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자료입니다.사커월드에서 편집한것이 있습니다.
K리그 정관 및 규정
http://www.kleague.com/kleague/bylaws.aspx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
2008년 12월 16일 제정
2009년 6월 30일 개정
2009년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2011년 1월 14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2011년 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한국프로축구의 수준향상과 저변확대는 물론 국제교류 등 축구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을 도모하여, 스포츠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 및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영문표기는 Korea Professional Football League, 약칭 K-League, 이하 “연맹”)이라 한다.
제3조 [가맹]
①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함)의 회원단체로서 협회,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함),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
② 협회 정관에 명시된 연맹 운영에 관한 사안은 협회 정관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하는 절차를 준수한다.
③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
④ 연맹, 회원 및 그 소속 모든 선수, 지도자, 임직원 등은 협회의 축구인 헌장 및 FIFA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4조 [소재지]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31에 위치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프로축구 대회 주최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
2. 프로축구 저변 확대 및 홍보와 관련한 사업
3.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인적자원 개발
4. 프로축구와 관련한 제반 행정과 지원업무
5. 프로축구에 관한 국제적인 교류와 그와 관련된 사업
6. 프로축구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7. 연맹의 회원 및 개인에 대한 지도, 감독
8. 유소년 축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연맹의 회원은 제38조에 따라 제정된 연맹 규정(이하 ‘규정’)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를 갖춘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가입]
연맹의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자격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하고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받은 후 협회에 등록 신청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아래의 각 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1.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총회 및 이사회에 구성원을 파견하고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할 권리
3.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을 제기할 권리
4. 연맹의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권리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연맹에 대하여 아래의 각 호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연맹, 협회, AFC, FIFA의 정관, 제반규정, 지시사항 및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제5조에서 정한 사업에 참가할 의무
3. 국내외 공식대회 개최 또는 참가 시 연맹의 승인을 득할 의무
4.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예결산 등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5. 주주 및 임원 등 주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연맹에 보고할 의무
6. 각종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할 의무
7. 축구관련 분쟁시 연맹, 협회, AFC, FIFA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할 때
2. 해산 또는 파산할 때 또는 법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선고를 받았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는 총회의 결정 후 협회 이사회의 확정절차를 거친다.
③ 회원이 연맹의 명예를 손상 또는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제명될 수 있다. 회원의제명은 총회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④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회원이 납부한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 연맹은 축구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축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및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개인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협회의 징계요청이 있을 경우, 자체 심의 조사하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경우 징계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수] 연맹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가. 총 재 : 1인
나. 부 총 재 : 1인
다. 사무총장 : 1인
라. 이 사 : 11인 이내(총재, 사무총장 포함)
마. 감 사 : 2인 이내(감사 1인은 회계전문가로 함)
2. 위촉 임원
가. 명예총재 : 1인
나. 고 문 : 약간인
다. 위 원 장 : 약간인
라. 기 타
제13조 [임원의 선출]
① 총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 장에게 보고한다.
② 부총재와 사무총장은 총재가 제청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취임한다.
③ 이사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각 회원의 대표(단장급 이상)중 5인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가 된다.
2. 협회 이사 중 1인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가 된다.
3. 상기 1, 2호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는 총재가 추천하는 자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④ 총재를 제외한 선임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재가 추천하는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한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⑥ 위촉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선출한다.
1. 명예총재는 프로축구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전임 총재 중 총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 위원장 등 기타 위촉임원은 총재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3. 위촉임원의 자격 및 책무, 보수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원칙적으로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총회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예
외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총재,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상기 1항에서 정하지 않은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모든 임원 임기의 기산일은 정기 총회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총재는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총장은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부여하거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 정관에서 정하는 책무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게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이사와 감사는 겸임할 수 없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임원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1.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연맹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심신상의 이유로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임원으로서 부적격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려고 할 때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에
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해임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9조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시 조치]
① 총재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 또는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총재 또는 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② 총재를 제외한 임원의 사고 또는 궐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③ 직무대행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연맹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1. 총재
2. 각 회원의 구단주 (또는 회원이 선임하는 자)
3. 협회가 추천하는 2인
제21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변경, 탈퇴, 제명 등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해임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맹 재산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총재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④ 총재는 총회 15일 이전에 총회소집을 통보하여야 하고, 대의원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명기하여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은 1인 1의결권을 갖는다.
제24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대의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연맹의 최고 집행기구로서 제12조 제1호 라에 해당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 추경예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 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7. 기타 총재가 이사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재가 소집한다.
②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총재는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총재는 이사회 소집일 7일 이전에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긴급을 요할 경우 총재가 처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또는 추인 받는다.
제2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기구 및 조직
제30조 [기구 조직의 구성]
① 연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총재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조
직과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직 및 기구의 목적과 기능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다.
제31조 [위촉임원]
① 위촉임원의 자격, 책무, 보수 등은 정관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촉임원은 총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아래와 같다.
1.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별지목록에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되어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한다.
제33조 [재정]
연맹의 재정은 아래의 각호의 수입으로 운영된다.
1. 사업 수입금
2. 회원 납부금
3. 재산운영에 따른 수익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34조 [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거쳐 이사회 심의와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 상에 기재되는 재산, 재정, 회계 등의 사항의 주요한 변화에 대해
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8장 분쟁의 해결
제35조 (분쟁해결)
① 회원과 그 소속 선수와 임직원이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조정을위해 연맹의 정관과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의한다.
② 각종 분쟁사항은 연맹을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연맹의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연맹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36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과 협회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연맹의 해산]
① 연맹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총회의 의결 후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해산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협회 또는 연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기로 한다.
제38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관에 없는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장 부칙
제1조 [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연맹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고, 그임기 또한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수단관리규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시행 규칙은 한국프로축구 선수단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칙은 프로선수의 계약과 이적, 등록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한국프로축구연맹 (이하 "연맹"이라 한다)과 각 회원(이하 "구단"이라 한다), 프로선수(이하“선수”라 한다)를 비롯한 프로축구리그(이하 “K리그”라 한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적용)
① 이 규칙은 연맹에 등록되었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코칭스태프 및 선수에게 적용된다.
② 외국인 선수에 대해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국내선수의 해외 이적에 관한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장 선수 계약
제 4조 (계약서)
각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은 연맹이 정한 프로축구선수 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 5조 (계약 방법 및 계약서 보관)
① 구단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직접 대면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만이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구단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2)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 및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한다)의 규정(규칙)에 의한다.
② 상기 ①항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구단,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6조 (계약 기간 및 연봉)
①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하며, 국내선수의 모든 계약은 최종계약 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②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구단과 선수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봉 내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이 인정된다.
③ 신인선수계약은 별도 규정(제3장 신인선수 선발제도)에 의거 체결한다.
④ 국내선수의 최저 기본급연액은 이천만원(2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⑤ 병무기간(군/경 입대)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자동제외된다.
⑥ 신인선수 및 FA선수, 기존선수와의 계약(또는 재계약)에 있어 계약금(signingbonus, 격려금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 지급은 절대 금지한다. 만약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상벌규정 제17조 ③항에 의거 처벌된다.
제 7조 (계약 갱신 및 수정)
①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후 양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 갱신 및 수정을 할수 있으며, 반드시 양자 서명(또는 도장)을 날인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② 2005년부터 입단하는 신인선수 중 프로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선수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계약내용(계약기간 포함)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있다.
③ 상기 제1, 2항에 의하여 새로이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구단,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8조 (계약의 발효)
구단과 선수 간의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연맹이 공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 9조 (특약 조항)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계약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에 특약조항을 기재하여 설정할 수 있다.
