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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정관 규정 2012.2.28일 현재

작성자사월|작성시간13.03.08|조회수247 목록 댓글 0

프로축구연맹 정관 규정

출청 연맹 홈페이지

http://www.kleague.com/kr/sub.asp?avan=1001090000

  • 홈>한국프로축구연맹>정관&규정
<2013년 02월 28일 현재 >
  1. 제 1조 자격
    우리나라 상법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이어야 한다.
    제 2조 의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프로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제 3조 구비 서류
    서식대로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1. 프로 구단 인가 신청서
    2. 2. 구단 조직도
    3. 3. 예산서
    4. 4. 각서
    5. 5. 상장 기업 또는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재정 보증
    제 4조 승인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협회에 등록한다.
    제 5조 축구 발전 기금
    신생 구단은 연맹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가입시 축구 발전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제 6조 납입금 등의 불반환
    구단이 연맹에서 탈퇴 또는 제명되는 경우에도 구단이 납부한 가입금, 회비, 기타 각종 납입금 등은 여하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7조 취소
    등록 및 참가 신청 마감일을 위반했을 때와 제 2조, 제 3조, 제 5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프로 구단 인가를 취소한다.
    제 8조 신설 구단 선수 선발
    프로 축구 선수단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제 9조 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프로 축구 연맹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 1조 프로계약
    프로계약은 연맹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선수의 해외 이적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선수에 대해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클럽과 선수 간의 프로계약은 연맹이 정한 프로축구선수 계약서에 의해 체결한다.
    ② 클럽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클럽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 및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호적 기준)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때 법정대리인은 부(父)?모(母) 양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1. 1) 선수대리인이라 함은 부모, 형제, 변호사, FIFA Agent만으로 제한하며, 이들 만이 선수대리인 자격으로 클럽과 계약을 위한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2. 2) 선수대리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 및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규칙)에 의한다.
    ③ 클럽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 시 클럽은 공식 명칭과 클럽 대표자(또는 위임자)의 서명으로 하고, 선수 및 선수대리인은 본인의 서명으로 한다.
    ④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클럽,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2조 계약기간 및 급여
    ①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하며, 국내선수의 모든 계약은 최종 계약 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의 임대 계약은 종료일이 12월 말일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②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 등)을 모두 합한 것으로 클럽과 선수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봉 내역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이 인정된다.
    ③ 신인선수계약은 별도 규정(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체결한다.
    ④ 국내선수의 최저 기본급연액은 이천만원(2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단, 軍팀(상무, 경찰청)소속 선수는 예외로 한다.
    ⑤ 병무기간(군/경 입대)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한 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자동 제외된다.
    ⑥ 모든 국내선수의 계약(또는 재계약)에 있어 계약금(signing bonus, 격려금 등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 지급은 금지한다. 단, 2013년 이후 자유선발 방식에 의한 신인선수에 한하여 계약금 지급이 가능하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7장(상벌) 제17조 ③항에 의거 처벌된다.
    제 3조 계약승인 및 수정
    ① 클럽으로부터 프로계약서 승인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선수, 해당 클럽, 연맹, 협회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계약 기간 중 양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 갱신 및 수정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양자 서명(또는 도장)을 날인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①항의 승인신청은 기존 계약의 종료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④ 2005년 이후 입단한 신인선수 중 프로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선수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계약내용(계약기간 포함)을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조건은 제14조 ⑦항 4호에 의한다.
    ⑤ 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계약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에 특약 조항을 기재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⑥ 연맹은 계약서 외의 이면계약이 발각될 경우 해당선수의 5년간 자격정지, 해당 클럽의 2년간 선수 영입금지의 제재를 부여한다.
    제 4조 선수 등록
    ① 클럽별 등록 선수 수는 최소 20명이며 이중 외국인 선수는 최대 4명 (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 국적 보유 선수 1명 포함)으로 한다. 단, 재외국민 선수가 입단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된다.
    ② 정기등록은 매년1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로 하며, 모든 선수는 이 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선수와 자유계약공시선수, 이적ㆍ임대선수, 해외임대복귀선수의 정기등록은 매년 1월1일부터 3월20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할 수 있다.
    ③ 추가등록은 외국인선수와 자유계약공시선수, 이적ㆍ임대선수, 해외임대복귀선수에 한하여 매년 7월1일부터 7월28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로 한다.
    ④ 해외리그에서 영입되는 자유계약선수, 이적?임대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신청은 등록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선수는 국제이적동의서가 접수되고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또한 본 항과 관련해서는 FIFA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적료 분쟁을 사유로 2월 말일(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일까지)까지 등록하지 못한 FA선수는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연맹에 선수계약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⑥ 각 급 대표팀 소집으로 선수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기존 선수, FA선수, 신인선수에 한하여 등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가 정한다.
    ⑦ 상기 제2,3항에도 불구하고 군/경 및 학교 복귀 선수, ITC가 국내에 있는 임의탈퇴복귀선수의 등록은 예외로 한다.
    ⑧ 본 항의 모든 선수는 출전 대상경기 1일(공시일 포함)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5조 스태프 등록
    ① 코칭스태프(감독, 코치, GK코치, 피지컬코치)와 팀스태프는 매년 2월 말일까지(마감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연맹 업무 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1. 1) 등록된 인원만이 공식경기에서 기술지역 및 벤치의 출입과 선수 지도행위가 가능하다.
    2. 2) 코칭스태프는 KFA 1급 또는 AFC A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3. 3) 팀스태프는 팀매니저, 통역, 주치의, 의무트레이너(A.T.), 재활트레이너, 스카우터, 전력분석관, 장비담당자 등이 등록 가능하며, 등록 시 관련 자격증, 재직증명서, 관련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4) 시즌 중 변경되는 스태프는 연중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② 클럽은 전문의 면허증을 소유한 의사(이하 ‘팀닥터’) 1명과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KATA) A.T.자격증을 소유한 의무트레이너 1명을 필히 보유하여야 한다.
    1. 1) 팀닥터와 트레이너는 소속 클럽의 홈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2. 2) 팀닥터와 트레이너는 연맹이나 연맹 의무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지정하는 세미나 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3. 3) 선수단 교육 등 연맹이나 연맹 의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6조 군(軍)/경(警) 입대 및 학교 진학 선수
    ① 선수가 계약 기간 중에 군(軍)/경(警)에 입대할 경우, 전역 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선수 계약이 자동 정지된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 정지 기간 중에 입대한 군/경 팀의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중/고교 졸업(또는 중퇴)선수가 프로클럽 입단 이후 소속 클럽의 합의가 있을 경우, 졸업(또는 중퇴)즉시 복귀를 조건부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계약정지 기간 중에 아마추어 선수로서의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의 선수가 전역 또는 졸업(중퇴) 시, 소속 클럽은 입대(또는 진학) 당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변경(기존 계약기간중 군/경 입대기간또는진학기간 제외) 하여, 전역 또는 졸업(또는 중퇴)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단, 클럽과 선수가 사전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7조 외국인 선수 및 지도자 등록
    ① 클럽은 최대 4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보유(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선수 중 1명은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이어야 한다.
    ② 어느 외국인 선수와 계약 협상 중인 경우, 교섭 사실을 명시한 문서(클럽과 선수간 합의한 독점 교섭기간 포함)를 연맹으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타 클럽은 우선 협상 중인 클럽의 동의 없이 해당 선수와 계약교섭을 할 수 없다.
    ③ 외국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귀화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귀화 즉시 국내 선수 또는 국내 지도자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1)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은 국내 원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2) 동일 디비전 내에서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와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이적할 경우에만 1)의 사항을 적용한다.
    3. 3)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4. 4) 이적료는 양도, 양수 클럽 합의에 따른다.
    제 8조 자유 계약 선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클럽 또는 선수의 요청으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되며, 자유계약선수는 어느 클럽과도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12조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1. 1) 클럽과 선수간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2. 2)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연맹 규정에 의해 클럽의 보유선수로 간주되는 선수의 보유권을 포기할 경우
    ② 클럽과 선수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한 잔여 연봉은 양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해진 잔여 연봉을 선수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며, 선수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당해 월의 잔여 연봉까지만 지급한다.
    제 9조 임의 탈퇴 선수
    ① 클럽은 보유선수가 제반규정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클럽은 임의탈퇴 공시요청시 사전 해당선수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한다. 선수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연맹은 클럽과 선수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클럽의 임의탈퇴 공시요청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④ 클럽이 임의탈퇴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임의탈퇴선수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연맹에 임의탈퇴 철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의탈퇴복귀 선수는 연맹의 복귀 공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속 클럽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선수가 소속 클럽으로 복귀를 거부할 경우, 재차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
    ⑥ 임의탈퇴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복귀할 때까지 계약에서 정의한 모든 선수활동과 비선수활동이 정지되며, 연봉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임의탈퇴 기간 중 원소속 클럽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원소속 클럽이 임의탈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내 어느 클럽과도 계약 및 등록이 불가능하다.
