관찰5년), 전광진(前성남일화·보호관찰3년), 김바우(前대전시티즌·보호관찰3)는 각각 보호관찰 2~5년을 받았다.

 

승부조작 사건 가담자 47명 전원은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가 영구 상실된다.

또한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해 아마추어를 포함한 국내 축구계의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선수 6명은 추후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자진신고한 선수 25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 후 선별적으로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호관찰 기간은

A등급 6명 5년(사회봉사 500시간 이상),

B등급 13명은 3년(사회봉사 300시간 이상),

C등급 6명은 2년(사회봉사 200시간 이상)이다.

 

등급은 선수의 승부조작 가담정도, 가담횟수, 금품 수수액, 자수(자진신고) 경위 등을 참조하여 분류해 기간을 최장 5년에서 2년까지로 정했다.

 

자진신고자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일정시간 이상 축구관련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보호관찰 기간이 경과한 후 상벌위원회에서 K리그 복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복귀를 허용한다. 이들은 축구 관련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결과보고서를 매월 1회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기관장 확인서,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야 한다. 연맹은 이를 토대로 사회봉사활동의 진정성을 확인·검증하여 K리그 복귀 여부 심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자진신고자 보호관찰은 일반 보호관찰과 달리 강제적인 보호관찰이 아닌 임의적인 보호관찰이다. 연맹의 보호관찰을 따를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선수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선수는 자동으로 이번 영구퇴출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승부조작 선수가 소속되었던 7개 구단에는 승부조작 경기수, 가담선수 규모, 금품수수액 등을 종합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10~40% 삭감했다. 구단에 대해서는 승부조작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선수 관리·감독 소홀을 물어 징계했다.

 

연맹은 향후 승부조작이 발생할 경우 관련 구단에 리그 강등, 승점 감점 등의 강력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상벌 규정을 개정 중이다.

 

◇ 관련 상벌 규정

제3장 징계기준 전문
프로축구 경기 및 이와 연관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리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구단, 코칭스태프, 선수, 심판,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적용한다.
또한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1장 8조에 의거 상벌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제3장 제 19조 (승부 조작)
① 구단 및 K리그와 관련된 관계자(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연맹 및 구단 임직원 등)가 연루되어 승부조작이 발생하거나, 사전 담합을 하였을 경우, 관련 구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1장 8조에 의거 제재를 부과한다.


제1장 제 8조 (징계 유형)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구단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라.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마.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의 추인을 득해야 함)
2) 개인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특정 수의 출장 정지와 특정 기간의 출장 정지
라. 모든 직무(구단 및 연맹에서 부여받은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지
마. 위원회는 본 항의 징계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 징계들은 병과할 수 있다.
4) 단, 임직원(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을 참작하여 징계를 가감할 수 있고, 동일한 위반 행위를 재차 행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연맹)

 


아래는 지난 2011년 6월17일 상벌위 결과입니다.

 

승부조작관련 선수 10명 영구제명 상벌위원회 결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11.6.17일 오후 2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최근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선수 10명에게 K리그 선수 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 영구 자격 상실, 1명에 대해 선수자격 정지 5년과 K리그 직무 자격 상실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관련 선수 8명이 소속된 대전시티즌에는 금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30%를 감액해 지급토록 하고, 관련 선수 1명이 속해 있는 광주FC와 상주상무에는 각각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10% 감액(신생팀 상주는 내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포항스틸러스는 엄중 경고키로 했다. 구단 제재는 관련 규정(제1장 8조)에 의거해 이사회 추인 후 시행한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승부조작 사건의 가담자 전원에게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K리그의 모든 직무에도 영구히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한축구협회에 건의하여 아마추어를 포함한 전 축구계에서 어떠한 직무에도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단에 대해서는 “승부조작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선수 관리·감독 소홀과 K리그 명예 실추의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곽 위원장은 또 “이번 결정은 페어플레이와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스포츠에서 발생한 부정불법행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라며, “가담의 경중을 떠나 조금이라도 부정불법행위에 관여할 경우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한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책임 부과를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다. 점차 지능적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부정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수립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단의 관리·감독 항목도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상벌위원회 결정 사항

김동현 (상주상무)
위반내용 : 금품수수, 승부조작 공모 및 선수 포섭
징계 :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 K리그 직무 영구 자격 상실