제 10조 (공식 명칭과 서명)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 시 구단은 공식 명칭과 구단 대표자(또는 위임자)의서명으로 하고, 선수 및 선수대리인은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
제 11조 (계약 승인 신청)
①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연맹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선수 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속 선수에 대한 연장 계약 승인 신청은 계약 종료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상기 ①항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12조 (등록)
① 구단별 등록 선수 수는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중 외국인 선수는 최대4명 (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 국적 보유 선수 1명 포함)으로 한다.
② 정기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로 하며, 모든 선수는 이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선수와 자유계약공시선수, 이적ㆍ임대선수, 해외임대복귀선수의 정기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할 수 있다.
③ 추가등록은 외국인선수와 자유계약공시선수, 이적ㆍ임대선수, 해외임대복귀선수에 한하여 매년 7월1일부터 7월28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일까지)로 한다. 외국인선수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에 의해 추가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가(假)등록한 후 문제 해결이후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④ 해외리그에서 영입되는 자유계약선수, 이적․임대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신청은 등록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선수는 국제이적동의서가 접수되고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또한 본 항과 관련해서는FIFA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적료 분쟁을 사유로 2월 말일(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까지 등록하지 못한 FA선수는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연맹에 선수계약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⑥ 재외국민 선수가 입단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된다.
⑦ 각 급 대표팀 소집으로 선수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기존 선수, FA선수, 신인선수에 한하여 등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가 정한다.
⑧ 상기 제2,3항에도 불구하고 군/경 및 학교 복귀 선수, 임의탈퇴복귀선수의 등록은 예외로 한다.
⑨ 코칭스태프(감독, 코치)는 매년 2월 말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자만이 공식경기에서 기술지역 및 벤치의 출입과 선수 지도가 가능하다.
2) 코칭스태프는 대한축구협회 1급 또는 아시아축구연맹 A급 이상의 지도자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3) 시즌 중 변경되는 코칭스태프는 연중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⑩ 본 항의 모든 선수와 코칭스태프는 출전 대상경기 1일(공시일 포함)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13조 (군(軍)/경(警) 입대 및 학교 진학 선수)
① 선수가 계약 기간 중에 군(軍)/경(警)에 입대할 경우, 전역 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선수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 정지 기간 중에 입대한 군/경 팀의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고교 졸업(또는 중퇴)선수가 프로구단 입단 이후 소속 구단의 합의가 있을경우, 졸업(또는 중퇴)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선수는 계약정지 기간 중에 아마추어 선수로서의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의 선수가 전역 또는 졸업(중퇴) 시, 소속 구단은 입대(또는진학) 당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변경(기존 계약기간 중 군/경 입대기간또는 진학기간 제외) 하여, 전역 또는 졸업(또는 중퇴)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단, 구단과 선수가 사전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14조 (외국인 선수 및 지도자)
① 구단은 최대 4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선수 중 1명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이어야 한다.외국인 지도자(코칭스태프 포함)는 최대 4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어느 외국인 선수와 계약 협상 중인 경우, 교섭 사실을 명시한 문서(구단과 선수간 합의한 독점 교섭기간 포함)를 연맹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타 구단은 우선 협상 중인 구단의 동의 없이 해당 선수와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귀화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귀화 즉시국내 선수 또는 국내 지도자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국내구단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원소속 구단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구단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구단에 이적료를이지불해야 한다.
3)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합의에 따른다.
제 15조 (자유 계약 선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구단 또는 선수의 요청으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며, 자유계약선수는 어느 구단과도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12조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1)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2)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연맹 규정에 의해 구단의 보유선수로 간주되는보유권을 포기할 경우
② 구단과 선수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한잔여 연봉은 양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구단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해진잔여 연봉을 선수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며,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당해 월의 잔여연봉까지만 지급한다.
제 16조 (임의 탈퇴 선수)
① 구단은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단은 임의탈퇴 공시요청 시 사전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연맹에 제출한다. 선수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맹은 구단과 선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④ 구단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구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구단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⑥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에서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구단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경우, 국내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제 17조 (실격 선수 및 코칭스태프, 관계자)
연맹은 제반 규정 위반 또는 법적,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켜 K-리그 선수(코칭스태프, 관계자 포함) 로서의 품위와 자격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자에 대해 실격 선수(코칭스태프, 관계자 포함)로 간주하여, 무기한 선수 활동 제한(정지)을 정할 수
있다.
제 18조 (이의신청 및 활동 제한)
① 구단이 타 구단의 선수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선수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구단의 요청에 따라 무고한 이의를 신청한 구단을 상대로 응분의보상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9조 (타 직업 겸업)
선수는 소속 구단과 협의 후 구단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있다.
제 20조 (위반 처분)
①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에 위배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을 체결
한 해당구단(관련 임직원 포함)과 선수는 상벌규정 제1장 제8조(징계유형) 또는
제17조 ③항에 의거 처벌된다.
제3장 신인선수 선발제도
제 21조 (선발 대상)
① 고졸예정자 또는 중, 고교 재학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 자로서, 처음 프로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로 한다.
② 신인 선수라 함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경험이 없는 당해연도 첫 프로입단 선수를 말한다.
제 22조 (선발 방식)
① 프로팀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② 드래프트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한다.
③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제 23조 (계약 시기)
① 구단과 신인 선수 간의 계약은 드래프트 지명일로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신인 선수 등록 기간 전에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계약 체결 즉시 연맹에 계약 사실(계약서 제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해당 구단으로부터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각 구단에 공시(신인선수 계약 통보)한다.
제 24조 (자유선발과 드래프트제도)
① 2013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기본급연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Division 지명순위 계약기간 계약금 기본급연액(세금포함) 비고
자유선발
1부, 2부 자유계약 5년 1억5천 3,600만원
1부, 2부 우선지명 5년 1억5천 3,600만원
드래프트
1부 1순위
3년~5년
미지급
5,000만원
2부 2순위 4,400만원
혼합
3순위 3,800만원
4순위 3,200만원
5순위 2,800만원
6순위 2,400만원
우선지명 2,0000~3,600만원
추가지명 1년 2,000만원
③ 자유선발 제도
1) ‘13년 1명 선발, ’14년 2명 선발, ‘15년 3명 선발, 2016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④ 연봉
1)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을 인정한다.
2) 수당은 구단과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연봉은 계약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다년계약이 가능하다.
4) 프로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할 수 있다.조정금액은 전년도 기본급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기본급연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⑤ 우선 지명 선수
1) 구단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한해 우선 지명할 수 있다.
2) 신규 창단되는 신생구단에 부여되는 우선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구단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는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4) 계약금 지급선수는 계약금 1억 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으로 계약하며, 계약금 미지급선수는 계약기간 3~5년,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으로 한다.
5) 우선지명선수가 해외 진출 시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고, 이후 원소속구단 입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해외진출 당시의 신인계약조건으로 입단한다.
⑤ 기타
1)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고, 5년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단, 5년 이내 최초 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는 K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2) 메디컬 테스트(건강검진)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 결과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상기 1)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3)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해외 프로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려면 반드시 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해야 한다. 단, 5년이 경과된 후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는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4) 프로 최초 계약 만료 후 또는 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및 연봉은 선수와 구단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신인선수선발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는 상벌규정 제17조 ③항에 의한다.
제 25조 (육성 지원금)
① 신인선수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육성 지원금(선수 영입에 따른 훈련 및 개발보상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육성 지원금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단, 번외지명(또는 추가지명)으로 선발된 신인선수에 대한 육성 지원금은 없다.