    제 10조 기타
    ① 클럽이 타 클럽의 선수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연맹은 선수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연맹은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클럽의 요청에 따라 무고한 이의를 신청한 클럽을 상대로 응분의 보상을 제시하는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소속 클럽과 협의 후 클럽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있다.
    ⑤ 프로축구 선수단 관리규칙에 위배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을 체결한 해당클럽(관련 임직원 포함)과 선수는 제7장(상벌) 제8조(징계유형) 또는 제17조 ③항에 의거 처벌된다.
    제 11조 신인선수 선발 대상
    ① 고졸예정자 또는 중,고교 재학중이 아닌 만 18세 이상 자로서, 처음 프로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로 한다.
    ② 신인 선수라 함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프로 선수로서의 경험이 없는 당해연도 첫 프로입단 선수를 말한다.
    제 12조 신인선수 선발 방식
    ① 프로팀 최초 입단 선수의 선발 방식은 자유선발, 드래프트, 우선지명 방식으로 선발한다.
    ② 드래프트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한다.
    ③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제14조(자유선발, 우선지명,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한다.
    제 13조 신인선수 계약 시기
    ① 자유선발 신인선수 계약 체결은 1월 1일부터 자유선발 공시 전일까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클럽은 계약 체결 후 연맹에 계약 사실(공문, 계약서 제출)을 통보한다. 단, 클럽우선지명선수는 타 클럽에서 프로 최초계약을 할 수 없다.
    ② 드래프트에 지명된 신인선수의 계약은 드래프트지명일로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③ 연맹은 해당 클럽으로부터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각 클럽에 공시(신인선수 계약 통보)한다.
    제 14조 자유선발, 우선지명, 드래프트
    ① 2013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연봉 1) 연봉은 기본급연액과 수당(출전급, 승리급, 출전승리급)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명시된 내용만을 인정한다. 2) 수당은 클럽과선수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연봉은 계약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다년계약이 가능하다. 4) 프로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금액은 전년도 기본급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 기본급연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및 기본급연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Division

    지명순위

    계약금

    기본급연액(세금포함)

    계약기간

    자유선발 1부, 2부 - 최고 1억5천 3,600만원 5년
    우선지명 클럽 1부,2부 - 최고 1억5천 3,600만원 5년
    - 미지급 2,000~3,600만원 3~5년
    신규창단 클럽 2부 - 미지급 5,000만원 3~5년
    드래프트 1부 1순위 미지급 5,000만원 3~5년
    2부 2순위 4,400만원
    혼합 3순위 3,800만원
    4순위 3,200만원
    5순위 2,800만원
    6순위 2,400만원
    번외지명 2,000만원 1년
    추가지명
    ④ 자유선발 선수
    1. 1) ‘13년 1명 선발, ’14년 2명 선발, ‘15년 3명 선발, 2016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2. 2) 신규 창단 클럽은 최대 5명까지 자유선발 방식으로 선발한다.
    ⑤ 우선지명 선수
    1. 1) 클럽 우선지명
      가. 클럽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한해 우선 지명할 수 있다.

      나. 클럽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는 해당 클럽에 입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금 지급선수는 계약금 최고 1억 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로 계약하며, 계약금 미지급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으로 한다.
    2. 2) 신규 창단 클럽 우선지명
      가. 신규 창단되는 클럽에 부여되는 우선지명 권한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3) 1)과 2)에 해당하는 우선지명 선수가 해외 진출 시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고, 5년 경과 후 원소속 클럽 입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해외진출 당시의 신인계약조건으로 입단한다.
    ⑥ 드래프트 선수
    1. 1) 1부, 2부의 드래프트 선발 방식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 아마추어 선수가 신인선수 입단 희망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한다. 단, 5년이 경과된 후 국내 프로팀에 입단 할 경우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며, 해외진출 당시의 신인계약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3. 3)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하고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해당 선수는 K리그 복귀 시 반드시 지명클럽으로 입단한다. 또한, 드래프트 지명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4. 4)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는 익년 2월 말일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추가지명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⑦ 기타
    1. 1) 모든 신인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클럽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2. 2)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클럽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3. 3)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K리그 복귀 시 반드시 지명클럽으로 입단한다. 또한, 드래프트 지명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계약서를 체결한다.
    4. 4) 프로 최초 계약 만료 후 또는 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및 연봉은 선수와 클럽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5. 5)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 신인선수 선발 시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제7장(상벌) 제17조 ③항에 의한다.
    제 15조 육성 지원금
    ① 신인선수 계약을 체결한 클럽은 협회 규정에 따라 육성지원금(선수 영입에 따른 훈련 및 개발 보상금)을 해당 학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단, 번외지명(또는 추가지명)으로 선발된 신인선수에 대한 육성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육성지원금 = 1년차 기본급 연액 × 50 %
    제 16조 FA선수 자격 취득
    FA선수 자격은 등록 선수 중 소속 클럽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에 한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다. 단, 2005년 이후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본 조항에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보상금제도를 적용 한다.
    ① FA선수 자격취득은 계약기간동안 소속팀 전체 경기수의 50% 이상 출전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FA선수 자격취득 대상경기는 프로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 중 정규리그 및 컵대회로 하며, 해당경기 출전(교체출전 포함)에 한하여 출전경기로 인정한다.
    ③ 각급 대표 소집으로 출전하지 못한 경기에 대해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경기에 산입한다.
    ④ 적용대상은 2004년까지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02년, 2003년에 프로에 입단하거나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에 한하여 기존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입단 당시의 FA제도(2003년 개정판)를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본 조항에 의한다.
    ⑤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FA자격 미취득 선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1. 1) 원소속클럽과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
    2. 2) 원소속클럽이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당선수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3. 3) 원소속클럽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클럽에 입단하였다가, 국내클럽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본규정 제30조(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복귀)에 적용된다.
    ⑥ 2005년부터 입단한 선수 중 만32세 이하 선수는 보상금제도를 적용한다.
    1. 1) 계약 종료 선수의 이적 시 양수클럽이 원소속 클럽에 지급한다.
    2. 2)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한다.
    3. 3) 보상금 지급은 원소속 클럽에서 연속 2시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제한한다.
    4. 4) 동일 디비전 내에서의 이적 또는 하위 디비전에서 상위 디비전으로 이적시 지급하며, 상위 디비전에서 하위 디비전으로 이적시에는 미지급 한다.
    제 17조 FA선수 권리 행사
    ① 클럽은 시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를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연맹은 각 클럽이 통보한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명단을 검토하고,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FA자격 취득자 중 미계약 FA선수도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와 같이 공시된다.
    제 18조 FA선수 교섭 기간
    ① 원소속 클럽은 FA공시 일부터 12월말까지 소속 선수 중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우선 교섭 기간을 갖는다.
    ② 12월말까지 원소속 클럽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원소속 클럽을 포함한 전체 클럽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③ FA자격 취득 선수가 계약(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금(또는 재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19조 FA선수 이적료
    ①FA자격 취득 선수가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양 클럽 합의에 의해 양수 클럽은 원소속(양도) 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양도, 양수 클럽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연령 계수 [(X+Y+Z)÷ 3]× 연령별 계수
    X : 現 연봉
    Y : 원소속 클럽이 제시한 차기 연봉
    Z : 이적 클럽이 제시한 연봉
    만 19세~21세 8
    만 22세~22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원소속 클럽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Z”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전년도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FA선수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클럽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적(양수)클럽은 이적 선수에 대한 당해연도 납세증명(원)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클럽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소속 클럽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조 해외 이적 FA선수의 국내 복귀
    ① 이적료 없이 해외 클럽에 입단한 FA선수가 만34세 이전에 국내 클럽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은 선수의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② 상기 1항에 따른 이적료는 영입클럽과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클럽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단, 이적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령 계수 [(X+Y)÷ 2]× 연령별 계수
    X :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팀에서의 연봉
    Y : 영입 클럽이 제시한 연봉

    *연령별계수 : 국내복귀시연령기준
    (단, 2009년 1월29일 이후 해외진출
    선수는 해외진출시 연령기준)
    만 19세~21세 8
    만 22세~22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영입 클럽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해외진출 이전 연도의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③ 본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부터 적용한다.