 

박상욱, 김바우, 신준배, 양정민, 곽창희, 강구남, 이중원, 이명철 (이상 8명 대전 시티즌)
위반내용 : 금품수수 및 승부조작 실행
징계 :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 K리그 직무 영구 자격 상실

 

성경모 (광주FC)
위반내용 : 금품수수 및 승부조작 시도(미수)
징계 :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 K리그 직무 영구 자격 상실

 

김정겸 (포항스틸러스)
위반내용 : 승부조작 사전 인지, 스포츠토토 구매
징계 : K리그 선수자격 정지 5년, K리그 직무 자격 상실 5년

 


-. 대전시티즌
위반내용 :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
징계 : 금년 토토수익금 30% 감액

-. 광주FC
위반내용 :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
징계 : 금년 토토수익금 10% 감액

-. 상주상무
위반내용 :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
징계 : 내년 토토수익금 10% 감액

-. 포항스틸러스
위반내용 : 선수단 관리·감독 소홀
징계 : 엄중 경고


◇ 관련 상벌 규정

제1장 제 8조 (징계 유형)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구단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라.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마.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의 추인을 득해야 함)
2) 개인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특정 수의 출장 정지와 특정 기간의 출장 정지
라. 모든 직무(구단 및 연맹에서 부여받은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지
마. 위원회는 본 항의 징계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 징계들은 병과할 수 있다.
4) 단, 임직원(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을 참작하여 징계를 가감할 수 있고, 동일한 위반 행위를 재차 행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장 제 19조 (승부 조작)

① 구단 및 K리그와 관련된 관계자(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연맹 및 구단 임직원 등)가 연루되어 승부조작이 발생하거나, 사전 담합을 하였을 경우, 관련 구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1장 8조에 의거 제재를 부과한다.

② 제재금은 최소 5,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연맹)

 



2011.12월 15일 추가사항(아래)

 

징계보류했던 승부조작 가담자 4명 선수자격 영구박탈과 직무 영구상실징계 내려..

(연맹상벌위원회 열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011년 12월 15일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승부조작 관련 전차 상벌위(2011.8.25)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징계를 보류했던 승부조작 가담 선수 6명 중 5명을 심의해 이중 4명에게 K리그 선수자격 영구 박탈과 K리그 직무 영구 상실 징계를 결정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재차 보류했다.

 

이로써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선수 또는 선수 출신 65명 중 총 6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차 상벌위에서 징계가 보류됐다가 법원판결 유예로 이날 열린 상벌위에서 심의에 다뤄지지 않은 선수(1명)와 이날 징계가 재차 보류된 선수(1명), 기소중지자(1명)에 대해서는 추후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

당시 소속 / 성명 / 前 소속 / 징계 결과
광주상무 / 김수연 / 일본 J2리그 / K리그 선수자격 영구박탈 및 직무 영구상실
광주상무 / 김범수 / 서울FC 마르티스(K3) / K리그 선수자격 영구박탈 및 직무 영구상실
광주상무 / 서민국 / 부산교통공사(내셔널리그) / K리그 선수자격 영구박탈 및 직무 영구상실
sk / 김명환 / - / K리그 선수자격 영구박탈 및 직무 영구상실

 

*징계결정 보류 : 1명

 

◇ 관련 상벌 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9조(승부조작)
① 구단 또는 K리그와 관련된 관계자(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연맹 및 구단 임직원 등)가 연루되어 승부조작이 발생하거나, 사전 담합을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를 부과한다.
1. 개인
본 규정 제1장 8조에 의거 제재를 부과한다.

제1장 총칙 제8조 (징계 유형)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2) 개인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특정 수의 출장 정지와 특정 기간의 출장 정지
라. 모든 직무(구단 및 연맹에서 부여받은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지
마. 위원회는 본 항의 징계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 징계들은 병과할 수 있다.
4) 단, 임직원(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을 참작하여 징계를 가감할 수 있고, 동일한 위반 행위를 재차 행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연맹자료 편집)

 

●관련 기사 - 승부조작 가담자 47명 영구자격박탈,자진신고자 25명 2년~5년후 선별복귀허용 +명단 추가

http://cafe.daum.net/soccerworldcafe/dp1b/2365  (본게시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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