육성지원금 = 1년차 기본급 연액 × 50 %
2) 협회는 입금된 훈련 및 개발 보상금을 만12세부터 만21세까지 아마추어 팀
(학원 및 2종 팀 포함)의 소속 기간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한다.
제4장 FA제도
FA선수 자격은 등록 선수 중 소속 구단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단,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보상금제도를 적용 한다.
① FA선수 자격취득은 계약기간동안 소속팀 전체 경기수의 50% 이상 출전하여야하여야 한다.
② FA선수 자격취득 대상경기는 프로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 중 정규리그 및 컵대회로 하며, 해당경기 출전(교체출전 포함)에 한하여 출전경기로 인정한다.
③ 각급 대표 소집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 대해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경기에 산입한다.
④ 적용대상은 2004년까지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 선수를 대상으로한다. 또한 2002년, 2003년에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에 한하여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입단 당시의 FA제도(2003년 개정
판)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본 조항에 의한다.
⑤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FA자격 미취득 선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1) 원소속구단과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2) 원소속구단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3) 원소속구단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구단에 입단하였다가, 국내구단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본규정 제30조(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복귀)에 적용된다.
⑥ 2005년부터 입단한 선수 중 만32세 이하 선수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1) 계약 종료 선수의 이적 시 양수구단이 원소속 구단에 지급한다.
2)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한다.
3) 보상금 지급은 원소속 구단에서 연속 2시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제한한다.
4) 동일 디비전 내에서의 이적 또는 하위 디비전에서 상위 디비전으로 이적시
지급하며, 상위 디비전에서 하위 디비전으로 이적시에는 미지급 한다.
제 27조 (권리 행사)
① 구단은 시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를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각 구단이 통보한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검토하고,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FA자격 취득자 중 미계약 FA선수도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와 같이 공시된다.
제 28조 (교섭 기간)
① 원소속 구단은 FA공시 일부터 12월말까지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우선 교섭 기간을 갖는다.
② 12월말까지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원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할 수 있다.
③ FA자격 취득 선수가 계약(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또는 재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29조 (이적료)
① FA자격 취득 선수가 타 구단으로 이적할 경우, 양 구단 합의에 의해 양수 구단은 원소속(양도) 구단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 기준에 의해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연령 계수
[(X+Y+Z)÷ 3]× 연령별 계수
X : 現 연봉
Y : 원소속 구단이 제시한 차기 연봉
Z : 이적 구단이 제시한 연봉
만 19세~21세 8
만 22세~24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원소속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Z”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
은 전년도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
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적(양수)구단은 이적 선수에 대한 당해연도 납세증명(원)을 연맹에 제출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경우 이적(양수)구단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소속 구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외 이적 FA선수의 국내 복귀)
① 이적료 없이 해외 구단에 입단한 FA선수가 만34세 이전에 국내 구단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선수의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구단에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이적료는 영입구단과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구단과의 합의에따라 결정된다. 단, 이적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령 계수 [(X+Y)÷ 2]× 연령별 계수
X :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팀에서의 연봉
Y : 영입 구단이 제시한 연봉
*연령별계수 : 국내복귀시 연령 기준
(단, 2009년 1월29일 이후 해외진출선수는 해외진출시 연령기준)
만 19세~21세 8
만 22세~24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영입 구단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해외진출 이전 연도의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본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부터 적용한다.
제 31조 (미계약 FA선수)
① 양도, 양수 구단 간의 이적료 협상 결렬로 인하여 FA자격 취득 선수가 2월말까지 계약체결 및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구단 또는 해당 선수는 3월 10일까지연맹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맹은 조정 신청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적료를 조정 및 결정한다.
②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③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2월 말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 및 등록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계약 절차에 의거하여 다시FA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속 구단에 있다.
제 32조 (사전 교섭에 대한 제재)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 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 등을 하였을 경우,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위반 구단 : 벌금 5,000만원 및 해당 선수와 평생 계약 금지
2) 위반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제 5장 선수 계약의 양도
제 33조 (선수 계약의 양도)
①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타 구단에 양도(임대 또는 이적)할 수 있다. 구단이 보유선수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등록)의 등록기간에 따른다.
②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④ 선수 대리인의 서비스를 통해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적료가 발생할경우, 관련 구단은 해당 선수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는 선수이적으로 발생한 이적료의 5%를 넘지 못한다.
제 34조 (양수 공시 절차)
① 선수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 구단은 양도, 양수 협정서(임대 동의서또는 이적동의서)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맹에 양수 공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양도, 양수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 구단의 등록을 말소하고 양수 구단의 선수로 등록 공시한다.
제 35조 (국내 구단 간의 선수 임대 기간)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국내의 타 구단에 임대할 수 있다. 이 때임대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 36조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
①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양도, 양수 구단 간의 합의에 의한다.
② 프로 선수가 이적료 지급을 회피하고자 아마추어 팀 입단 후 3년 이내에 프로팀에 재입단할 경우, 최종 소속 프로 팀은 입단할 프로 팀에 이적료를 청구할 수있다. 단,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이적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계약이 종료 된 후에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 6장 보수 지급의 한계
제 37조 (연봉과 그 지급 방법)
연봉은 제 6조 2항에 의하며, 지급방법은 구단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 38조 (금액 표시와 세금 징수 방법)
계약서에 기재하는 모든 금액은 세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그 소득으로 인하여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선수가 부담하되, 구단은 봉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9조 (사고 시 보수 지급의 감액)
구단은 선수가 공상(훈련 또는 경기 중 입은 상해 및 질병)이 아닌 부상, 질병 또는 연맹의 제재(징계)로 인하여 45일 이상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5일을 초과한 기간 동안 1일당 연봉의 1/3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 40조 (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및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규칙) 및 필요에 의해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자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일자부터 시행한다.
경기 ․ 심판 규정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한국 프로 축구 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프로 축구 경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한 축구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반 규정에 입각하여 경기․심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구단"이라 함은 연맹의 회원단체인 축구단을, "팀"이라 함은 해당 구단의 팀을, "홈 팀"이라 함은 홈경기를 개최하는 팀을 지칭한다.
제 3조 (구단, 팀 명칭 및 연고지역)
제2장 경기장
제4조〔경기장의 유지〕
홈 구단은 양호한 상태로 홈경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경기장〕
①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천연 잔디 구장으로서 크기는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다.
2. 그라운드 외곽에는, 원칙적으로 1.5 m이상의 잔디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
3. 골포스트, 크로스바 및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 및 국제축구평의회에서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4. 기타 경기장의 모든 시설은 연맹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그라운드(피치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 위험
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혹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기 시작 전 그라운드
에 물을 뿌리는 것은 경기개최90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홈경기장의 관중석은 1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경기장 부대설비〕
경기장은 다음의 각 호의 부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수단 및 심판진 대기실(냉, 난방 가능) 및 샤워시설(냉수, 온수 가능)
2. 경기감독관석 및 기록실(그라운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함)
3. 의무실 및 도핑 검사실
4. 경찰·소방 대기실
5.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기사 등의 전송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해야 함.)
6. 기자석(그라운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함)
7. TV 중계 및 라디오 중계관련 방송 관련 제반 설비
8. 전광판(대회명, 대진, 득점, 시간을 항상 표출할 수 있어야 함)
9. 태극기, 연맹기, 대회기, 구단기2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
10. 입장권 매표소
11. 경기장내․외 방송 설비
12. 출전선수 명단 게시
13. 기타 연맹이 정하는 시설, 장비
제7조〔조명 장치〕
① 경기장에는 평균 1,5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가지는 조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룩스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 조명장치를 구비하여야한다.