    제 21조 미계약 FA선수
    ① 양도, 양수 클럽 간의 이적료 협상 결렬로 인하여 FA자격 취득 선수가 2월말까지 계약체결 및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클럽 또는 해당 선수는 3월 10일까지 연맹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맹은 조정 신청 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적료를 조정 및 결정한다.
    ② 조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③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2월 말일까지 어느 클럽과도 계약 및 등록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연도 FA자격 취득 선수 계약 절차에 의거하여 다시 FA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 대한 소유권은 원소속 클럽에 있다.
    제 22조 사전 교섭에 대한 제재
    ① FA자격 취득 선수에 대해 교섭 기간을 위반하거나 사전 접촉 등을 하였을 경우, 물의를 발생시킨 클럽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1) 위반 클럽 : 벌금 5,000만원 및 해당 선수와 평생 계약 금지
    2. 2) 위반 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제 23조 선수 계약의 양도
    ① 각 클럽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타 클럽에 양도(임대 또는 이적)할 수 있다. 클럽이 보유선수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은 제4조의 등록기간에 따른다.
    ② 선수는 원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④ 선수 대리인의 서비스를 통해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이적료가 발생할 경우, 관련 클럽은 해당 선수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는 선수 이적으로 발생한 이적료의 5%를 넘지 못한다.
    ⑤ 선수를 양도, 양수하고자 할 경우, 양수 클럽은 이적(임대)동의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맹에 이적 선수 등록 공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양도, 양수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도 클럽의 등록을 말소하고 양수 클럽의 선수로 등록 공시한다.
    제 24조 선수 임대 기간
    각 클럽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국내의 타 클럽에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의 임대 계약은 종료일이 12월 말일인 경우에 한 하여 가능하다.
    제 25조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
    ①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양도,양수 클럽간의 합의에 의한다.
    ② 프로 선수가 이적료 지급을 회피하고자 아마추어 팀 입단 후 3년 이내에 프로 팀에 재입단할 경우, 최종 소속 프로 팀은 입단할 프로 팀에 이적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이적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2005년부터 프로에 첫 입단한 선수는 계약이 종료 된 후에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 26조 선수 계약의 양도
    ① 연봉은 제 6조 2항에 의하며, 지급방법은 클럽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하는 모든 금액은 세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그 소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선수가 부담하되, 클럽은 연봉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원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클럽은 선수가 공상(훈련 또는 경기 중 입은 상해 및 질병)이 아닌 부상, 질병 또는 연맹의 제재(징계)로 인하여 45일 이상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5일을 초과한 기간 동안 1일당 연봉의 1/3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④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및 대한축구협회와 국제축구연맹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규칙) 및 필요에 의해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일자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일자부터 시행한다.
  3. 제 1조 경기장의 유지
    K리그 클럽(이하 클럽)은 양호한 상태에서 홈경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 2조 경기장
    ① K리그 공식경기(이하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 개최함을 권고한다.
    ② 클럽은 공식경기 개최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 연맹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경기장은 K리그 경기장 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 그라운드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길이 105m, 너비 68m, 잔디의 길이는 2~2.5cm를 권고한다.
    2. 2)그라운드 외측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의 경우는 5m이상, 육상경기겸용경기장의 경우 1.5m 이상의 잔디 부분이 확보되어야 한다.(따라서 육상경기겸용경기장의 경우는 가로 108m이상, 세로 71m이상의 잔디 부분 확보)
    3. 3) 골포스트 및 바는 흰색의 둥근 모양(직경12cm)으로 원칙적으로 매입식 이어야 한다. 또한 철제 이외 볼의 반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강재 사용을 금한다.
    4. 4) 골네트는 원칙적으로 흰색(연맹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이어야 하며, 골네트는 골대 후방에 폴을 세워 안전한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5. 5) 코너 깃발은 연맹이 지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6) 각종 라인은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또는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이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하며, 라인 폭은 12cm로 선명하고 명료하게 그려야 한다.(원칙적으로 페인트 방식으로 한다)
    ④ 필드(그라운드 및 그 주변 부분)에는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방치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⑤ 공식경기에서 그라운드에 물을 뿌리는 것은 경기개시 90분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⑥ 경기장 관중석은 아래와 같다. 1) K리그 클래식 공식경기 : 좌석 수 10,000명 이상 2) K리그 공식경기 : 좌석 수 7,000명 이상
    제 3조 경기장 부대시설
    경기장은 다음 항목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한다.
    1) 운영 본부실
    2) 양 팀 선수대기실
    3) 심판대기실
    4) 실내 워밍업 지역
    5) 경기감독관석 및 매치 코디네이터석
    6) 기록석
    7) 의무실
    8) 도핑검사실
    9) 통제실, 경찰 대기실, 소방 대기실
    10) 실내 기자회견장
    11) 기자실 및 사진기자실
    12) 중계방송사룸(TV중계스태프용)
    13) VIP룸
    14) 기자석
    15) 장내방송 시스템 및 장내방송실
    16) TV중계 및 라디오 중계용 방송 부스
    17) 전광판
    18) 출전선수명단 게시판
    19) 태극기, 대회 깃발, 리그 깃발, 양 팀 클럽 깃발을 게재할 수 있는 게양대
    20) 입장권 판매소
    21) 종합 안내소
    22) 관중을 위한 응급실
    23) 식음료 및 축구 관련 상품 판매소
    24) TV카메라 설치 공간
    25) TV중계차 주차장 공간
    26) 케이블 시설 공간
    27) 전송용기자재 등 설치 공간
    제 4조 조명장치
    ① 경기장에는 그라운드 어떠한 장소에도 평균 1,500lux 이상 조도를 가진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 조명의 밝음을 균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전에 대비하여 1,000lux 이상의 조도를 갖춘 비상조명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홈 클럽은 경기장 조명 장치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고장 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5조 벤치
    ① 팀 벤치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FIFA가 정한 규격의 기술지역(테크니컬에어리어)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한편 그 끝이 하프라인으로부터 8m 떨어지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소 20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만,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홈팀 벤치는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향해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4의 심판(대기심판) 벤치를 준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벤치 터치라인으로부터 5m이상 떨어지는 그라운드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객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대기심판 벤치 내에는 최소 3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테이블이 준비되어야 한다.
    제 6조 의료시설
    홈경기를 실시하는 클럽(이하 홈 클럽)은 선수단, 관계자, 관중 등을 위해 경기개시 90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의사,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과 특수구급차를 반드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 7조 원정 클럽을 위한 관객석 확보
    ① 홈 클럽은 상대 클럽(이하 원정 클럽)을 응원하는 관중을 위해 경기개최 일주일 전까지 원정 클럽이 요청한 적정 수의 좌석을 양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정 클럽 관중을 위한 전용출입문, 화장실, 매점 시설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제 8조 경기장에서의 고지 등
    ① 홈 클럽은 경기장에서 다음 항목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선수, 심판 및 경기감독관 소개 2) 대회방식 및 경기방식 3) 선수 및 심판 교체 4) 득점자 및 득점시간(득점 직후에) 5) 추가시간 6) 다른 공식경기의 중간 결과 및 최종 결과 7) 관중 수(후반전 15~30분, 전광판 표출과 동시에 장내 아나운서 발표) 8) 앞항 이외 연맹이 지정하는 사항
    ② 홈 클럽은 시합 전·후 및 하프타임에 다음의 각 항목 사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1) 다음 경기예정 및 안내 2)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얻은 광고 선전 3) 음악방송 4) 팀 또는 선수에 관한 정보 안내 5) 앞항 이외 연맹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 9조 공식경기 개최 경기장 승인
    ① 경기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의해 시즌 개막 30일 전까지 각 클럽의 홈 경기장(부대시설 포함)을 점검하여 연맹에 보고한다.
    ② 연맹은 상기 1항을 근거로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시즌 개막 15일 전까지 공식경기 개최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승인을 받지 못한 경기장에서는 공식경기 개최를 불허하며,제 10조에 의한다.
    제 10조 경기장 점검
    ① 홈 클럽이 기타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경기개최 30일 전까지 연맹에 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경기장 실사를 받아야 하며, 연맹의 보완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결과를 경기개최 15일 전까지 서면 보고해야 한다.
    ② 연맹은 서면보고 접수 후 재점검을 통해 문제점 보완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 개최를 불허한다. 이 경우 홈 클럽은 연고지역 내에서 「K리그 경기장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타 경기장(대체구장)을 선정하여 앞 1항의 절차에 따라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홈 클럽이 원하는 경기장에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0조 2항에 따른다.
    ④ 앞 3항을 이행하지 않는 클럽은 제 32조 1항에 따른다.
