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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현우(수석부회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15 실습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회복지학과 전공과목 6과목 이상 이수자에 한합니다. 2018년 1학기때 5과목 이수하였기 때문에 2018년 가을에 있었던 사회복지현장실습 대상자 문자가 가지 않았던 것이었고, 2018년 2학기때 1과목이라도 이수를 하셨다면, 사회복지현장실습 대상자가 되셨기 때문에 3~4월에 문자가 온 것이며, 올 4월에 실습신청을 완료한 뒤에야 6월(1차), 7월(2차) 기관신청이 가능한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과정도 한 과정이라도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은진님께선 올해 가을에 현장실습 신청을 신경쓰셔서 꼭 신청하십시요. 2020년 1월에 졸업유보하셔야 2020년 1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