② 홈 구단은 경기장의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고장 시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벤치〕
벤치는 원칙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제축구연맹이 정하는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팀 벤치(2)의 위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과 하프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져야 하며, 심판 벤치는 본부석 방면 터치라인으로부터 5m 떨어진 그라운드 중앙에위치한다.
3.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다만, 관객 등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홈팀의 벤치는 본부석에서 경기장을 향하여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 시설〕
홈 구단은 선수단 및 관중 등을 위해 경기시작 90분전부터 경기종료(모든 관중및 관계자의 퇴장)시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구급차)을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10조〔경기장에서의 고지〕
① 홈경기를 개최하는 구단은 경기장에서 다음의 각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선수, 심판원 및 경기감독관 소개
2. 경기 방식
3. 선수 교체 안내(교체시간 및 교체 선수)
4. 득점안내(득점자 및 득점 시간)
5. 추가시간
6. 타 경기장의 경과 및 결과 안내
7. 기타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② 홈팀은 경기 전․후 및 하프 타임에 아래의 사항을 실시할 수가 있다.
1. 다음 홈경기에 관한 고지
2. 광고 선전
3. 음악 방송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의 고지
5. 연맹 지정하는 사항
6. 기타 경기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경기장의 점검〕
① 연맹은 각 구단의 홈 경기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설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정상적인 경기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구단은 2주전까지 연고지역 내 연맹규정에 부합하는 대체구장 또는 보수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기 제2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정 구단의 홈경기장에서 개최한다.
④ 상기 제3항을 이행하지 않는 구단은 제31조(패자로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른다.
제12조〔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① 홈 구단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
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공식경기
제 13조 (공식 경기)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정규 리그, 컵 대회 등) 및 연맹이 지정
한 기타 경기로 한다.
제14조〔경기 참가 의무〕
① 구단은 연맹의 공식경기 및 협회 주최의 FA컵 대회, 그리고 기타 연맹과 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지정하는 대회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② 각 팀은 소속 선수가 각 급 국가 대표 팀으로 선발되었을 경우, 국가 대표 축
구단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선수를 참가시켜야 한다.
제15조〔공식 경기의 주최, 주관〕
①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이 주최하고, 구단이 주관한다.
② 수퍼컵, 올스타전, 중립경기 및 플레이오프전, 챔피언결정전 등은 연맹이 주관한다. 단, 연맹은 경기개최 주관권을 구단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③ 공식경기는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홈팀이 경기개최30일 전까지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④ 올스타전 개최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수퍼컵 대회 개최지는 정규리그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경기 규칙〕
모든 공식 경기는 국제 축구 연맹(FIFA)의 경기 규칙에 준해 실시된다.
제17조〔경기 출전 자격〕
① 프로축구선수단관리규칙에 의거 선수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다.
② 공식경기 시 연맹에 등록된 코칭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출전할 수 있다.
③ 제재중인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출장정지 제재중이거나 경기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이하‘징계중인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 선수대기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제한(출전선수명단 제출 시부터 경기종료 후 공식기자회견 시까지)되며, 경기중 어떠한 지도(지시)행위도 불가하다. 다만, 경기종료 후 개최되는 공식기자회견에는 참석할 수 있다.
2. 징계중인 코칭스태프(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팀은 본부석 쪽에 좌석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코칭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취해야 한다.
3. 상기 제1항을 위반한 코칭스태프에게는 상벌규정 제1장 제8조에 해당하는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① 각 팀은 경기 개시 90분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선수명단과 코칭스태프 명단,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 해당 경기에서 경기출전과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주무, 의무 등 모든 스태프 포함, 통역 제외)의 수는 최대 8명까지로 한다.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변경할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한다.
④ 출전 선수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또는 개최 요강)을 준수한다.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 선수 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유니폼〕
① 공식 경기에서는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② 선수 번호(배번 등)은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③ 팀의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20조〔사용구〕
모든 공식 경기에 사용되는 사용구는 연맹이 선정한다.
제 21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①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연맹, 구단, 선수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구단은 즉각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해당 구단에 제재금(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단, 심판진,코칭스태프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공식경기운영
제22조〔개최 기간〕
모든 공식경기의 개최기간은 연맹이 정한다.
제23조〔경기 일정〕
① 모든 공식경기의 일정은 각 팀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② 각 팀은 연맹이 정한 경기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조 (주관권 양도)
① 홈팀이 경기 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홈경기를 시,도 축구협회 또는 흥행사가 주관할 수 있도록 양도할 수 있다.
② 홈경기를 주관할 수 있도록 양도받은 시, 도 축구 협회 및 흥행사는 연맹 규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경기 진행에 따른 제반 문제는 홈팀이 책임진다.
제25조〔경기의 일시 또는 장소의 변경〕
모든 공식 경기의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홈팀은 원정 팀과 협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경기 개최 15일 전까지 변경사유를 명기하여 연맹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맹은 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심의하여 경기 개최 10일 전까지 변경 승인 여부를 양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연맹은 홈팀의 변경 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 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 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1호, 2항에 구애됨이 없이 홈팀의 신청에준하여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 (경기시간 준수)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양팀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kick off타임)과 경기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작시간과 하프타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가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팀에 1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행할경우 직전에 부가된 제재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타 경기와 혼합 개최 금지〕
모든 공식 경기는 연맹 또는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 대회 및 타 스
포츠 경기 또는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28조〔경기감독관〕
① 경기 감독관은 연맹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승인 후, 총재를 대리하여 공식 경기에 파견된다.
② 경기 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③ 경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고 없이 2인 이내의 선수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경기 감독관은 아래의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최소한 경기 개시 3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각 종 안전 및 의료(의료진) 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경기개시 90분전, 양팀의 최종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해야 한다.
5. 사전에 결정된 양 팀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팀의 유니폼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지적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Away)팀의 유니폼(색상) 변경을 결정한다.
6.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양 팀 대기실, 심판대기실, 경기장(그라운드)까지의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 중단또는 경기장에서의 폭언, 폭행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경기종료 후, 필요에 따라 양 팀 대기실과 심판 대기실을 방문하여 경기와관련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경기 종료 24시간 이내에 경기 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한다.
9. 상기 이외에 총재가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경기 중지의 결정〕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도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 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하며, 경기 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경기중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 중지를 결정
한다.
② 상기 1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 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경기 감독관은 경기 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경기〕
①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 개최 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② 관중의 난동, 경기장 점검 미비, 경기장 질서문란 등 홈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정(Away)팀의 홈구장에서개최한다.
제31조〔귀책사유 있는 구단의 비용의 보상〕
① 홈 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 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 홈팀은 원정 팀에 발생한 교통비·숙식비를 보상해야 한다.
② 원정 팀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가 되었을 경우,원정 팀은 홈팀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료 환불 수수료, 교통비·숙식비를보상해야 한다.
③ 상기 1,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패자로 인정되는 경우〕
① 공식경기 개최 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어느 한 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귀책사유가 있는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② 공식 경기에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내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 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그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③ 상기 ①항, ②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팀의 0:2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팀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은 그대로 인정한다.
④ 상기 ②항의 무자격 선수는 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 경고 누적 또는 퇴장으로 출장 정지된 선수, 외국인 출장 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당해 경기에 출장할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지칭한다.
제 33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대회 전체 경기 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과거의 경기 결과를 그대로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팀이 0:2로 패배한 것으로 한다.
2. 대회 전체 경기수의 ⅔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포기한 팀과의 경기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제34조〔경기 결과의 보고〕
경기위원장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공식 기록 및 경기 운영 보고서를 연맹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35조〔대회 개최 요강〕
① 공식 경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제정하는「대회 개최 요강」에 의한다.