    제 11조 악천후의 경우 대비조치
    ① 홈 클럽은 강설 또는 강우 등 악천후의 경우에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악천후로 인하여 경기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경기 개최 3시간 전까지 경기 개최 중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2조 공식경기
    ① K리그에서 공식경기란 다음의 경기를 말한다.
    1. 1) K리그 클래식
    2. 2) K리그
    3. 3) 리그컵
    4. 4) 플레이오프 (K리그 클래식PO, K리그PO, K리그 클래식?K리그 혼합PO)
    5. 5) 슈퍼컵
    6. 6) 앞항 이외 이사회가 지정한 경기
    ② 클럽은 앞항 제1호 또는 제2호 홈경기의 80% 이상을 홈 경기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된다.
    제 13조 참가 의무 등
    ① 클럽은 연맹과 대한축구협회(이하 KFA)가 주최?주관하는 대회 및 공식경기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② 클럽은 소속 선수가 대표팀 또는 선발팀 등의 일원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 선수를 참가시킬 의무가 있다.
    제 14조 공식경기의 주최 및 주관
    ① 공식경기는 연맹이 주최(대회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하고, 홈 클럽이 주관(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대회를 운영하는 자)한다. 홈 클럽의 주관권은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클럽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단, 연고지역 이외의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경기에 관해서는 사전에 연맹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경기 개최가 복수 횟수에 이르는 경우에도 그 경우 마다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1항 4~6호에 해당하는 경기는 연맹이 주관한다. 단 연맹은 경기개최 주관권을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④ 슈퍼컵 개최지는 K리그 클래식 우승팀 홈 경기장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15조 경기 규칙
    모든 공식경기는 FIFA 및 KFA의 경기 규칙에 따라 실시된다.
    제 16조 출전 자격
    ① K리그 「프로축구선수단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② 제 2장 제 5조에 의거 연맹에 등록을 완료한 스태프 중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된 자만이 공식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③ 제재 중인 지도자(이하 코칭스태프)는 다음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출장정지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코칭스태프는 공식경기에서 관중석, 선수대기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되며, 그라운드에서 사전 훈련 및 경기 중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다만, 경기종료 후 개최되는 공식기자회견에는 참석할 수 있다.
    2. 2) 징계중인 코칭스태프(원정팀 포함)가 경기를 관전하고자 할 경우, 홈 클럽은 본부석 쪽에 좌석을 제공하여야하며, 해당 코칭스태프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3) 상기 제1항을 위반한 코칭스태프에게는 제7장(상벌) 제8조에 해당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 17조 출전선수명단 제출 의무
    ①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홈 클럽과 원정 클럽은 경기개시 90분 전까지 경기감독관에게 출전선수명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출전선수명단에는 출전 선수,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유니폼 색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인원만이 해당 공식경기 출전과 팀 벤치 및 기술지역 출입,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출전선수명단에 등재할 수 있는 코칭스태프와 팀스태프의 수는 최대 8명(주치의, 통역 제외)까지로 한다.
    ③ 출전선수명단 승인(경기감독관 서명)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승인 후 변경할 경우 선수 교체로 간주한다.
    ④ 출전선수명단 인원 제한은 해당 대회 요강(또는 개최 요강)을 준수한다.
    ⑤ 순연 경기 및 재경기의 출전선수명단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 18조 유니폼
    ① 모든 공식경기에서는 팀 색상 및 유니폼 규정 제 3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앞항의 유니폼에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수번호 (1~99번에 한함)와 일치한 배번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팀 주장은 주장인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완장(암 밴드)를 착용 하여야 한다.
    ④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제1유니폼과 제2유니폼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⑤ 동절기 방한용 내피 상의 또는 하의(타이즈)를 착용하고자 할 때는 유니폼(상?하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을 착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⑥ 스타킹과 발목밴드(테이핑)는 동일 색상(계열)이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식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제 19조 사용구
    공식경기 사용구는 KFA의 승인을 받은 공인구 중에서 연맹이 결정한다.
    제 20조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① 홈 클럽은 경기개시 180분 전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선수, 팀 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② 홈 클럽은 앞 항의 의무 실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경기장 안전 및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중에 대해 그 입장을 제한하고 강제 퇴장시키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맹, 홈 또는 원정 클럽, 선수, 팀 스태프, 관계자를 비방하는 사안이나, 경기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관련 클럽은 즉각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경기감독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해당 클럽에 제재 (5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 심판, 팀 스태프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21조 리그, 리그컵 개최기간
    리그 및 리그컵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 실시한다.
    제 22조 경기일정
    공식경기의 경기일정은 각 클럽과 협의 후 연맹이 정한다.
    제 23조 경기일정 준수
    클럽은 제21조에 의해 정해져 있는 공식경기 개최일, 킥오프 시간 및 개최지 등의 경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4조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
    ① 공식경기의 일시, 개최지 변경은 해당 구단의 합의 후 연맹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연맹이 심의하여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연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정변경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귀책사유가 있는 구단에서 부담한다.
    ② 공식경기의 일시의 변경 신청은 해당경기 개최 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사유를 명기하여 연맹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맹은 변경에 대한 결정을 해당 경기 10일전까지 해당 클럽에 통보한다. 단, 개최지 변경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에 의한다.
    ③ 연맹은 홈팀의 변경 사유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긴급 상황, 특별한 사정 등 부득이한 변경 신청으로 판단될 경우 상기 1호, 2항에 구애됨이 없이 홈팀의 신청에 준하여 경기일시 또는 개최지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단, 개최지 변경에 대해서는 제9조, 제10조에 의한다.
    제 25조 경기시간 준수
    ① 모든 클럽은 미리 정해진 경기시작시간(킥오프 타임)과 경기중 휴식시간(하프타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기시작시간과 하프타임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경기가 지연될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클럽에 제재금(1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동일 클럽이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제재금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다.
    제 26조 동일개최 제한
    공식경기는 원칙적으로 같은 날 같은 경기장에서 2경기 이상 개최할 수 없다.
    제 27조 혼합개최 금지
    공식경기는 연맹 또는 KFA 이외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및 스포츠 경기 또는 기타 행사 등과 혼합하여 개최 할 수 없다.
    제 28조 경기감독관
    ① 경기감독관은 공식경기를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경기 진행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있다.
    ② 경기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고 없이 4인 이내의 선수를 무작위로 지정하여 도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기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경기개시 3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2. 2)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의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 하여야 한다.
    3. 3) 경기장 안전과 관련하여 각 종 안전 및 의료(의료진 포함) 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4. 4) 경기개시 90분전, 홈 클럽 및 원정 클럽의 출전선수명단을 확인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5. 5) 사전에 결정된 양 클럽의 유니폼 색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양 클럽의 유니폼 색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경기감독관은 심판과 상의하여 원정 클럽의 유니폼(색상) 변경을 결정하되, 그래도 색상 식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홈 클럽도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 착용하여야 한다.
    6. 6)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양 클럽 선수대기실, 심판대기실, 경기장(그라운드)까지의 이동로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중단 또는 경기장에서의 폭언, 폭행 등 비신사적 행위가 자행되어 퇴장되는 등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이를 제지,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긴급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7. 7) 경기종료 후 필요에 따라 양 클럽 선수대기실과 심판대기실을 방문하여 경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8. 8) 경기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K리그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9. 9) 상벌위원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0. 10) 앞 호 이외에 총재가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9조 경기중지 결정
    ①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중대한 불상사 등으로 경기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심은 경기감독관에게 경기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감독관은 동 요청에 의거하여 홈 클럽 및 원정 클럽 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한 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앞항의 경우 또는 관중의 난동 등으로 경기장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 경기감독관은 주심의 경기중지 요청이 없더라도 경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경기감독관은 경기중지 결정을 내린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조 재경기
    ① 공식경기가 악천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경기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칙적으로 동일 경기장에서 개최한다.
    ② 경기장 준비부족, 시설미비 등 점검미비에 따른 홈클럽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경기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재경기는 원정 클럽의 홈구장에서 개최한다.
    ③ 재경기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없을 때는 90분간 재경기를 실시한다. 2) 이전 경기에서 양 클럽의 득실차가 있을 때는 중지 시점에서부터 잔여 시간만의 재경기를 실시한다.
    제 31조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의 비용의 보상
    ① 홈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홈 클럽은 원정 클럽에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원정 클럽의 귀책사유에 의해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원정 클럽은 홈 클럽에 발생한 경기준비 비용 및 입장권 환불 수수료, 교통비 및 숙식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앞 1항, 2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32조 패배로 간주되는 경우
    ① 공식경기 개최거부 또는 속행 거부 등 (경기장 질서문란, 관중의 난동 포함) 어느 한 클럽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식경기가 개최불능 또는 중지(중단)되었을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공식경기에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발각되어 경기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기 중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되었을 경우,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경기는 속행한다.
