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개정법령/입법예고

사회복지사업법[시행 2025. 1. 3.]

작성자나눔씨앗~♬|작성시간25.01.03|조회수275 목록 댓글 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