② 공식 대회의 팀 순위 결정은 대회요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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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인터뷰 실시]
① 홈팀은 경기 종료 후 15분 이내에 실내 기자회견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계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 기자회견 전에 그라운드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하는 인터뷰대를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가 요청하는 선수와 양 팀 감독으로 한다.
④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단과 선수, 감독에게는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
1. 본 항은 K리그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상벌규정 제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본 항은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제37조 [통산기록]
① 승부차기 승
시즌 중에는 승부차기 승자 팀에 승점(1점)을 부여하고, 시즌 종료 후 통산자료에는 승부차기를 실시한 양 팀에 무승부의 결과를 부여한다.
② 기권 승 및 추첨 승
기권승은 팀 기록에 포함시키며, 추첨 승의 경우 승부차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개인 기록
1. 개인 연속 기록은 부상, 퇴장, 징계 등 경기 미출전과 관계없이 개인 출전경기에 따라 연계성을 부여한다.
2. 통산기록은 공식경기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한다. 단, 슈퍼컵, 올스타전, 연맹지정 경기에서의 기록은 배제된다.
제5장 비공식경기
제38조〔흥행성 경기의 개최〕
① 각 팀이 비공식 경기를 흥행성(유료 경기 또는 경기 개최로 인한 수입 발생)경기로 개최 또는 흥행성 경기에 참가할 경우, 경기 개최일 20일 전까지 소정 양식의 개최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기 개최 일에 관하여는 공식 경기가 우선한다.
제39조〔외국 팀과의 경기〕
① 각 팀이 외국 팀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장소의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경기(대회) 개최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 팀과의 흥행성이 아닌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는 경기(대회) 개최 20일전까지 연맹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흥행 등에의 참가 금지〕
선수, 감독 및 코치는 사전에 구단의 승인 없이, 연맹과 협회 이외의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제41조〔구제 경기〕
구제 경기는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가능이 된 선수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제42조〔은퇴 경기〕
은퇴 경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국 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제43조〔구제 경기 및 은퇴 경기의 개최 수속 등〕
①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해당 선수의 현 소속 또는 전 소속 팀이 사전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제 경기와 은퇴경기의 개최지는 해당 경기 개최 팀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구제 경기와 은퇴 경기는 선수 1명에 한하여 1회 개최할 수 있다.
제44조〔자선 경기〕
연맹은 이재민, 병자, 고아, 노약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구제와 기타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자선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5조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
① 공식경기 또는 비공식 경기의 본 경기에 앞서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를 개최할 경우, 연맹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픈 경기 및 식전 행사는 본 경기 개최 1시간 전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제6장 전임 심판 운영
제 46조 (전임 심판제)
연맹은 프로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하여 심판 위원과 전임 심판으로 운영한다. 단,전임 심판은 프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아마경기 심판을 볼 수 있다.
제 47조 (구성)
① 심판 위원은 배정 담당 위원, 심의 담당 위원으로 구분, 운영하며 6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임 심판은 주심과 부심으로 구성한다.
제 48조 (계약 기간)
전임 심판의 계약 기간은 K-리그 시즌으로 한다.
제 49조 (임무)
① 심판 분과 위원의 임무
1. 전임 심판 선발시 심사, 평가한다.
2. 전임 주심과 부심의 활동을 감독, 평가, 보고, 교육한다.
3. 심판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심판 분과 위원은 전임 심판 평가, 심사에 있어, 협회 등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한다.
② 심판의 임무
1. 심판은 연맹의 규약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의 결정, 지시에 순응하고 공명정대한 처신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
여야 한다.
3. 출장시 현지 숙박시설에 경기 전일 23:00까지 투숙해야 한다. 무박 시에는경기 수행 지역에 3시간 전에 도착하고, 경기 시간 75분전에 경기장에 출장해야 한다.
4. 전임 심판은 항상 연맹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경기 출장 시 주심은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착오 발생시,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협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제 50조 (선임)
심판 위원장은 심판 위원을 선임하여 심판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판 위원회에서는전임 심판을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매년 2월중 선발하여 이사회의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1. 심판 위원의 자격
가. 1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로서 다년간 심판계에 몸담고, 신망과 덕망이두터운 자
나. 1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단체(팀) 감독, 코치 등으로 다년간활동한 자
다. 축구계의 원로로서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심판의 자격
가. 협회의 경기 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나. 주심
ㄱ. 당해연도 국제 심판(주심)
ㄴ. 국제 심판 경력자
ㄷ.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10회 이상 주심 경력자
ㄹ.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
(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FRS : Foreign Referee School
다. 부심
ㄱ. 해당연도 국제 심판(부심)
ㄴ. 국제 심판 경력자
ㄷ.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10회 이상 부심 경력자
ㄹ. 최근 1년간 심판 연수 2회 이상 이수자(FIFA, AFC, FRS, KFA, KFA 산하단체)
3. 외국 심판 : 외국 국적의 심판은 상기 자격 여건 이상의 자격자로서 위원회
에서 선발한 자
4. 신체검사 :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선정함
제 51조 (심판 배정)
① 심판 배정은 배정 위원회에서 전임 주심 대상 2명, 전임 부심 대상 2명을 1조(4명)로 하며, 매 경기마다 심판을 교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정된 심판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기 감독관이 심판 위원장 및 위원과 논의 후, 1급 심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미배정된 심판원 중에서 배정한다.
③ 심판의 배정은 경기 개최 2일 전에 해야 한다.
제 52조 (심판 판정 평가)
① 경기감독관이 연맹에 제출한 경기 감독관 보고서의 주심, 부심 평가표를 심판위원장은 종합, 분석하여 각 심판의 연간 판정, 평가표를 작성, 그 기록을 유지하고 전임 심판 정기 교체 시 활용한다.
② 연간 판정, 평가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제 53조 (전임 심판 교체)
① 정기 교체 : 계약 기간 만료 후 전년도 전임 심판 판정, 평가에서 평가 기준에미달하는 자는 매년 정기 심판 선임시 교체한다.
② 수시 교체 : 계약기간 내에 자격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수시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4조 (징계)
심판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임 심판원의 배정 금지를 결정할 수있다.
1. 경기를 진행하는 중 경기 규칙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
2. 배정을 통보 받은 후 사전 연락 없이 심판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경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4. 불미스러운 처신을 하여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제 55조 (계약 해지)
전임 심판이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해지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이 경우 해지된 익월부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된 사실을 해당 심판에게통보해야 한다.
1. 전임 심판 등록서 허위 기재
2. 계약 후 연맹의 지시 사항(교육, 연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심판 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월 이상 결장하였을 경우
4. 상벌 위원회에서 근신 이상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5. 형사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 56조 (자격 상실)
전임 심판(주심, 부심)으로 선임되었으나,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후 제 52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3년간 전임 심판이 될수 없다.
1. 제 52조 1항~4항 위반 : 자격 상실 1년
2. 제 52조 5항 위반 : 자격 상실 3년
제 57조 (면제)
전임 심판은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1. 신체적 부상으로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2. 직계비속의 경조사로 당일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배정 통보를 받은 심판은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청첩, 부고 등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시
4.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였을 때
제 58조 (신분증 및 복장)
①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경기 당일 분별이 용이하도록 앞가슴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지급한 복장과 장비를 필히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59조 (보수)
전임 심판은 다음과 같은 보수 및 출장비로 구분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체력 단련비 : 매월 25일 지급
2. 경기 수당 :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수당을 체력 단련비와 같이 지급
3. 출장비 : 경기 개최 1일전 지급
제 60조 (교육)
① 교육 (비시즌에 교육 실시)
1. 기간 : 7일간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3. 방법 : 집합 교육
4. 내용
가. 해당연도 심판 운영 방안
나. 쿠퍼 테스트
다. 규칙
라. 규약 적용의 통일성
마. 심판원으로서의 기본 지침
바. 간단한 생활 영어
사. 교양 및 정신 강좌
- 18 - 경기·심판 규정
② 수시 교육 (시즌 중 수시로 실시)
1. 기간 : 1~3일간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3. 방법 : 집합 교육
4. 내용
가. 판정 문제점 분석 및 평가
나. 이론 및 실기 교육
다. 심판 요령 지침
제 61조 (우수 심판 선정)
해당연도 12월중 우수 심판을 선정하여 본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시상한다.