    ③ 앞 1항, 2항에 따라 어느 한 클럽의 0:3 패배를 결정한 경우에도 양 클럽 선수의 개인기록(출장, 경고, 퇴장, 득점, 도움 등)은 그대로 인정한다.
    ④ 앞 2항의 무자격선수는 K리그 미등록 선수, 경고누적 또는 퇴장으로 인하여 출전이 정지된 선수, 외국인 출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선수 등 그 시점에서 경기출전 자격이 없는 모든 선수를 의미한다.
    제 33조 대회 중 잔여경기 포기 대회 중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①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클럽이 0:3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대회 전체 경기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클럽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제34조 경기결과 보고
    모든 공식경기의 경기결과 보고는 경기감독관 보고서, 심판 보고서, 경기기록지에 의한다.
    제 35조 대회요강
    공식경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맹이 정한 「대회요강」에 의한다.
    제 36조 인터뷰 실시
    ① 홈 클럽은 경기종료 후 15분 이내에 실내기자회견을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중계방송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내기자회견 이전에 그라운드에서도 플래시 인터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기자회견은 연맹이 지정한 인터뷰 배경막(백드롭)을 배경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뷰 대상은 미디어가 요청하는 선수와 양 클럽 감독으로 한다.
    ④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제7장(상벌) 제17조 1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2)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
    제 37조 통산기록
    ① 승부차기 승
    - 시즌 중에는 승부차기 승리 클럽에 승점(1점)을 부여하고, 시즌종료 후 통산 자료에는 승부차기를 실시한 양 클럽에 무승부의 결과를 부여한다.
    ② 기권승
    - 기권승은 기록에 포함시킨다.
    ③ 추첨 승
    - 추첨 승은 앞 1항의 승부차기 승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개인 기록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개인 연속기록은 부상, 퇴장, 징계 등 경기 미출전과 관계없이 개인 출전경기에 따라 연계성을 부여한다. 2) 통산 기록은 공식경기에 의한 기록만을 인정한다. 슈퍼컵, 올스타전, K리그 지정 경기의 기록은 배제된다.
    제 38조 흥행성 경기의 개최
    ① 클럽이 비공식경기를 흥행성 경기(유료경기 또는 경기 개최로 수입발생)로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1개월 (30일) 전까지 다음의 각 호에 서류를 제출하여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승인신청 공문 및 신청서(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2. 2)신청자 이행각서(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3. 3)대회규정(KFA 대회승인 신청양식 준용)
    4. 4) 연맹 및 KFA의 기타 요구서류(시설물 사용동의 공문, 대회 협약서, 참가 클럽 확정 공문 등)
    ② 앞 1항의 경기 개최일에 관해서는 공식경기 일정이 우선한다.
    제 39조 외국 클럽과의 경기
    ① 클럽이 외국 클럽과 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 경기 장소가 국내 혹은 국외를 막론하고 연맹 및 K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내에서 개최되는 외국 클럽과 흥행성 대회는 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전까지, 흥행성 경기는 경기 개최일을 기준으로 1개월(30일) 전까지
    제 39조 1항에 의거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국 클럽과의 비흥행성 경기(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경우에도 경기(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20일 전까지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앞 2항, 3항의 경기(대회) 개최일에 관해서는 공식경기 일정이 우선한다.
    제 40조 흥행 등에의 참가 금지
    클럽, 선수, 코칭스태프는 사전에 소속 클럽의 승인 없이 연맹 또는 KFA 이외 제3자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기타 스포츠 경기, 각종 이벤트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제 41조 구제경기
    구제경기는 상해 또는 질병 등으로 선수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유망한 선수를 경제적 곤경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 한다.
    제 42조 은퇴경기
    은퇴경기는 한국축구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선수(K리그에서 활약하고 K리그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제 43조 구제경기 및 은퇴경기의 개최수속
    ① 구제경기 및 은퇴경기는 해당 선수의 현 소속 또는 전 소속 클럽이 사전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제경기 및 은퇴경기의 개최지는 해당 클럽의 홈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구제경기 및 은퇴경기는 선수 1명에 한하여 1회 개최할 수 있다.
    제 44조 자선경기
    ① 연맹 및 클럽은 이재민(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 병자, 고아, 노약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의 구제와기타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자선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앞 1항은 제4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 45조 오픈경기
    ① 공식경기 또는 비공식경기의 오픈경기는 본 경기 개최 1시간(60분)전까지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며, 연맹의 사전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한다.
  4. 제 1조 전임심판제
    연맹은 프로 축구 경기 운영을 위하여 심판 위원과 전임 심판을 운영한다. 단, 전임 심판은 프로 경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아마 경기 심판을 볼 수 있다.
    ① 심판 위원은 배정 담당 위원, 분석 담당 위원, 교육 담당 위원, 으로 구분, 운영하며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임 심판은 주심과 부심으로 구성한다.
    제 2조 계약기간
    전임심판의 계약 기간은 K리그 시즌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① 심판 위원의 임무
    1. 1) 전임 심판 선발시 심사, 평가한다.
    2. 2) 전임 주심과 부심의 활동을 감독, 평가, 보고, 교육한다.
    3. 3) 심판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과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4. 4) 심판 분과 위원은 전임 심판 평가, 심사에 있어, 협회 등 어떠한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한다.
    ②심판의 임무
    1. 1) 심판은 연맹의 규약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2) 위원장의 결정, 지시에 순응하고 공명정대한 처신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야 한다.
    3. 3) 출장시 현지 숙박시설에 경기 전일 23:00까지 투숙해야 한다. 무박일정시에는 경기 수행 지역에 3시간 전에 도착하고, 경기 시간 75분전에 경기장에 출장해야 한다.
    4. 4) 전임 심판은 항상 연맹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5) 경기 출장시 주심은 출전선수명단을 확인하고 착오 발생시,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6. 6) 심판은 경기운영 및 판정에 있어, 협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양심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제 4조 선임
    심판 위원장은 심판 위원을 선임하여 심판 위원회를 구성하며, 심판 위원회에서는 전임 심판을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협회 심판위원회를 통해 추천받아 매년 2월중 선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① 심판 위원의 자격
    1. 1) 1급 이상 심판 자격 소지자로서 다년간 심판계에 몸담고, 신망과 덕망이 두터운 자
    2. 2) 1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단체(팀) 감독, 코치 등으로 다년간 활동한 자
    3. 3) 축구계의 원로로서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② 전임 심판의 자격
    1. 1) 협회의 경기 배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2) 전임으로 처음 선임될 경우, 한국나이 41세 이하인 자
    3. 3) 전임으로 선임되었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수행평가 하위로 전임에서 탈락되었던 경력이 2회 미만인 자
    4. 4) 전임에서 탈락된 이후, 공백이 2년 이하인자
    5. 5) 기존 심판으로서 한국 나이 50세 이하인 자
    6. 6) 전임으로 처음 선임될 경우, 연맹이 정한 신체 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7. 7) 주심
      1. 당해연도 국제 심판(주심) 또는
      2. 국제 심판 경력자 또는
      3.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업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주심 경력자로서 성적 상위자
    8. 8) 부심
      1. 해당연도 국제 심판(부심) 또는
      2. 국제 심판 경력자 또는
      3. KFA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업 이상의 경기 및 국제 경기 10회 이상 부심 경력자로서 성적 상위자
    ③ 외국 심판
    1. 1) 외국 국적의 심판은 상기 자격 여건 이상의 자격자로서 위원회에서 선발한 자
    2. 2) 연맹의 요청에 의해 외국 협회, 연맹의 추천을 받은 자
    제 5조 심판배정
    ① 심판 배정은 심판위원회에서 전임 주심 대상 2명, 전임 부심 대상 2명을 1조(4명)로 하며, 매 경기마다 심판을 교체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정된 심판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경기 감독관이 심판 위원장 및 위원과 논의 후, 1급 심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미배정된 심판원 중에서 배정한다.
    ③ 심판의 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기 개최 4일 전에 해야 한다.
    ④ ①항과는 별도로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심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 6조 심판판정평가
    ① 경기감독관이 연맹에 제출한 경기 감독관 보고서와 분석 담당 위원이 제출한 분석 보고서, 심판 위원장의 평가서의 주심, 부심 평가표를 연맹은 종합, 분석하여 각 심판의 연간 판정, 평가표를 작성, 그 기록을 유지하고 전임 심판 정기 교체 시 활용한다.
    ② 연간 판정, 평가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제 7조 전임심판교체
    ① 정기 교체 : 계약 기간 만료 후 전년도 전임 심판 판정, 평가에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자 또는 성적 하위자 약간명은 매년 정기 심판 선임시 교체한다.
