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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