제 62조 (세칙의 제정)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판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 63조 (준용 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심판 규약 및 규정 또는 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에서 그 시행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조정 위원회 세칙
제 1조 (설치 목적)
① 본 규정에 관련된 분쟁 해결 및 본 규정에 준한 제재에 관하여 총재의 자문기관으로 조정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프로구단과 프로 선수의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이 세칙을 정한다.
제 2조 (적용 범위)
프로 구단과 프로 선수에게 적용한다.
제 3조 (조정 신청)
① 구단과 소속선수와의 연봉재계약 협상 결렬로 2월 말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구단 또는 선수는 선수등록 마감일에 연맹으로 연봉 조정신청을 할 수있다.
② FA선수의 이적과 관련하여 양도․양수 구단간 이적료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
우, 선수등록 마감일에 연맹으로 이적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한다.
제 4조 (구성)
조정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조정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맹 부총재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2. 위원장은 연맹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을 받은 후, 프로 구단 단장
3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매년 조정 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해당 구단 단장은 제외한다.
3. 위원은 축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 법률 전문가(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한다.
4.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 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서 재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에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선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계약에 대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며, 이에 필요한 계약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 사항은 위원장의 최종 결정에따르며, 즉시 계약 당사자에 통보한다.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구단과 선수는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아래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1. 선수의 계약 불이행시, 해당 선수는 3년간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다.
2. 구단의 불이행 시, 연맹은 즉시 해당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3. FA선수의 이적료 조정과 관련하여, 양도 구단이 불응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
계약선수로 공시된다. 단, 양수구단은 절대 불응할 수 없다.
제 7조 (기타)
본 시행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제 8조 (시행일)
이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프로 구단 인가 규정
제 1조 (자격)
우리나라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 2조 (의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제 3조 (구비 서류)
서식대로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프로 구단 인가 신청서
2. 구단 조직도
3. 예산서
4. 각서
5. 상장 기업 또는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재정 보증
제 4조 (승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등록한다.
제 5조 (축구 발전 기금)
신생 구단은 연맹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가입시 축구 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제 6조 (납입금 등의 불반환)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도 구단이 납부한 가입금, 회비, 기타각종 납입금 등은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7조 (취소)
등록 및 참가 신청 마감일을 위반했을 때와 제 2조, 제 3조, 제 5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프로 구단 인가를 취소한다.
제 8조 (신설 구단 선수 선발)
프로 축구 선수단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제 9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프로 축구 연맹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케팅 규정
제 1장 상품화권 원칙
제 1조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o 용어 용어의 정의
1 마크 등
K-리그 또는 구단의 명칭, 로고, 마크, 마스코트, 엠블렘, 의장,
상표 그 외 K-리그 또는 구단을 표시하는 것
2 상품화권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권리
3 「Case· K」K-리그만의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4 「Case·K+모든 구단」
K-리그 및 모든 구단의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
는 경우
5 「Case·K+1 구단」
K-리그 및 1개의 구단의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
하는 경우
6 「Case·1 구단」1개의 구단만의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 2조 (상품화권의 귀속과 실제 운용)
① 마크 등의 상품화권의 귀속은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한다.
1.「Case· K」,「Case· K+ 모든 구단」→ K-리그에 모두 귀속되고 K-리그만이권리를 행사한다.
2.「Case·K+1 구단」→ K-리그 및 해당 구단에 귀속되고 K-리그와 해당 구단이 권리를 행사하되 상품화 전에 서로 사전 서면 협의한다.
3.「Case· 1 구단」→ 해당 구단에 귀속되고, 해당 구단만 권리를 행사한다.
② K-리그 및 모든 구단은 각각의 마크 등을 자기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개발·등록·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수입배분)
상품화권의 행사에 의한 K-리그의 수입은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해 구단에 배분한다.
제 2장 선수의 초상
제 4조 (초상 등)
K-리그는 K-리그 구단 소속의 선수, 코칭스태프 등 (이하 “선수 등” 이라고 한다)의 초상, 이름, 약력 등 (이하 “초상 등” 이라고 한다)을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선수에 대한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소속구단에 있으며, 특정 선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선수의 초상 등의 사용)
선수 등은 구단 및 K-리그의 광고 선전· 홍보·프로모션 활동에 원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 3장 K-리그 스폰서 및 경기장 광고물의 설치
제 6조 (K-리그 스폰서)
① 공식 경기의 스폰서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구단은 K-리그, 리그컵, 올스타전 등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명칭사용 시, 연맹이 정하는 타이틀스폰서명이 포함된 공식대회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연맹 스폰서의 권리사항에 대해 구단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구단은 연맹이 정한 연맹 스폰서의 권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카테고리 중복의 금지)
구단 스폰서 등의 광고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 계약된 K-리그의타이틀 스폰서 또는 오피셜 스폰서와 카테고리(업종)가 중복될 수 없다. 단, 모기업이 K-리그 스폰서 카테고리와 중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구단은 설치일
전일까지 소정의 「별첨 1. 광고 설치 현황표」를 작성해 K-리그 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8조 (A보드 등의 설치)
① 경기장에는 K-리그가 지정한 위치에 K-리그의 고정보드/롤링보드/LED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첨 2」와 같이 확보해야 한다.
② 경기장에는 K-리그가 지정한 위치에 타이틀 보드와 타이틀 스폰서 및 오피셜 스폰서(중간 삽입)의 고정보드/롤링보드/LED보드, 90°시스템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공간을 「별첨 2」아래이미지와 같이 확보해야 한다.
③ K-리그가 지정한 위치에 타이틀 스폰서 및 오피셜 스폰서의 고정보드/롤링보드/LED보드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별첨 2」참고
※ LED보드 운영방안 재검토 예정.
④ 대회 타이틀 보드는 원칙적으로 전면 정중앙에 가로6m X 세로1m X 2(개)의크기로 설치한다.
⑤ 경기장에는 K-리그가 지정한 위치(본부석 기준 좌우측 골대에서 먼 쪽 공간)에 타이틀 또는 오피셜 스폰서의 90° 시스템 광고를 독점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확보해야 한다.
⑥ 경기장 벤치 옆에는 K-리그 캠페인 등을 위해 지정한 보드, 배너 등을 설치할수 있는 공간 한 곳을 확보해야 한다.
⑦ 고정보드/롤링보드/LED 보드 및 90°광고 등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되 관람객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1) 터치라인 쪽 : 터치라인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골라인 쪽 : 골라인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단, 경기장 조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K-리그와 사전서면 협의 한다.
⑧ 구단은 경기장 동영상 전광판의 하프타임 최대 60초의 시간 동안 연맹이 지정하는 최대 4개의 리그 스폰서 광고 동영상을 상영하여야 하며, 구단 사정에 의해상영치 못하는 경우 연맹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⑨ 경기장 본부석 기준 좌/우 골대 양 측면에는 타이틀 또는 오피셜 스폰서의 골대용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⑩ 각 구단은 K-리그 모든 경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K-리그가 제공하는 인터뷰 백드롭(배경막)을 사용해야 한다.