    ② 수시 교체 : 계약기간 내에 자격상실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때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 배정정지
    심판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전임 심판원의 배정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임심판 배정정지에 관해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제 9조 계약해지
    전임 심판이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해지되고,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해지된 익월부터 보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지된 사실을 해당 심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전임심판 계약해지에 관해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제 10조 자격상실
    전임 심판(주심, 부심)으로 선임되었으나, 계약 체결(계약서 작성) 후 제 52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년~3년간 전임 심판이 될 수 없다.
    ① 제 52조 1항~4항 위반 : 자격 상실 1년
    ② 제 52조 5항 위반 : 자격 상실 3년
    ③ 기타 전임심판 자격상실에 관해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제 11조 강등 및 미재계약
    전임 심판은 당해의 수행 능력에 따라 2부 리그 강등되거나 연맹은 해당심판과 차년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기타 전임심판 강등 및 미재계약에 관해서는 별도 시행 세칙을 정한다.
    제 12조 면제
    전임 심판은 다음의 경우,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① 신체적 부상으로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② 직계비속의 경조사로 당일 심판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배정 통보를 받은 심판은 경기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청첩, 부고 등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시
    ④ 심판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였을 때
    제 13조 신분증 및 복장
    ①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경기 당일 분별이 용이하도록 앞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
    ② 전임 심판은 연맹에서 지정한 복장과 장비를 필히 지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14조 보수
    전임 심판은 다음과 같은 보수 및 출장비로 구분 지급하며, 보수의 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체력단련비 : 매월 25일 지급
    ② 경기수당 :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수당을 매월 10일, 25일에 지급
    ③ 필요경비(출장비) :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매월 10일, 25일에 지급
    제 15조 교육, 훈련, 테스트
    ① 교육 (비시즌에 교육 실시)
    1. 1) 기간 : 7일간
    2.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3. 3) 방법 : 집합 교육
    4. 4) 내용
      1. 해당 연도 심판 운영 방안
      2. 판정 가이드 라인
      3. 규칙
      4. 규약 적용의 통일성
      5. 심판원으로서의 기본 지침
      6. 부정 방지 교육 등
      7. 교양 및 정신 강좌
    ② 훈련 (비시즌에 실시)
    1. 1) 기간 : 7~14일간
    2. 2) 장소 : 국내외
    3. 3) 방법 : 전지훈련
    4. 4) 내용 : 실전경기투입 및 맞춤식 분석 교육 등
    ③ 테스트 (체력측정)
    1. 1) 기간 : 시즌 중 2회
    2. 2) 장소 : 국내
    3. 3) 방법 : FIFA 체력측정 방식
    4. 4) 내용 : 40m 스프린트 테스트 및 4,000m 인터벌 테스트 등
    ④ 수시 교육 (시즌 중 수시로 실시)
    1. 1) 기간 : 1~3일간
    2. 2) 장소 : 서울 및 기타 지역
    3. 3) 방법 : 집합 교육
    4. 4) 내용
      1. 판정 문제점 분석 및 평가
      2. 이론 및 실기 교육
      3. 심판 요령 지침 등
    ⑤ 시즌 시작 전, 부정방지 교육을 필한 심판만 경기에 배정한다.
    제 16조 보험
    전임 심판의 경기 중 및 경기 전후(경기를 위한 이동포함)에 있을 상해 사고에 대비하여 연맹 비용 부담의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17조 우수심판선정
    ① 해당연도 중 3회 우수 심판(주부심 각 약간명)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② 해당연도 12월중 최우수 심판(주부심)을 각1명 선정하여 본 연맹 상벌 규정에 따라 연말 시상식에서 시상한다.
    ③ 위 포상 및 시상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 세칙을 정한다.
    제 18조 전임심판 행동윤리강령
    전임심판은 연맹의 규약과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별도의 전임심판 행동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제 19조 세칙의 제정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심판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 20조 준용 규정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심판 규약 및 규정 또는 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에서 그 시행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5. 상품화권 원칙
    제 1조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o 용어 용어의 정의
    1 마크 등 K-리그 또는 구단의 명칭, 로고, 마크, 마스코트, 엠블렘, 의장, 상표 그 외 K-리그 또는 구단을 표시하는 것
    2 상품화권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권리
    3 「Case·K」 K-리그만의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4 「Case·K+모든 구단」 K-리그 및 모든 구단의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5 「Case·K+1 구단」 K-리그 및 1개의 구단의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6 「Case·1 구단」 1개의 구단만의 마크 등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제 2조 상품화권의 귀속과 실제 운용
    ① 마크 등의 상품화권의 귀속은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한다.
    1. 1.「Case·K」,「Case·K+ 모든 구단」→ K-리그에 모두 귀속되고 K-리그만이 권리를 행사한다.
    2. 2.「Case·K+1 구단」 → K-리그 및 해당 구단에 귀속되고 K-리그와 해당 구단 이 권리를 행사하되 상품화 전에 서로 사전 서면 협의한다.
    3. 3.「Case· 1 구단」→ 해당 구단에 귀속되고, 해당 구단만 권리를 행사한다.
    ② K-리그 및 모든 구단은 각각의 마크 등을 자기의 비용 부담과 책임으로 개발·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 3조 수입배분
    상품화권의 행사에 의한 K-리그의 수입은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해 구단에 배분한다.
    선수의 초상
    제 4조 초상 등
    K-리그는 K-리그 구단 소속의 선수, 코칭스태프 등 (이하 “선수 등” 이라고 한다)의 초상, 이름, 약력 등 (이하 “초상 등” 이라고 한다)을 포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선수에 대한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소속구단에 있으며, 특정 선수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선수의 초상 등의 사용
    선수 등은 구단 및 K-리그의 광고 선전· 홍보·프로모션 활동에 원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K리그 스폰서 및 경기장 광고물의 설치
    제 6조 K-리그 스폰서
    ① 공식 경기의 스폰서십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구단은 K-리그, 리그컵, 올스타전 등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명칭 사용 시, 연맹이 정하는 타이틀스폰서명이 포함된 공식대회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맹은 연맹 스폰서의 권리사항에 대해 구단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구단은 연맹이 정한 연맹 스폰서의 권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 카테고리 중복의 금지>
    구단 스폰서 등의 광고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 계약된 K-리그의 타이틀 스폰서 또는 오피셜 스폰서와 카테고리(업종)가 중복될 수 없다. 단, 모기업이 K-리그 스폰서 카테고리와 중복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구단은 설치일 전일까지 소정의 「별첨 1. 광고 설치 현황표」를 작성해 K-리그 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8조 (A보드 등의 설치)
    ① 경기장에는 K-리그가 지정한 위치에 K-리그의 고정보드/롤링보드/LED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첨 2」와 같이 확보해야 한다.
    ② 경기장에는 K-리그가 지정한 위치에 타이틀 보드와 타이틀 스폰서 및 오피셜 스폰서(중간 삽입)의 고정보드/롤링보드/LED보드, 90°시스템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별첨 2」와 같이 확보해야 한다.
    ③ K-리그가 지정한 위치에 타이틀 스폰서 및 오피셜 스폰서의 고정보드/롤링보드/LED보드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별첨 2」 참고
    구 분 (A) 고정보드 운영 (B) 롤링보드 운영
    크기및 단위 6m × 1m (개) 5.5m × 1m (구좌)
    수 량(7) 대회 타이틀보드 (전면 총 21구좌 기준)
    전면 중앙 2개 전면 중앙 2개(고정) 또는 전면 2구좌
    타이틀 또는 오피셜 스폰서의 광고 (전면)
    3개 롤링 3구좌, 또는 1구좌(롤링)+ 2개(고정코너보드)
    고정 6m x 1m
    타이틀 또는 오피셜 스폰서의 광고 (골 후면)
    2개(고정)
    ※ LED보드 운영방안 재검토 예정.
    ④ 대회 타이틀 보드는 원칙적으로 전면 정중앙에 가로6m X 세로1m X 2(개)의 크기로 설치한다.
    ⑤ 경기장에는 K-리그가 지정한 위치(본부석 기준 좌우측 골대에서 먼 쪽 공간)에 타이틀 또는 오피셜 스폰서의 90° 시스템 광고를 독점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⑥ 경기장 벤치 옆에는 K-리그 캠페인 등을 위해 지정한 보드, 배너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한 곳을 확보해야 한다.
    ⑦ 고정보드/롤링보드/LED 보드 및 90°광고 등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되 관람객 등의 시야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단, 경기장 조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K-리그와 사전 서면 협의 한다.
