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알겠는데..........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무슨 뜻이죠?
차상위건강보험료경감지원이랑 유사한 뜻인지요?
검색해보니까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정의는 안 나오고
차상위건강보험료경감지원으로 답을 달아놓은 게 있더라구요~
아시는 분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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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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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할부지할무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11.16 아........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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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꼼지 작성시간 10.11.19 차상위건강보험료경감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입니다.
이전에는 차상위의료급여대상자 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차상위계층 중 만18세미만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가가 대상임)
차상위의료급여자들의 근거법(의료급여법->건강보험법)과 관리주체(복지관련부서->건강보험공단)가 바뀐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사는 이전처럼 시군구청의 통합조사팀(통합조사관리팀 이라하는 곳도 있음)에서 하고, 조사 결과와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으로보냅니다. 다시 공단에서 확정공문을 시군구청으로 보내고 조사팀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책정일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최종관리는 공단에서합니다. -
작성자호호히히 작성시간 10.11.28 그럼~~ 요거 신청은 건보에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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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미남얼짱 작성시간 10.11.29 신청은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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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huny 작성시간 10.12.03 조사는 내가~~~~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