제 4장 AD 카드, 입장료, 관중집계
① 구단은 K-리그에서 제공하는 AD카드 디자인에 따라 홈경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AD카드를 제작, 배포한다.
② 구단은 AD카드 소지자의 통행 가능 구역을 지정해 주요 지점에 게시한다.
③ 구단 임직원 및 코칭스태프는 K-리그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AD카드를 신청하고 연맹 승인을 거쳐 AD카드를 발급받는다.
④ K-리그는 중계스태프를 위한 빕(Bib)을 제작, 각 구단에 제공하고 구단이 이를관리한다.
⑤ K-리그는 스폰서, 미디어 등의 AD카드를 발행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구단은K-리그가 발행한 AD카드 소지자가 경기장 지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도록한다.
제 10조 (입장료)
입장료는 홈 구단이 책정해, 요금의 체계를 K-리그 시즌 시작 7일 전까지 통고한다.
제 11조 (관중집계)
① 공식경기의 관중 수 집계방식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단은 상기 ①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여 홈경기의 관중 수를 집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상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포상과 징계에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
본 규정은 연맹에 등록된 회원단체(이하‘구단’이라 한다.) 또는 코칭스태프, 선수,심판, 연맹 및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 적용한다.다만, 포상의 경우 본 조항의 대상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3조 (구성)
①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맹 사무총장, 상벌 위원장, 경기 위원장, 심판 위원장, 해당 경기 감독관,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벌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연맹 사무국 직원 중 1인
으로 한다.
제 4조 (심의 사항)
① 각종 규정 위반 행위
② 경기 중 각종 위반 행위
③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
④ 심판에 의한 경고, 퇴장 사항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한 경우 추가 징계 가능
제 5조 (운영)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 발생 5일 이내에 위원회를소집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개최 일정을 조정할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③ 참고인 진술을 위해 제소자 및 징계 대상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④ 긴급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
의 구성은 상벌 위원회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 6조 (제소)
징계 대상 사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제소(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는 제소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7조 (재심)
징계처분 대상자나 제소자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재심을 접수한 날로부터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결정한다. 만일 기타 사정으로 이사회 소
집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 8조 (징계 유형)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구단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 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라.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마. 승점감점
바. 하부리그 강등
사.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의 추인을 득해야 함)
2) 개인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특정수의 경기나 특정기간 또는 영구 출장정지
라. 모든 직무(선수자격 및 구단 및 연맹에서 부여받은 직무)의 일시적 또는영구적 자격정지
마. 위원회는 본 항의 징계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 징계들은 병과할 수 있다.
4) 단, 임직원(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구단으로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을 참작하여 징계를 가감할 수 있고, 동일한 위반 행위를 재차 행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 9조 (징계에 따른 자격 여부)
① 구단 및 개인은 부과된 제재금을 출전 가능한 경기 전일까지 연맹 사무국에납부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징계에 따른 벌과금은 시즌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제 7조에 의거 처리되며, 재심결
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처분된 구단 및 개인은 연맹이 주최, 주관, 승인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상벌 위원회의 징계 사항은 대회 및 연도와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제 10조 (기타)
① 경고, 퇴장, 상벌 징계로 인한 출장 정지는 각 급 국가 대표 팀 소집과 관계없이 K-리그 일정대로 순차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승인 후시행한다.
제2장 포상
제 11조 (단체상 및 개인상 시상 기준)
① 단체상 시상 기준
1) 우 승 : 각 대회별 1위 팀(대회 규정에 의거)
2) 준우승 : 각 대회별 2위 팀(대회 규정에 의거)
3) 페어플레이상 : 공식경기에서 경고 및 퇴장에 의한 벌점 수가 최소인 팀이며,
2개팀 이상일 경우에는 대회 성적 상위 팀 (대회 규정에 의거)
가. 벌점 기준
ㆍ경고 1점
ㆍ퇴장 3점
나. 벌점 적용 : 경고 2회 퇴장의 경우 경고 벌점(2점)을 적용하며, 코칭스태프의 경고 및 퇴장도 팀 벌점에 포함한다.
다. 상벌위원회 징계
선수단 및 구단(임직원 포함)에 부과된 징계는 그 내용에 따라 벌점에포함한다.
ㆍ출장정지 1경기 : 3점
ㆍ제재금 100만원 : 3점
② 개인상 시상 기준
1) 최우수 선수상 ------------- 기자단 투표
2) 신인 선수상 -------------- 기자단 투표
3) 득점상 ------------------기록(대회규정 기준)
4) 도움상 ------------------기록(대회규정 기준)
5) 감독상 ------------------기자단 투표
6) 최우수 주심상 ------------상벌위원회 선정
7) 최우수 부심상 ------------상벌위원회 선정
8) 베스트 11상(11명) -------- 기자단 투표
제 12조 (기타 개인 기록 시상)
구분 내용 상금 비고
해당연도
해트트릭(득점) 50만원
해트트릭(도움) 30만원
연간 전 경기 출장자 500만원 전 경기 전 시간 출장자
역대 통산
개인 통산 100득점 기념패, 500만원
개인 통산 100도움 기념패, 500만원
통산 300경기 출장 기념패, 300만원
통산 400경기 출장 기념패, 400만원
통산 500경기 출장 기념패, 500만원
제 13조 (포상 내역)
① 대회 : 각 대회 규정(또는 대회 요강)에 의한다.
② 시즌
1) 최우수 선수상-----------트로피, 상금(1,000만원)
2) 신인 선수상-------------트로피, 상금(500만원)
3) 감독상----------------트로피, 상금(500만원)
4) 최우수 주심상 ----------트로피, 상금(500만원)
5) 최우수 부심상 ----------트로피, 상금(300만원)
6) 베스트 11상(11명) ------트로피, 상금(300만원)
제 14조 (기타)
K-리그 및 한국 축구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기준
프로축구 경기 및 이와 연관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리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구단, 코칭스태프, 선수,심판,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적용한다.
또한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1장 8조에 의거 상벌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제15조 (부정, 불법 행위)
①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
1) 벌 칙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제1장 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5,000만원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 행위
1) 벌 칙 : 12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상벌규정 제1장 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 제재금 : 3,000만원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본 <부정, 불법 행위> 조항에 대한 징계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사항을 사후 소급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 16조 (유형별 징계 기준)
① 심판에 대한 난폭한 행위
1) 일반적인 난폭한 행위(폭력성을 나타내는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가. 벌 칙 :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2) 침을 뱉거나 신체적 접촉 행위
가. 벌 칙 : 2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3) 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가. 벌 칙 : 36개월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제명
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선수단, 코칭스태프, 관계자 및 관중에 대한 난폭한 행위
1) 일반적인 난폭한 행위(폭력성을 나타내는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가. 벌 칙 :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2) 침을 뱉거나 신체적 접촉 행위
가. 벌 칙 :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3) 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가. 벌 칙 :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식경기의 개최 거부 또는 진행 거부 등으로 공식경기의 진행이 불가능하게될 경우
1) 선수, 코칭스태프에 의해 발생할 경우
가. 벌 칙 : 10경기 ~ 20경기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2) 구단에 의해 발생할 경우
가. 상벌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부과한다.