    1. 1) 터치라인 쪽 : 터치라인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2) 골라인 쪽 : 골라인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⑧ 구단은 경기장 동영상 전광판의 하프타임 최대 60초의 시간 동안 연맹이 지정하는 최대 4개의 리그 스폰서 광고 동영상을 상영하여야 하며, 구단 사정에 의해 상영치 못하는 경우 연맹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⑨ 경기장 본부석 기준 좌/우 골대 양 측면에는 타이틀 또는 오피셜 스폰서의 골대용 광고물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⑩ 각 구단은 K-리그 모든 경기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K-리그가 제공하는 인터뷰 백드롭(배경막)을 사용해야 한다.
    AD 카드, 입장료, 관중집계
    제 9조 AD카드
    ① 구단은 K-리그에서 제공하는 AD카드 디자인에 따라 홈경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AD카드를 제작, 배포한다.
    ② 구단은 AD카드 소지자의 통행 가능 구역을 지정해 주요 지점에 게시한다.
    ③ 구단 임직원 및 코칭스태프는 K-리그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AD카드를 신청하고 연맹 승인을 거쳐 AD카드를 발급받는다.
    ④ K-리그는 중계스태프를 위한 빕(Bib)을 제작, 각 구단에 제공하고 구단이 이를 관리한다.
    ⑤ K-리그는 스폰서, 미디어 등의 AD카드를 발행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구단은 K-리그가 발행한 AD카드 소지자가 경기장 지정 출입구를 통해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0조 입장
    입장료는 홈 구단이 책정해, 요금의 체계를 K-리그 시즌 시작 7일 전까지 통고한다.
    제 11조 관중집계
    ① 공식경기의 관중 수 집계방식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단은 상기 ①항에서 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여 홈경기의 관중 수를 집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6.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연맹이 주최하는 정규 리그, 컵 대회 및 기타 국내 모든 경기에 있어서 각 구단의 팀 색상 및 유니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유니폼 색상 및 문자 표기
    각 구단은 연맹에 등록 승인된 유니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제 1유니폼(상의, 하의, 스타킹)의 색상은 유색으로 하여야 하며, 제 2유니폼은 제 1유니폼과 명확히 구별되는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각 팀 유니폼의 주된 색상 구성은 3가지까지만 허용된다. 단, 광고, 이름, 배번 등의 각종 문구의 색상은 포함하지는 않는다.
    제 3조 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
    ① 각 팀은 유니폼 색상, 디자인, 광고 등 유니폼 등록 승인을 위하여 매년 시즌 개막(슈퍼컵 제외) 15일 전까지 유니폼 등록 신청서, 유니폼 샘플을 종류별로 1벌씩 연맹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즌 중 제 3조 ①항의 유니폼 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유니폼 변경 신청서, 유니폼 샘플을 종류별로 1벌씩 연맹에 제출하여 유니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수 개개인의 개별 광고, 캠페인 등 기타 문구를 별도 등록하여 착용할 수 없다.
    제 4조 착용 의무
    ① 경기에 참가하는 각 팀 선수는 반드시 제 3조 ①항에 의해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색상, 디자인, 광고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승인을 받지 않은 유니폼을 착용하였을 경우, 연맹은 해당 팀에 제재금(300만원 이상/회)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 1유니폼의 착용은 홈팀에 우선권이 있으나, 원정팀의 유니폼 색상이 홈팀과 명확히 구분될 경우, 원정팀도 제 1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다. 경기 하루 전 등록된 원정팀의 제 2유니폼 색상이 홈팀과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연맹(또는 감독관)은 원정팀에 제1, 2유니폼을 조합해 착용하도록 하여 명확히 구분이 되게 할 수 있다.
    제 5조 선수 배번
    ① 유니폼에는 선수의 배번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선수의 배번은 유니폼 색상과 명확히 판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배번의 색상은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③ 배번의 위치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1.상의:뒷면 중앙 부분에 높이 25cm~35cm 표시해야 한다. 앞면에 표시할 경우는 높이 10cm~15cm로 표시할 수 있다.
    2. 2. 하의 : 앞면 다리 앞부분에 높이 10cm~15cm로 표시해야 한다.
    제 6조 엠블렘
    유니폼에는 팀을 대표(상징)하는 엠블렘 또는 마스코트, 팀 로고 등의 표식을 부착할 수 있으며,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상의 : 100cm2 이하, 앞면 가슴 부분 1곳
    2. 하의 : 50cm2 이하, 오른쪽 또는 왼쪽 다리 앞부분 1곳
    3. 스타킹 : 양쪽에 가능, 한쪽 당 25cm2 이하, 위치는 자유 선택 1곳
    제 7조 상호명 표시
    상의, 하의, 스타킹에 유니폼 제작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상호명(브랜드명, 로고, 엠블렘)은 구단 자율에 따라 그 수량과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제 8조 광고의 표시
    ① 유니폼에는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유니폼에 스폰서 명칭, 상품명 등 광고를 표시할 경우, 제3조(유니폼 등록 및 변경 승인)에 의하여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수의 유니폼에 부착된 광고는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광고를 표시하는 위치, 크기,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1. 상?하의, 스타킹에 광고는 구단 자율에 따라 그 위치, 수량, 크기를 결정하여 표시한다.
    2. 2. 단, 상의 오른쪽 팔의 연고지명이 광고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3. 3. 광고가 배번 인식에 방해를 줄 경우 연맹은 이를 해당팀에 수정요청을 하고 팀은 이를 수정해야 한다.
    ④ 구단은 연맹 엠블렘(패치)과 연맹이 지정하는 캠페인 마크 또는 기타 광고 이외의 표식을 유니폼 좌측 팔에 부착해야 한다.
    제 9조 선수명
    선수명의 표기는 구단 자율에 따라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제 10조 연고지역명 표시
    ① 연고지역명은 유니폼 상의 오른쪽 팔에 30cm2 이하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연고지역명에는 모기업 명칭 등 연고지역명 이외의 다른 어떠한 것도 함께 표시될 수 없다.
    제 11조 기념 유니폼
    구단은 구단의 창립 기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K리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3조에 의해 승인 받은 기존의 유니폼과는 별도의 기념 유니폼을 착용할 수가 있다.
  7.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연맹??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
    본 규정은 연맹에 등록된 회원단체(이하‘구단’이라 한다.) 또는 코칭스태프, 선수, 심판, 연맹 및 구단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 적용한다. 다만, 포상의 경우 본 조항의 대상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3조 구성
    ①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은 연맹 사무총장, 상벌 위원장, 경기 위원장, 심판 위원장, 해당 경기 감독관,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벌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연맹 사무국 직원 중 1인으로 한다.
    제 4조 심의 사항
    ① 각종 규정 위반 행위
    ② 경기 중 각종 위반 행위
    ③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
    ④ 심판에 의한 경고, 퇴장 사항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한 경우 추가 징계 가능
    제 5조 운영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 발생 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③ 참고인 진술을 위해 제소자 및 징계 대상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④ 긴급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상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상벌 위원회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 6조 제소
    징계 대상 사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제소(문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는 제소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 7조 재심
    징계처분 대상자나 제소자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맹은 재심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결정한다. 만일 기타 사정으로 이사회 소집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 8조 징계 유형
    ① 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1) 구단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중립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라. 무(無)관중 홈경기 개최
      마. 승점감점
      바. 하부리그 강등
      사.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이사회의 추인을 득해야 함)

    2. 2) 개인에 대한 징계
      가. 경고
      나. 제재금
      다. 특정수의 경기나 특정기간 또는 영구 출장정지
      라. 모든 직무(선수자격 및 구단 및 연맹에서 부여받은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정지
      마. 위원회는 본 항의 징계와 함께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3. 3) 이 징계들은 병과할 수 있다.

    4. 4) 단, 임직원(선수, 코칭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해당구단으로 부과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을 참작하여 징계를 가감할 수 있고, 동일한 위반 행위를 재차 행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 9조 징계에 따른 자격 여부
    ① 구단 및 개인은 부과된 제재금을 출전 가능한 경기 전일까지 연맹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소멸되는 징계에 따른 벌과금은 시즌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벌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제 7조에 의거 처리되며, 재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처분된 구단 및 개인은 연맹이 주최, 주관, 승인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③ 상벌 위원회의 징계 사항은 대회 및 연도와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제 10조 기타
    ① 경고, 퇴장, 상벌 징계로 인한 출장 정지는 각 급 국가 대표 팀 소집과 관계없이 K-리그 일정대로 순차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승인 후 시행한다.
    포상
    제 11조 단체상 및 개인상 시상 기준
    ① 단체상 시상 기준
    1. 1) 우 승 : 각 대회별 1위 팀(대회 규정에 의거)
      2) 준우승 : 각 대회별 2위 팀(대회 규정에 의거)
      3)페어플레이상:공식경기에서 경고 및 퇴장에 의한 벌점 수가 최소인 팀이며, 2개팀 이상일 경우에는 대회 성적 상위 팀 (대회 규정에 의거)
      가. 벌점 기준
      ㆍ경고 1점
      ㆍ퇴장 3점
      나. 벌점 적용 : 경고 2회 퇴장의 경우 경고 벌점(2점)을 적용하며, 코칭스태프의 경고 및 퇴장도 팀 벌점에 포함한다.
      다. 상벌위원회 징계
      선수단 및 구단(임직원 포함)에 부과된 징계는 그내용에 따라 벌점에 포함한다.
      ㆍ출장정지 1경기 : 3점
      ㆍ제재금 100만원 : 3점
    ② 개인상 시상 기준
    1. 1) 최우수 선수상 ------------- 기자단 투표
    2. 2) 신인 선수상 -------------- 기자단 투표
    3. 3) 득점상 ------------------기록(대회규정 기준)
    4. 4) 도움상 ------------------기록(대회규정 기준)
    5. 5) 감독상 ------------------기자단 투표
    6. 6) 최우수 주심상 ------------상벌위원회 선정
    7. 7) 최우수 부심상 ------------상벌위원회 선정
    8. 8) 베스트 11상(11명) -------- 기자단 투표
    제 12조 기타 개인 기록 시상
    제 13조 (포상 내역)
    ① 대회 : 각 대회 규정(또는 대회 요강)에 의한다.
    ② 시즌
    1. 구분 내용 상금 비고
      해당연도 해트트릭(득점) 50만원  
      해트트릭(도움) 30만원  
      연간 전 경기 출장자 500만원 전 경기 전 시간 출장자
      역대 통산 개인 통산 100득점 기념패, 500만원;  
      개인 통산 100도움 기념패, 500만원  
      통산 300경기 출장 기념패, 300만원  
      통산 400경기 출장 기념패, 400만원  
      통산 500경기 출장 기념패, 500만원  
    2. 1) 최우수 선수상-----------트로피, 상금(1,000만원)
    3. 2) 신인 선수상-------------트로피, 상금(500만원)
    4. 3) 감독상----------------트로피, 상금(500만원)
    5. 4) 최우수 주심상 ----------트로피, 상금(500만원)
    6. 5) 최우수 부심상 ----------트로피, 상금(300만원)
    7. 6) 베스트 11상(11명) ------트로피, 상금(300만원)
    제 14조 기타
    K-리그 및 한국 축구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징계 기준
    프로축구 경기 및 이와 연관된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리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구단, 코칭스태프, 선수, 심판,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 대해 엄중히 적용한다. 또한 본 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의거 상벌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제15조 부정, 불법 행위
    ① 금품 매수 및 수수 행위
    1. 1) 벌 칙 : 36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단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
    2. 제1장 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3. 2) 제재금 : 5,000만원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품 및 향응 제의 또는 요구 행위
    1. 1) 벌 칙 : 12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2. 단체에 대해서는 제8조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3. 2) 제재금 : 3,000만원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본 <부정, 불법 행위> 조항에 대한 징계는 인지 시점으로부터 2년이내의 사항을 사후 소급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 16조 유형별 징계 기준
    ① 심판에 대한 난폭한 행위
    1. 1) 일반적인 난폭한 행위(폭력성을 나타내는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가. 벌 칙 :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2. 2) 침을 뱉거나 신체적 접촉 행위
      가. 벌 칙 : 2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3. 3) 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가. 벌 칙 : 36개월 이하의 출장정지 또는 제명
      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선수단, 코칭스태프, 관계자 및 관중에 대한 난폭한 행위
    1. 1) 일반적인 난폭한 행위(폭력성을 나타내는 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가. 벌 칙 :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2. 2) 침을 뱉거나 신체적 접촉 행위
      가. 벌 칙 :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3. 3) 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가. 벌 칙 : 3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다.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식경기의 개최 거부 또는 진행 거부 등으로 공식경기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1. 1) 선수, 코칭스태프에 의해 발생할 경우
      가. 벌 칙 : 10경기 ~ 20경기 출장정지
      나.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2. 2) 구단에 의해 발생할 경우
      가. 상벌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부과한다.
      나. 제재금은 1,0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심판에 대한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인 행위
    1. 1) 벌 칙 : 2경기~8경기 출장정지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의 경우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⑤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
    1. 1) 벌 칙 : 4경기~12경기 출장정지
    2.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3) 해당 단체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의 경우 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⑥ 경기장 시설물, 기물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1. 1) 제재금 : 200만원 이상
    2. 2) 팀에도 제재금 2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3. 3) 시설물, 기물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의무
    ⑦ 경기 중 확성기를 이용한 고성방가로 경기 진행을 방해한 경우
    1. 1) 벌칙 : 관련 팀에 제재금 20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⑧ 관중의 소요사태
    1. 관중의 난동 및 소요사태로 경기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판진 및 선수단, 관계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1) 벌 칙 : 관련 구단에 대해 상벌규정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한다.
      2) 제재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⑨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1. 1) 벌 칙 : 5경기 ~ 10경기 출장정지
    2.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3) 관련 구단에도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⑩ 대회에 불참하거나 경기를 포기할 경우
    1. 1) 벌 칙 : 상벌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징계 부과
    2. 2) 제재금은 최소 3,0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위반사항
    ① 프로축구(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1. 1) 벌 칙 : 5경기~10경기 출장정지
    2.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3) 관련 단체에는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비신사적인 행위로 물의를 야기할 경우
    1. 1) 벌 칙 : 2경기 ~ 10경기 출장정지
    2. 2) 제재금 : 출장정지 경기당 100만원
    3. 3) 관련 단체에는 제8조에 의거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이중(이면)계약 또는 FA선수에 대한 교섭기간 위반 등 계약과 관련하여 연맹 규정을 위반할 경우
    1. 1) 해당구단 : 제재금 5,000만원 이상
    2. 2)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이 금지되며, 해당 구단과의 계약 및 등록은 영구 금지된다.
    3. 3) 대 리 인 : 특정기간 자격정지 또는 자격 취소
    ④ 선수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것이 도핑 검사 결과 판정될 경우
    1. 1) 1차 위반 시 15경기 출장정지
    2. 2) 2차 위반 시 1년간 출장정지
    3. 3) 3차 위반 시 제명 ※도핑방지규정 참조
    ⑤ 체육진흥투표권을 비롯한 각종 불법도박에 참여하거나 연루될 경우
    1. 1) 벌칙 : 1년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2. 2) 제재금 : 1,000만원 이상
    3. 3) 해당 구단에도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 18조 벌점 및 제재금
    ① 페어플레이와 관련하여 팀의 초과 벌점에 대한 제재금은 시즌 총 벌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1) 경고, 퇴장 벌점 기준 및 적용
      가. 경고 : 1점
      나. 퇴장 : 3점
      다. 경고 2회로 인한 퇴장의 경우 경고 벌점(2점)을 적용하며, 코칭스태프의 경고 및 퇴장도 팀 벌점 수에 포함한다.
    2. 2) 연간 기본 벌점 : 60점
    3. 3) 초과 벌점 1점당 제재금 : 5만원
    4. 4) 제재금은 시즌 종료 후 연맹의 공식 통보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제 19조 (승부 조작)
    ① 구단 또는 K-리그와 관련된 관계자(선수, 코칭스태프, 심판, 연맹 및 구단 임직원 등)가 연루되어 승부조작이 발생하거나, 사전 담합을 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를 부과한다.
    1. 1. 개인
      본 규정 제1장 8조에 의거 제재를 부과한다.
    2. 2. 구단
      가. 임직원 및 코칭스태프, 선수 등 구단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하부리그 강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나. 소속선수등 관계자가 가담하였을 경우에는 5점이상의 승점감점 및 5,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3. 본 항의 제1~2호의 징계와는 별도로 구단 임직원 및 감독에게는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② 구단이 승부조작 및 사전담합에 관련된 선수를 타 구단으로 양도(임대)하였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양도구단은 관련비용(이적료, 임대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 전액을 양수구단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20조 신고 포상금
    ①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한 금액의 5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1. 1) 금품을 수수한 자가 이를 연맹에 신고, 반납하였을 경우
    2. 2) 물품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향응을 받은 자가 이를 연맹에 신고하였을 경우
    부칙
    제 1조 시행일
    ①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 또는 별도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외 공식 경기에도 본 규정을 공히 적용한다.
    ③ 본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 FIFA규정, 대회 규정 및 대회 요강 등을 준용하여 상벌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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