나. 제재금은 1,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심판에 대한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인 행위
1) 벌 칙 : 2경기~8경기 출장정지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의 경우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⑤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
1) 벌 칙 : 4경기~12경기 출장정지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의 경우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⑥ 경기장 시설물, 기물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1) 제재금 : 200만원 이상
2) 팀에도 제재금 2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3) 시설물, 기물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의무
⑦ 경기 중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방가로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경우
1) 벌칙 : 관련 팀에 제재금 2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⑧ 관중의 소요사태
관중의 난동 및 소요사태로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판진 및 선수단,관계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1) 벌 칙 : 관련 구단에 대해 상벌규정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한다.
2) 제재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⑨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1) 벌 칙 : 5경기 ~ 10경기 출장정지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관련 구단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⑩ 대회에 불참하거나 경기를 포기할 경우
1) 벌 칙 : 상벌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 부과
2) 제재금은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①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1) 벌 칙 : 5경기~10경기 출장정지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관련 단체에는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1) 벌 칙 : 2경기 ~ 10경기 출장정지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관련 단체에는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이중(이면)계약 또는 FA선수에 대한 교섭기간 위반 등 계약과 관련하여 연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 해당구단 : 제재금 5,000만원 이상
2)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이 금지되며, 해당 구단과의 계약 및 등록은
영구 금지된다.
3) 대 리 인 : 특정기간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
④ 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것이 도핑 검사 결과 판정될 경우
1) 1차 위반 시 15경기 출장정지
2) 2차 위반 시 1년간 출장정지
3) 3차 위반 시 제명 ※도핑방지규정 참조
⑤ 체육진흥투표권을 비롯한 각종 불법도박에 참여하거나 연루될 경우
1) 벌칙 : 1년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2) 제재금 : 1,000만원 이상
3) 해당 구단에도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 18조 (벌점 및 제재금)
① 페어플레이와 관련하여 팀의 초과 벌점에 대한 제재금은 시즌 총 벌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경고, 퇴장 벌점 기준 및 적용
가. 경고 : 1점
나. 퇴장 : 3점
다. 경고 2회로 인한 퇴장의 경우 경고 벌점(2점)을 적용하며, 코칭스태프의
경고 및 퇴장도 팀 벌점 수에 포함한다.
2) 연간 기본 벌점 : 60점
3) 초과 벌점 1점당 제재금 : 5만원
4) 제재금은 시즌 종료 후 연맹의 공식 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되어야한다.
제 19조 (승부 조작)
① 구단 또는 K-리그와 관련된 관계자(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연맹 및 구단임직원 등)가 연루되어 승부조작이 발생하거나, 사전 담합을 하였을 경우 아래와같이 제재를 부과한다.
1. 개인
본 규정 제1장 8조에 의거 제재를 부과한다.
2. 구단
가. 임직원 및 코칭스태프, 선수 등 구단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하부리그 강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나. 소속 선수등 관계자가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5점이상의 승점감점 및
5,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3. 본 항의 제1~2호의 징계와는 별도로 구단 임직원 및 감독에게는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구단이 승부조작 및 사전담합에 관련된 선수를 타 구단으로 양도(임대)하였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양도구단은 관련비용(이적료, 임대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
가) 전액을 양수구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조 (신고 포상금)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한 금액의 5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 금품을 수수한 자가 이를 연맹에 신고, 반납하였을 경우
2) 물품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향응을 받은 자가 이를 연맹에 신고하였을 경우
부칙
제 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 또는 별도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외 공식 경기에도 본 규정을 공히 적용한다.
③ 본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 FIFA규정, 대회 규정 및
대회 요강 등을 준용하여 상벌위원회가 결정한다.
팀 색상 및 유니폼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연맹이 주최하는 정규 리그, 컵 대회 및 기타 국내 모든 경기에 있어서
각 구단의 팀 색상 및 유니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각 구단은 연맹에 등록 승인된 유니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제 1유니폼(상의, 하의, 스타킹)의 색상은 유색으로 하여야 하며, 제 2유니폼은제 1유니폼과 명확히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각 팀 유니폼의 주된 색상 구성은 3가지까지만 허용된다. 단, 광고, 이름, 배번 등
의 각종 문구의 색상은 포함하지는 않는다.
제 3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① 각 팀은 유니폼 색상, 디자인, 광고 등 유니폼 등록 승인을 위하여 매년 시즌개막(슈퍼컵 제외) 15일 전까지 유니폼 등록 신청서, 유니폼 샘플을 종류별로 1벌씩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즌 중 제 3조 ①항의 유니폼 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유니폼 변경 신청서, 유니폼 샘플을 종류별로 1벌씩 연맹에 제출하여 유니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수 개개인의 개별 광고, 캠페인 등 기타 문구를 별도 등록하여 착용할 수 없다.
제 4조 (착용 의무)
① 경기에 참가하는 각 팀 선수는 반드시 제 3조 ①항에 의해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유니폼을착용하였을 경우, 연맹은 해당 팀에 제재금(300만원 이상/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 1유니폼의 착용은 홈팀에 우선권이 있으나, 원정팀의 유니폼 색상이 홈팀과명확히 구분될 경우, 원정팀도 제 1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경기 하루 전 등록된 원정팀의 제 2유니폼 색상이 홈팀과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또는
감독관)은 원정팀에 제1, 2유니폼을 조합해 착용하도록 하여 명확히 구분이 되게할 수 있다.
제 5조 (선수 배번)
① 유니폼에는 선수의 배번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배번의 색상은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③ 배번의 위치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상의 : 뒷면 중앙 부분에 높이 25cm~35cm 표시해야 한다. 앞면에 표시할
경우는 높이 10cm~15cm로 표시할 수 있다.
2. 하의 : 앞면 오른쪽 다리 앞부분에 높이 10cm~15cm로 표시해야 한다.
제 6조 (엠블렘)
유니폼에는 팀을 대표(상징)하는 엠블렘 또는 마스코트, 팀 로고 등의 표식을 부착할 수 있으며,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상의 : 100cm2 이하, 앞면 가슴 부분 1곳
2. 하의 : 50cm2 이하, 오른쪽 또는 왼쪽 다리 앞부분 1곳
3. 스타킹 : 양쪽에 가능, 한쪽 당 25cm2 이하, 위치는 자유 선택 1곳
제 7조 (상호명 표시)
상의, 하의, 스타킹에 유니폼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상호명(브랜드명, 로고,엠블렘)은 구단 자율에 따라 그 수량과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제 8조 (광고의 표시)
① 유니폼에는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유니폼에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 광고를 표시할 경우, 제3조(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에 의하여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수의 유니폼에 부착된 광고는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를 표시하는 위치,크기,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상․하의, 스타킹에 광고는 구단 자율에 따라 그 위치, 수량, 크기를 결정하여표시한다.
2. 단, 상의 오른쪽 팔의 연고지명이 광고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3. 광고가 배번 인식에 방해를 줄 경우 연맹은 이를 해당팀에 수정요청을 하고
팀은 이를 수정해야 한다.
④ 구단은 연맹 엠블렘(패치)과 연맹이 지정하는 캠페인 마크 또는 기타 광고 이
외의 표식을 유니폼 좌측 팔에 부착해야 한다.
제 9조 (선수명)
선수명의 표기는 구단 자율에 따라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제 10조 (연고지역명 표시)
① 연고지역명은 유니폼 상의 오른쪽 팔에 30cm2 이하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고지역명에는 모기업 명칭 등 연고지역명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도 함께 표시될 수 없다.
제 11조 (기념 유니폼)
구단은 구단의 창립 기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K리그의 사전 승인을 아 제3조에 의해 승인 받은 기존의 유니폼과는 별도의 기념 유니폼을 착용할 수
가 있다.
연맹자료
2012 K리그 요강과 경기운영매뉴얼 파일첨부함.PDF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